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에서 수용사용방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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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JJJ-qr3ci
    @JJJ-qr3ci 2 года наза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시행에서 2/3 + 소유자 1/2 인 경우에, 실제 법에서는 2/3 토지는 한사람이 소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네요. 잘 배워갑니다.

  • @zionhss
    @zionhss Год назад

    대부분 중토위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니, 일부러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바로 잡힐 것 같네요.

  • @jrk4496
    @jrk4496 4 года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 @zionhss
    @zionhss Год назад

    한사람이 2/3를 소유권이전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1/3이 수십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 그 수십명의 절반을 동의 받으라는 얘기인데.. 뭔가 잘못된 하급심판례인거 같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 @pnh700
    @pnh700 3 года назад

    설사 1명이 3분의2 토지소유를 한다 치더라도 토지주의 2분의1동의도 얻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맛끌사취
    @맛끌사취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여기서 토지 면적이 삼 분의 이 이상 그리고 토지 주의 이분의 일 이상이 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가지 중 하나만 충족 되도 되는 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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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t5u
    @후후-t5u 3 года назад

    현재도 1인 3분의2 토지면적확보 및 토지소유자 2분1 이상동의시 수용사용방식인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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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따따
    @응따따 4 года назад

    강의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요
    광역시 및 소속기관이 spc 지분의 50.1퍼센트를 갖고있는데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한거지요?
    전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개발 업무담당인데 자문좀 구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logunk5969
    @logunk5969 4 года назад +2

    부자한명이 토지 3분의2 지분이 있어서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해당 택지는 공공택지가 되는건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공공택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logunk5969
      @logunk5969 4 года назад +1

      @@강동원-w4l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logunk5969
      @logunk5969 4 года назад

      @@강동원-w4l LH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택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