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12년간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천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물론 이기는 소송, 지는 소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많이 하다보니 '이 사건은 충분히 이기겠다.'는 패턴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패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의뢰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차이나곤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 이번 시간에서는 '소송에서 지는 의뢰인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드리는 내용의 정반대로만 행동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임대차관련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진행했는데, 소장은 이혼 변호사가 주임법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요. 또 소장을 여러개 동시에 진행하니 의뢰인과 소통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변호사 사기꾼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변호사도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동영상 쭈욱 보고 있다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니 거짓투성이더라구요ㅠㅠ 제 동생은 변호사가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냐고 열을 올리던데 물론 피고인 의뢰인이 거짓으로 변호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믿어 서면을 그렇게 제출할 수 있지만.. 혹 변호사님도 의뢰인이 거짓이다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편에 서서 거짓말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경청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청은 기본적으로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인데 생각보다 이런 기본 자질없는 변호사가 많아 비싼 상담료 내고 상담했다가 돈 아깝고 놀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법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변호사는 알고 의뢰인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의뢰인 탓으로 돌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당시 폭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 지부터 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물심양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010-3738-9911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12년간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천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물론 이기는 소송, 지는 소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많이 하다보니
'이 사건은 충분히 이기겠다.'는 패턴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패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의뢰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차이나곤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
이번 시간에서는 '소송에서 지는 의뢰인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드리는 내용의 정반대로만 행동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서로간에 신뢰가 중요하지요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질문해주는 변호사가 좋은거에요 묻지도 않고 사무장과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려는데 설명내용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임해보세요
아주 꼼꼼하게 변호사님입장처럼 이해해주시고 저도 아주 어려운재판이었는데 ㅚ와주셔서 승소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맘마를 만나서 좋은결과 나왔습니다 신뢰가가는 해성의 대표 변호사 십니다
좋은내용 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차관련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진행했는데, 소장은 이혼 변호사가 주임법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요. 또 소장을 여러개 동시에 진행하니 의뢰인과 소통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변호사 사기꾼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변호사도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중에 상대방에서 증거제출하고 서증제출하여 반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어떤주장을 해도 패소한다는 것을 사건수임한 변호인이 잘알고 있을겁니다.
강력한 증거를 무너트리는 더강력한 증거가 없는이상
감사합니다.
미남이시네요*.* 송중기feel~~
유익한 영상 고밉습니다~♡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파산면책을 폐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동영상 쭈욱 보고 있다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니 거짓투성이더라구요ㅠㅠ 제 동생은 변호사가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냐고 열을 올리던데 물론 피고인 의뢰인이 거짓으로 변호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믿어 서면을 그렇게 제출할 수 있지만.. 혹 변호사님도 의뢰인이 거짓이다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편에 서서 거짓말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그런데요 물론 변호사분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받아봤을때 이길수 있는지 따져보고 수임하는경우가 많겠지만 만약 변호사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드는 사건이여도 돈을 벌려고 일부로 받아들이는(승소후받을수있는 성공보수는 포기하더라도)경우도 있지 않나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위에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진행 경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엔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말을 듣고 승소를 위해서 변론을 할 것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중엔 정직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변론을 하다 곤란한 상황이나 패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드네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경청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청은 기본적으로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인데 생각보다 이런 기본 자질없는 변호사가 많아 비싼 상담료 내고 상담했다가 돈 아깝고 놀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법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변호사는 알고 의뢰인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의뢰인 탓으로 돌려집니다.
@밀키웨이-k3j 변호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대부분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영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비교 후 내린 결론입니다.
변호사님이 질문하는게 맞는건데 제가 사는 지역은 반대 안물어봄ㅋㅋ
의로인이 이것.저것 말해주면 말 많네 귀찮은 표정 반대로 말없이 대충 말하면 제가 멀 알아야지 어쩌니 저쩌니 말인지 방구인지 머가 반대로 됨 변호사가 말도 짧음
타지에 의로 합니다ㅡㅡ
뭔소리야 말을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변호사여도 짜증나겠다
술자리에서 대화내용 녹취해서 싸움이나서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준비를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당시 폭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 지부터 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물심양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010-3738-991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빌려준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구조대 ㄱㅅ합니다
변호사님은 계신대가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 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010-3738-991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