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 권고에 그치는 수사심의의의 의견이라...너네끼리 공기놀이 할꺼면 그 존재가치는 무엇이니? 그리고 8일이면 담주 월욜인데 뭐 얼마나 아름답디 아름다운 수사결과 보고 하려고. 기대도 안하느니. 임씨 전 사단장은 그 직위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안다. 니들 권한이 아니란 건 너네가 더 잘 알지? 아유!!!!!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의심스럽다 - 누가 신청한 것인가? 】 1.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 이다. 2. 신청권자 문제(제2조) -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 경북청에 월요일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할 예정 3. 수사심의위원회를 위한 조사 부서는 경북청 수사팀이 아닌 수사심의계(제3조 제1항) 4. 심의결과 통지의 문제(제17조의2) - 수사심의계는 신청자에게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 심의 결과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경북청이 경찰청장 예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1항 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이 포함되므로 경북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반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행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예정 【 담당 수사팀장의 명백한 법리오해 】 1. 경북청 수사 팀장과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권가자 사건관계인인데 누가 신청한 것인가 취지로 질문을 하니 2. 그 답변이 ” 이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신청도 없는 사건을 왜 하는지를 물으시는건지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까 하는게 아닌지를 물으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라고 답변 3. 답변 중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이 부분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준용규정 타고 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 해석 오해인바 4. 즉, 제10조 제2항은 심의사항 5가지 중에 ① 1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② 2호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③ 3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4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5항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인데, 5. 이 사건 「수사」심의는 1호 제2조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사」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 호 「그 밖」 사항으로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의 신청권자가 될 수는 없다. 6. 이런 명백한 법리 오해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수사」심의 신청권자는 제2조 사건관계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이 제10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신청권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위법 그 자체이고, 경북경찰청은 직권남용을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모두 무효이다
【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무효」입니다. 】 관련 영상 ruclips.net/video/003R2GlEozk/видео.html 1.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수사팀장의 카톡 설명에 의하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 “시도청에 설치된 (수사)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이라고 하였으나, 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故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는바, 3.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동 규칙’ 제23(준용규정)와 제10조 제2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 4. 즉, 그 이유는 첫째,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수사심의』 사항, ② 『이의제기사건』 사항, ③ 『보고받은 점검결과』 사항을 제외한 『그 밖』 『심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따라서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를 직권으로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에 관하여 별도의 제2장을 규정하여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에는 신청에 의한 『수사심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동 규칙’ 제13조 제2항 수사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이 사건 수사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하고, 그 수사팀은 그 위원 중에 다시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으로,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신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해석상 경북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도 없는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이다.
"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겁니다. "
- 윤 석열 -
즉각 특검하라!
특검 가야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경찰은 견찰이 되고 싶지 않다면
명예회복을 하고싶다면
권력에 휘둘리지 마라
이미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좀 정신 차리자
특검해야함
윤석열탄핵동의도 참여해주세요
!와.. 경찰까지 썩었네... 진짜 특검이 답이다...
특검받아라❤
!와.. 경찰까지 썩었네... 진짜 특검이 답이다...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가고있다
특검가자 거부하면 탄핵 불이 활활 타오를듯
탄핵으로끌어냅시다
탄핵가자
이게 바로 특검 해야하는 이유~
맘 아프네여
반드시 특검!!!!!!!!!!!
국힘 잘 봤냐? 임성근이 누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탄하냐? 법위에 한사람 추가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온나라가 개판이네
정말 한심하다 주범을 빼다니 어이가 없다
수사 결과 나왔으니 특검 가야지
경찰당 충성중이네
대놓고 국민을 바보취급하네. ㅉㅉ
진짜 특검해야 한다 군말없이 국짐 보고 있냐?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세비 반납안해!
진짜 기가막힌 나라가 되버렸넹 ^_^
개판
대단하다
이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윤석열을 유엔에 고발 하는수밖엔 없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대놓고 사기치고 겁박하는 경찰이 왜 필요한가?
국민혈세가 참 아깝고 아깝지 아니한가?
그래서, 특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적데기내
ㅠㅠ 안타깝지만 저 놈들 눈엔 그런가 봅니다.ㅠㅠ
탄핵 가자
나라가 망했다 대통령 마누라랑 짝짝꿍이라고 사람 죽여도 봐주네 그것도 군인을 미쳐돌아간다 이 나라에 정의가 없구나
정말 이 정권의 막가파식 행태는 역대급이다.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래서 특검을 해야한다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 거부 즉시 탄핵하자!!!
더는 못참겠네요..특검이든 뭐든 저 짐승들 반드시 처리해주세요.
인내하며 적폐들 끝까지 감시하면서 새 나라 민주주의를 꼭 성취합시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언제부터 당나라 군대가 되어 버렸을까.
ㅉㅉ
둘입니다. 여사님도 포함
언젠가 반드시 실체가 다 드러날것이다
쓰벌 투표로 때려도 정신안차리고 자기 부하 감싸기만 바쁘네...
다시 촛불 들러 나가야하나 하....
와~
뻔뻔스런국짐당
왜별2개를지키려고하는지~ 국민들은다알고있다
김건희 동서야 특검받아라.
김건희는 구속수사해라,! 말만 뻔지르르 하지말고!! 식물총장아
편육이 해갱이는 빵에 처넣고~~
검경을철저히단핵하고검찰도탄히ㅣㄱ하고 공소청으로쇄신하라 무조건특검하라 완전뒤집자 이게나라냐지겹다
특검가야겟다 진짜... 이게 나라냐
성근아 넌 해병대 망신이다..
룬은 검새들을 위해. 검새들은 룬을 위해. 뭐 거의 한 몸이지. 법은 그냥 도구일 뿐. 거 해먹기 참 조~은 나라야.
###특검으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거니 텔레그램 상대자는 다 무죄.
한놈 잘못 뽑아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읍네 ~
경찰청장 불러서 다구리 해야지😢
특검만이 답이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게 없는 살기 좋은 나라
임성근은 윤,명신이와 아무런관계도 없다고 말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반드시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하여야한다
야
이게나라냐
옛날 같으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은 기소하고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적당히 마무리
하던데 이젠 대놓고 무시하네.
아무래도 검찰과 군부가 손잡고 친위 쿠데타
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아닌가?
이러니..특검해야지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보여준거지.
견찰 수사심의위원회 개판이고만..
특검이 답이다..
특검하고 공수처가 계속수사해놔라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법을 이용하네 특검이 답이다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라고 말한자가 아닌가 특검대로 가자
얼마안남은 대토령에게 충성이 뻣쳤내
특검 필수
탄핵 필연
수사심의위원이누구인지?
저것들이 멋대로 무혐의 처리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집단들
이렇게 시간 끌다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도 개혁해야 하고 채상병 사건은 특검해야 한다
특검 답이다
결국 특검해야지
특검이 답이다...국회는 반드시 성사시켜라!!!
경찰도 다심판 받을거다
다 필요없고 그냥 탄핵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를 할거고, 그 선봉이 임성근일테지. 그래야 김건희 감빵 안갈테니까
아니 그러게 왜 경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다준거냐고 경찰도 검찰못지않게 개혁대상인데
이태원참사시 이상민 지킨 경험이ㅈ있으니 임성근도 지키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상식과 정의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세대에서 보여 주자구요.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부하에게 책임전가하새기를 시간끌더니 면죄? 저새기들은 항상 이런식이지
훗~* 권고에 그치는 수사심의의의 의견이라...너네끼리 공기놀이 할꺼면 그 존재가치는 무엇이니? 그리고 8일이면 담주 월욜인데 뭐 얼마나 아름답디 아름다운 수사결과 보고 하려고. 기대도 안하느니. 임씨 전 사단장은 그 직위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안다. 니들 권한이 아니란 건 너네가 더 잘 알지? 아유!!!!!
탄핵촛불집회 토요일 6시 시청역
시끄럽구나 국민 팔지마라
경북 경찰청도 수사범위에 넣어야죠!! 불송치라니!!!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의심스럽다 - 누가 신청한 것인가? 】
1.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 이다.
2. 신청권자 문제(제2조) -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 경북청에 월요일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할 예정
3. 수사심의위원회를 위한 조사 부서는 경북청 수사팀이 아닌 수사심의계(제3조 제1항)
4. 심의결과 통지의 문제(제17조의2) - 수사심의계는 신청자에게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
심의 결과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경북청이 경찰청장 예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1항 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이 포함되므로
경북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반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행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예정
【 담당 수사팀장의 명백한 법리오해 】
1. 경북청 수사 팀장과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권가자 사건관계인인데 누가 신청한 것인가 취지로 질문을 하니
2. 그 답변이 ” 이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신청도 없는 사건을 왜 하는지를 물으시는건지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까 하는게 아닌지를 물으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라고 답변
3. 답변 중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이 부분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준용규정 타고 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 해석 오해인바
4. 즉, 제10조 제2항은 심의사항 5가지 중에 ① 1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② 2호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③ 3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4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5항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인데,
5. 이 사건 「수사」심의는 1호 제2조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사」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 호 「그 밖」 사항으로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의 신청권자가 될 수는 없다.
6. 이런 명백한 법리 오해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수사」심의 신청권자는 제2조 사건관계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이 제10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신청권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위법 그 자체이고, 경북경찰청은 직권남용을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모두 무효이다
법도 없는
특검해라 . .국민들이 잘 봤다
탄핵이 답
거짓말 한놈이더떳떳하고
큰소리쳐!!!
아~삼부토건 주가조작 뭐 관련자로
처벌하려고 채해병에서는 빼줬구나
이게 나라냐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 ~ 임성근 면죄부~
경상북도 2찍 나라 경찰청 같이 특검 받아라
이사람이뭔데 이렇게도 감싸냐 사령관 시켜줄거냐?? 대통령도 같이. 묶음으로 박살날판이다.... 왜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려오던지
윤석열 이XX가 왜 임성근 전)사단장 왜 빼주었는지 알겠다.
무엇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해야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니 탄핵하자는거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 동탄경찰서
윤완용 추방시켜라
경상도 인간들 안됨. 나도 경상도 살지만.심사위원 밝혀라. 어떤 놈인지 확인해 보자.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특검해야합니다 석렬이 인간도아니넹
부페세력윤석열세력들특검하고감옥보내야할것입니다
탄핵소추해서.. 직무 정지 시켜놓고..
시간 맞춰 특검법들 다 통과시켜서..
한덕수가 결정하게 하자..
미리 섭외하면 더 좋고..
【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무효」입니다. 】
관련 영상
ruclips.net/video/003R2GlEozk/видео.html
1.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수사팀장의 카톡 설명에 의하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 “시도청에 설치된 (수사)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이라고 하였으나,
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故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는바,
3.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동 규칙’ 제23(준용규정)와 제10조 제2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
4. 즉, 그 이유는 첫째,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수사심의』 사항, ② 『이의제기사건』 사항, ③ 『보고받은 점검결과』 사항을 제외한 『그 밖』 『심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따라서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를 직권으로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에 관하여 별도의 제2장을 규정하여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에는 신청에 의한 『수사심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동 규칙’ 제13조 제2항 수사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이 사건 수사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하고, 그 수사팀은 그 위원 중에 다시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으로,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신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해석상 경북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도 없는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이다.
단 한명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고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반드시 해야죠
경북경찰청 수사담당자 제대로 수사안하고 불송치
검찰만 개혁 할께아니라 경찰개혁도 반드시 해야한다 경북 경찰청 청장 수사담당자 해임해야한다 공정한 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불송치한다 권력의 애완견들 강력한 처벌해야한다
결과 정해놓고 사건 끼워맞추기 ㅋㅋㅋㅋㅋ
이러니까 특검 해야된다고 ㅋㅋ
지금은 의심이고
특검 받으면 범인인데 받겠냐?
저출산 대책? 다 키워놓고 애국하라고 군대 보내니, 책임자는 나 몰라라. 이러니 내 시간 다 투자하면서, 누가 애를 낳겠는가
불송치 무슨 개소리야
국민들이주인.지는.머슴이라드니.지잘못은감출려는꼴은.주권자.국민들.즉.주인의.눈이두렵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