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 02일 (화) 1일1제 439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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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7월2일(화)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 24.법원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싸움을 하는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②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③ 위난을 스스로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성직자가 범인의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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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당행위 (정상균보급)
보충성 긴급성은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보충성은 최후수단이므로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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