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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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12년간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천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물론 이기는 소송, 지는 소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많이 하다보니
    '이 사건은 충분히 이기겠다.'는 패턴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패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의뢰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차이나곤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
    이번 시간에서는 '소송에서 지는 의뢰인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드리는 내용의 정반대로만 행동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Blue-yx2wg
    @Blue-yx2w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서로간에 신뢰가 중요하지요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권우찬-c4y
    @권우찬-c4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저렇게 질문해주는 변호사가 좋은거에요 묻지도 않고 사무장과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 @명순-y5f
    @명순-y5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려는데 설명내용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아-k4f
      @해아-k4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수임해보세요
      아주 꼼꼼하게 변호사님입장처럼 이해해주시고 저도 아주 어려운재판이었는데 ㅚ와주셔서 승소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맘마를 만나서 좋은결과 나왔습니다 신뢰가가는 해성의 대표 변호사 십니다

  • @user-JPL166
    @user-JPL16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내용 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Месяц назад +2

    임대차관련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진행했는데, 소장은 이혼 변호사가 주임법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요. 또 소장을 여러개 동시에 진행하니 의뢰인과 소통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변호사 사기꾼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변호사도 많더라고요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u5n
    @주-u5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중에 상대방에서 증거제출하고 서증제출하여 반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어떤주장을 해도 패소한다는 것을 사건수임한 변호인이 잘알고 있을겁니다.

    • @주-u5n
      @주-u5n 2 месяца назад

      강력한 증거를 무너트리는 더강력한 증거가 없는이상

  • @랜드마크-k2j
    @랜드마크-k2j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투잡쓰리잡
    @투잡쓰리잡 14 дней назад

    미남이시네요*.* 송중기feel~~

  • @만월-b6d
    @만월-b6d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고밉습니다~♡

  • @송증숙-o2m
    @송증숙-o2m 12 дней назад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파산면책을 폐지해야합니다

  • @HDM-bq1vf
    @HDM-bq1vf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동영상 쭈욱 보고 있다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니 거짓투성이더라구요ㅠㅠ 제 동생은 변호사가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냐고 열을 올리던데 물론 피고인 의뢰인이 거짓으로 변호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믿어 서면을 그렇게 제출할 수 있지만.. 혹 변호사님도 의뢰인이 거짓이다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편에 서서 거짓말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hyunlove3055
    @hyunlove305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보고 갑니다~^^

  • @강시-y4c
    @강시-y4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런데요 물론 변호사분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받아봤을때 이길수 있는지 따져보고 수임하는경우가 많겠지만 만약 변호사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드는 사건이여도 돈을 벌려고 일부로 받아들이는(승소후받을수있는 성공보수는 포기하더라도)경우도 있지 않나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위에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진행 경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내가 보기엔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말을 듣고 승소를 위해서 변론을 할 것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중엔 정직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변론을 하다 곤란한 상황이나 패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드네요.

    • @밀키웨이-k3j
      @밀키웨이-k3j Месяц наза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경청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청은 기본적으로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인데 생각보다 이런 기본 자질없는 변호사가 많아 비싼 상담료 내고 상담했다가 돈 아깝고 놀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법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변호사는 알고 의뢰인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의뢰인 탓으로 돌려집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Месяц назад +1

      @밀키웨이-k3j 변호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대부분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영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비교 후 내린 결론입니다.

  • @이태민-t4j
    @이태민-t4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이 질문하는게 맞는건데 제가 사는 지역은 반대 안물어봄ㅋㅋ
    의로인이 이것.저것 말해주면 말 많네 귀찮은 표정 반대로 말없이 대충 말하면 제가 멀 알아야지 어쩌니 저쩌니 말인지 방구인지 머가 반대로 됨 변호사가 말도 짧음
    타지에 의로 합니다ㅡㅡ

    • @로이스터권
      @로이스터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뭔소리야 말을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변호사여도 짜증나겠다

  • @강수정-s2o
    @강수정-s2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술자리에서 대화내용 녹취해서 싸움이나서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준비를 어찌해야하나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당시 폭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 지부터 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물심양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010-3738-9911

  • @김건형-b8c
    @김건형-b8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빌려준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생구조대 ㄱㅅ합니다

  • @천송이85
    @천송이8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은 계신대가 어디세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010-3738-991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해아-k4f
    @해아-k4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