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정상적인 수급 나이로 부터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꼭 년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계산하기여 신청시기가 도래 했다면 언제든 가능 합니다. 최대 60개월 할 수 있고 55개월도 20개월 할수 있으면 신청주의로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지급됩니다. 가끔 착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감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평생가는데 본인이 정상 수령나이가 되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환원된다 생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매년 초에 물가상승율만 반영하여 인상 지급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없이(40%에서 50%로) 보험료율만 오른다면 지금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것이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가 동시에 오른다면 이익인지 손해인지 애매한 상태로 예상, 왜냐면 2028년 까지는 소득체율이 50%에서 현재 42%정도이고 40%로 가느것은 확정되어 있고 지금개정법안이 확정 되더라도 공포즉시 바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13%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29년부터 매년 조금씩 인상하여 최소 5년내지 10년사이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납부하여 36개월분 소득대체율 2%라도 먹고 미리냈기에 연금 조금더받고 하는것이 나을것 같으며 형편이 빠듯하다면 상황을 보고 기다려 보심이 그러나 그닥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마리안느-h8t 설명듣고 바로 감각적 판단보다는 돈에 관련된 문제 이기에 실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60세이후 납부한 돈만 가지고 분리해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63세 정상수령 3년더 납부할 경우 90,000만원 * 36개월 = 324만원 불입하고 월 6만원 정도 더 수령한다면, 324만원 투자, 1년이면 72만원, 5년이면 3, 600,000원, 원금회수 기간 5년, 이후는 덤으로 6만원씩 더 받는다 생각 하시면 되고, 확정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고 더 마련하는것이 목적이기에 여기서 절약한 324만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투자해서 매년 72만원씩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곳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설명당시 메모한거 있으면 60세이후 총납부금 얼마?, 더받는 금액 얼마? 다시한번 검토후 실리적 판단이 요구 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연금액인 비교적 작은 국민연금 수령자는 일정금액 이상자에 한하여 연계감액시킴(배우자 신청자격 있음), 왜그럴까? 국가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위 열거한 연금은 내돈내고 내가 낸 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당연히 이러면 안되지, 그런데 연금은 내가 내돈에 대한 이자와 후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더 놓은 금액을 지급하게 설계되어 있음. 실예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적자로 매년 수조원씩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도2033년경 적자발생이후 세금투입예정, 국민연금도2055년경 적자발생 이후 세금투입 예정으로 가고 있음. 즉 연금수령자는 현재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후세대부담)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지원 받는것으로 기초연금 하나만(세금지원) 받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이 안맞다고 보는 거임. 단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등 다른연금액에 비하여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액만 적용시킴. 돈을 나누어 주는 국가운영자 차원에서 바라 보아야 이해가 됨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72세 입니다. 제가 연금을 33만원 타고 있는데 이혼하기전 남편이 연금을 2018년도에 40원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금 신청을 하라고 공단여서 열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해도 둘다 다받을수가 있는가 했어요. 신청했다가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가봐 몰라서 묻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발생시 정지되며(감액이 아님니다) 정지는 정상적인 수령나이까지 이며 정상적인 수령나이 이후 부터는 감액되며 기간은 정상수령 나이로 부터 5년간 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자는 모르겠고 월급 근로자라면 세금공제전 420만원 부터 몇천원씩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만원 받으면 4만원 정도 감액된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공단에 문의 입수하여 도표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얼마 벌어야 감액되나?
금액별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급생활자 즉 근로자로 기타 사업소득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금액은 세금공제전 월 소득금액 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세요) 1. 4,000,000만원 ... 0원 2. 4,200.000..............9,413원 3. 4,400,000...........18,913 4. 4,600,000..........28,413 5. 4,800,000........37,913 6. 5,000,000.......47,413 7. 5,200,000......63,820 8. 5,400,000.....82,826 9. 5,600,000...101,826 10. 5,800,000........120,826 11. 6,000,000.......139,826 . . 7,000,000.......277,239 8,000,000....459,653 9,000,000....692,066 10,000,000....937,066 24년도 기준표이고 최대 감액 되더라도 자기 연금액의 50%이상은 초과하지 못함.
국민연금 제도를 띁어고쳐야 하지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납부한 금액과 회사지원 금액이 오롯이 사적재산인데 왜⁉️안주는 제도의 함정을 만들어놓은거죠⁉️ 공무원은 나라가 국민세금으로 반을 지원해주니까 않주는 제도가 있어도 이해가는데 일반국민은 낸돈만큼은 돌려줘야 정상이라고봄. 국민이 착해서권리를 보장 못받는것 같네요.
형제자매는 유족연금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 사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4년~6년 정도 소요되니 최소한 70세 이상, 오래 사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러하지만 만의하나 연금 수급개시 이전, 즉 65세이전에 안좋은일이 발생시 그때는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전 배우자 불입 기간중 본인과 혼인이후 부터 이혼일까지 불입기간중의 1/2입니다. 전배우자 입사 초기에 혼인 했다면 50% 근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불입중인 9만원을 이혼이후 불입했다면 두가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전 부터 불입했더라도 5년이 안되면 해당없습니다. 분할연금은 26년 생일 다음달 부터 수령 하십니다.
신랑이 64년생 저는 62년생 황혼이혼 하여 저는 17만원 받을수 있는 최소액으로 넣은지 수년후 일시불로 찾아가라 연락왔으니 지금껏 연장 납부 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에 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 수년을 기다려서 분할연금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선택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학다식하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연금 과세에 대한 부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설명에 늘 감탄합니다 어쩜 그리도 에너지 넘치시고 서민입장이신지ᆢ 신의경지시라 느낍니다 사람의 모습일 뿐이라 느낍니다 항상감사드리고 인생해법 찾아갑니다
연금은 강제로 던 가입해야한다는말씀에 동의합니다.....
역시 김인경 기자님 국민연금 수급하고있는 당사자로서 궁금했던점 세세하게 질문하셔서 개인적으로 속시뭔히 해소된 느낌에요ㆍ감사합니다 ㆍ
유인경 기자님
저는 23년1월부터 5년 조기연금 신청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주부로 임의가입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받아서 다시 적금 넣고 있어요
남편 건강이 안좋아서 조기연금 신청했어요
남편은 받은지 오래되었고요
국민연금첫시행이88년1월1일에시행됨에따라서연금박사님.정보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하고축복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근로자의날로서자다가깜짝놀래서보니.KBS아침마당출연자.김미경기자님께서출연하셨네요?영상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59세 조기연금신청했네요.
좋은정보감사감사~~~.
맞아요~
불안하니까 돈벌어서 여기저기보험료만넣다가
힘들면 해약하고 대출받고
이자내고 엄청손해보고
보험료싸다고 무배당10년넣고
건강하다보니 한푼도못돌려받고
건강하다보니 받는건없고 수천만원만날렸답니다
나라에서 보험료를매달 적당히받고 죽을때까지 모든병 다 치료해주면
좋을것같네요
몆년전에동네어르신들이국민연금공단망하는것아니냐는소문이돌앗습니다.아직까지안전하게노후에쓸요령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솔직히 덕 보려고 국민연금 내는거 아니고 그냥 복지세금 기부한다 생각하고 최소한만 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억대연금받는데 ㆍ그부모는 기초연금받는다 ㆍ썩은법이다
요즘은 시대는 자녀에게도 가야함. 노년 한 부모 가정들 많습니다.
아들 군대가기전에 임의가입 꼭해야겠어요!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정정합니다.유인경기자님.아침마당출연자로장기간잘봤습니다.지난번에자다가일어나서실수를했네요?죽을죄를지엇습니다.
부당한건 사망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받는 부부일경우 각각은 중복되던데
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부는 둘중에 큰거 받는것도 부당하네요
욕심부리면 안된다.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없습니다 그 배우자도 못 받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가 집이 재건축되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하나고요!
남편이 61년2월28일 생인데 국민연금 언제 신청할수있나요 궁금해 요
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61년이면 올해 생일이 든 달 25일에 나올 겁니다 제친구 남편도 61년생 2월생인데 올해 2월에 첫 보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3월달에 나옵니다
남편이 걱정되네요 넘 머라지 말아요...ㅋㅋㅋㅋㅋ
저가 61년 2월 13 일 생인데 올해 3월25 일 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겠네요. ㅎㅎ
남편분. 비상금 만드셨을까요?
좋은강의잘들었습니다😂
추후 납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산세 붙어서원금 보다 더 내게되던데요.
추후납부는 일시금 납부시 이자 없습니다. 분할납부시 이자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찾아간 시점부터 반환할 시점까지 이자가 가산 됩니다. 이자가 가산되더라고 추후납부 보다 반환일시금 반납이 엄청 이익 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네
넘 좋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 1세대 가입자 60대 초반인데 갱신시 너무 많이 올라서 4세대로 갈아타고 차액만큼 의료비 통장 만들었어요. 부부가 3개월만에 110 만원이 모아졌네요. 3개월 동안 감기로 병원 이틀 다녔네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이제 보험보상 받은만큼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갈아탈때 고려해야될게 앞으로 병원비 들어갈걸 생각해야해요
저도 갈아타야될듯요~~
4세대가 뭐예요?
4세대는 건강체이시신분들에겐 좋지요
박사님!! 연금 공부 시작합니다....
복잡하다
내돈 내고 내가 받기가 힘드니
나라꼴 엉망이네ㅡㅡ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독놈들이 많군요
맞아요
도둑들 칠값
공감합니다!
정말 유익하게득고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어제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4대보험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킨 보험이다 (0) (×)
국민연금의 반은 국가가 내주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내줍니다
주민등록지가 다른 80세 모친의 관리비ㆍ사보험료 ㆍ핸드폰요금을 미혼자녀가 자동이체납입중인데 미혼자녀 사망시 이 경우에도 부모가 유족연금 대상으로 증빙이 될까요? 직장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도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유족연금수령 증빙으로 충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유족 연금 받고 계신데 부모님과 바로 옆집에 살던 장애연금(혈액투석중) 미혼 시동생이 사망하면서 시동생이 공과금 부담하고 생활비 일부 부담하고 했던걸 주변 동네분들 확인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잘 받고 계십니다.
52:20 @@SoonokLee-uk7fh
안줄려고 함정 엄청 파놨네 ㅋㅋ
27:15
원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큰 오류입니다. 영상편집을 다시 하시던지 댓글에 다시 내용수정하셔야 할 만한 큰 오류!
주계약 보험료 기납입액 만기환급금 줍니다 !!!
보험에 따라 환급되는게 있고 없는게 있지요
스스로 저축하라~~~
국민연금 안받아도 좋으니까 그동안 내가낸 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줘라
더이상은 필요없다
텅빈강의실에서 말하는 듯 들려요
내용은 좋아요
조기수령은 몃세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본인의 정상적인 수급 나이로 부터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꼭 년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계산하기여 신청시기가 도래 했다면 언제든 가능 합니다. 최대 60개월 할 수 있고 55개월도 20개월 할수 있으면 신청주의로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지급됩니다. 가끔 착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감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평생가는데 본인이 정상 수령나이가 되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환원된다 생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매년 초에 물가상승율만 반영하여 인상 지급됩니다.
만60세
@@허명화-q7y 61년~64년: 58세. 65~68: 59세. 69년생부터는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합니다
@@은하은하수안녕하세요저는73년생인데요언제받을수있을까요
연금 중요합니다
여쭤보고싶어요
이혼후 연금을 반은 받을수 있다하셨는데
함께살아왔던 기간에 대한것에한해 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본 원칙이 함께 일군 재산에 한정된거라서...
이혼때 그 부분 감안해서 조정이 된다 들었어요
혼인신고 한날부터 이혼일까지 기간중 불입한 개월수만 해당 됨. 이기간에 산정된 연금액의 1/2이 해당 됨. (혼인전 불입한거와 이혼일 이후 불입한 개월수는 빼고 계산)
반 받아요
추후납부는 소득대체율에 따른거라고 하셨는데 지금내면 90000곱하기 추후납부하는거고(예3년)90000×36=3240000이고 오른다음에 한다면 120000×36=4320000이네요 1안과 2안이 나왓는데 채택이 머가 되는거에 따라 추후납부를 하는게 나은지 채택되기전에90000원에 안낸개월수 만큼 내는게 좋은지 알고싶네요
소득대체율 인상없이(40%에서 50%로) 보험료율만 오른다면 지금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것이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가 동시에 오른다면 이익인지 손해인지 애매한 상태로 예상, 왜냐면 2028년 까지는 소득체율이 50%에서 현재 42%정도이고 40%로 가느것은 확정되어 있고 지금개정법안이 확정 되더라도 공포즉시 바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13%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29년부터 매년 조금씩 인상하여 최소 5년내지 10년사이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납부하여 36개월분 소득대체율 2%라도 먹고 미리냈기에 연금 조금더받고 하는것이 나을것 같으며 형편이 빠듯하다면 상황을 보고 기다려 보심이 그러나 그닥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추납이 훨 낫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빚을 내서 추납 했어요.ㅋ
60세 이후에 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더 내는건 계산을 다 해서 설명 해 주셨는데 결론은
매리트가 별로 없더라구요.
@@마리안느-h8t 설명듣고 바로 감각적 판단보다는 돈에 관련된 문제 이기에 실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60세이후 납부한 돈만 가지고 분리해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63세 정상수령 3년더 납부할 경우 90,000만원 * 36개월 = 324만원 불입하고 월 6만원 정도 더 수령한다면, 324만원 투자, 1년이면 72만원, 5년이면 3, 600,000원, 원금회수 기간 5년, 이후는 덤으로 6만원씩 더 받는다 생각 하시면 되고, 확정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고 더 마련하는것이 목적이기에 여기서 절약한 324만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투자해서 매년 72만원씩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곳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설명당시 메모한거 있으면 60세이후 총납부금 얼마?, 더받는 금액 얼마? 다시한번 검토후 실리적 판단이 요구 됩니다.
저 상가있는데요 담보퇴직연금 지급받을수 잇나요?
국민연금개혁위 이런것을개혁해라인간들아
요즘황혼이혼하면애들혼인하고 보장이없지않나국민들속이지말고위원회인간들아
그럼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연금하고 연계감액 시키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연금액인 비교적 작은 국민연금 수령자는 일정금액 이상자에 한하여 연계감액시킴(배우자 신청자격 있음), 왜그럴까? 국가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위 열거한 연금은 내돈내고 내가 낸 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당연히 이러면 안되지, 그런데 연금은 내가 내돈에 대한 이자와 후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더 놓은 금액을 지급하게 설계되어 있음. 실예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적자로 매년 수조원씩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도2033년경 적자발생이후 세금투입예정, 국민연금도2055년경 적자발생 이후 세금투입 예정으로 가고 있음. 즉 연금수령자는 현재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후세대부담)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지원 받는것으로 기초연금 하나만(세금지원) 받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이 안맞다고 보는 거임. 단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등 다른연금액에 비하여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액만 적용시킴. 돈을 나누어 주는 국가운영자 차원에서 바라 보아야 이해가 됨
잘들었고, 향후 설계에 큰 도움될듯해 감사합니다.
64년생으로 27년 연금 수령예정인데,
듣고나니 저의경우 70까지는 직업이 유지될듯해 수령연기가 맞아보이는데,
수령연기하면 소득자 연금감액 적용없이 100프로가 연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을 수령연기하면 5년뒤 얼마가될까요
소득 있든 없든 100%가 연기되며 100% 금액에 대하여 1년에 7.2%씩 늘어 납니다. 연기중 중간에 소득이 없어 수령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면 그때까지 개월수로 이자 계산해서 지급하니 꼭 연단위로 마추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하은하수와~
몰랐었는데
감사해요~🙏
기초생활수급자 7년정도됬는데 국민연금은 15년 됬지요 어텋케 해야하나요?73년상이구요
울 나라도. 국민 연금 없으면. 거지. 천국 된다.
아주 중요한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63세로 상가임대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 올해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되나요? 몹시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간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 신청 가능하고,
초과입금분 9백만원은 이후년도에
이월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소세 기준
연간 총소득 45백만초과시 13.2%,
그 이하 16.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입안하면 압류 한다던데 안넬수 있나요.
강재로 빼앗아 가는데요.
네.합의이혼당시에법원에서이렇다할말도없고전남편이건축목수로일하는날보다쉬는날이많습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있는데 군인연금은 진짜 통합되어야함
9년11개월만낼껄ㅜ
남편이 국민연금받다가 남편사망하면 유족연금선택해서받게되면 내국민연금은 소멸되나요?
연령차이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300만원이상이면 되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60년 생인데^^ 지금은 국민연금 연기 해놓은 상태임니다.
추가납부 가능한가요?
만 60세 넘으면 연금 더 못넣습니다
프로가아니고 퍼센트라고해야하지않나요?백분율 영어인데 ...
연기연금신청했다가 연금개시전 사망한다면 유족연금ㅇ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당연 가능 합니다.
박사님 현재 국민연금수령중입니다 80세입니다
지금도 연금연장 가능한가요
연금 연장이 무슨 뜻인지? 80세에 별도 신청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국민연금을받고있는데
세금을공제하고주는지그냥
주는지어떻게확인하나요?
선생님.제가20대시절직장에퇴사히면서국민연금80만원을받고서직원이이돈이노후에좋다고하여무슨말인지도모르고어려운세대로서해마다12월에썻던돈반납하라고하여.현금을들고동대문지사에갔으나.수급자라는이유로거절당하고최근에100만원반납하였습니다.대신에근로장려금이인상이되었습니다.사회복지종사자로서구청에서장기간월급을받고있습니다.😂😂😂😂🎉😂😂😂
띄어쓰기 대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읽고 싶은데 눈아프고 힘들어요ㅠ
국민연금에 몰빵하지 말고 개인연금도 해야겠네요 이건 죽어도 가족이 상속받으니까요
교육세 농특세(부가세)처럼 연금세
신설해라
안녕하세요
61년 2월10 일입니다
저는40년을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3년5월에 이혼을했구요 남변이 10월 달에 69세에 연금을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망하셨는데요
제나이가만으로63세 2월10 일이되기전에 사망하셨다고 안준다는데요 받을수 있을까요 ? 연금만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연금법이. 안준다는데요 억울합니다
않타가운 상황이네요. 사망일 기준으로 유족연금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사망시점에 호적에 없다면, 법률에 의거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데 법률에 배우자가 아니라면 수령은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63세 안되서 안주는거 아니고
이혼하셔서 호적상 배우자 아니기 때문에 못받으신 거죠?
궁금합니다
@@Asddg-p7o 제가 받을수 있는시기에 대상자가 없어서 못받는답니다 연금이 끝이난거랍니다이혼을 했어도 있으면 받을수 있는거구요 연금받는 사람이있으면 받을수 있어요
이혼을했어도 연금받고있는사람이 있으면. 받을수 있어요 제가 받을수있는나이 까지는 살아있어야 받을수 있다합니다.
이혼을 안하고 있으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건데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힘네세요 어떻게든살아 집니다
중복연금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최소한 원금은 돌려줘야지 이게 맞는거냐
2024년도 소득대체율 42% 이후 매년0.5%감액되서 2028년도 40% 국민연금 추납 미리내야 유리
요즘은 장수시대라 퇴직후에 일자리 찾는게 대세 인데
사업소득발생하면 얀금소둑이ㅡ안나온다고. ㅜ ㅜ
전혀 안나오는건가요?
아님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다음 녹화에 질문해보겠습니다. :)
얼마 벌어야 정지 또는 감액되나?
정지 : 조기연금 수급자( 정상나이 수령전 5년간)
감액 : 정상 수령나이 부터 5년간
금액별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급생활자 즉 근로자로 기타 사업소득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금액은 세금공제전 월 소득금액 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세요)
1. 4,000,000만원 ... 0원(필요경비 제하면 A값 : 2,989,840만원이 됩니다)
2. 4,200.000..............9,413원
3. 4,400,000...........18,913
4. 4,600,000..........28,413
5. 4,800,000........37,913
6. 5,000,000.......47,413
7. 5,200,000......63,820
8. 5,400,000.....82,826
9. 5,600,000...101,826
10. 5,800,000........120,826
11. 6,000,000.......13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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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277,239
8,000,000....459,653
9,000,000....692,066
10,000,000....937,066
24년도 기준표이고 최대 감액 되더라도 자기 연금액의 50%이상은 초과하지 못함.
사업소득은 세무서에 필요경비 제하고 소득신고한 금액이 298만원 이하면 감액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어떤경우에받나요
가입중(납부중)에 질병이나 사고사로 사망시 지급됩니다. 사망시점에 일정이상 체납없이 정상적으로 납부 하였는지 검토후 지급되며 연금 수령중 사망시는 배우자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72세 입니다. 제가 연금을 33만원 타고 있는데 이혼하기전 남편이 연금을 2018년도에 40원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금 신청을 하라고 공단여서 열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해도 둘다 다받을수가 있는가 했어요.
신청했다가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가봐 몰라서 묻습니다
기저강님. 4세대변환잘생각해야돼요
1000만원병원비써도 100만원나올수도있어요
비율로나와요
몇년이라고 더 넣으시지
ㅉㅉ
잘알아봐요..꼼꼼히
95개월 납부중인 만 52세이고 향후 60세까지 계속 납부될텐데 그럼 60세에 일시금 조기수령 안된다는건가요? 119개월 이상 납부하면 일시금 수령 안되요?
현재 법은 만60세 기준 , 그리고 개정될 연금불입 기준일까지 불입한 개월수가 119개월이면 일시금 수령하고 120개월 초가시 일시금은 불가능하고 조기노령연금, 만기 노령연금만 가능 합니다. 만약 개정될 연금 납부 시기가 64세로 개정 된다면 64세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65세된남성입니다제가사망시금액을. 집사람이평생받을수있나요굼굼합니다
유족연금으로 평생 지급되면, 납부개월수에 따라 사망시점에 재산정 지급됩니다. 납부개월수 알려 주시면 몇%정도 승계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납부했으면 50%
20년이상 60%
@@꽃길만-v2y 이건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 가입중에 즉 젊은사람이 사먕시 지급하는 기준 입니다. 딱 10년만 불입하고 연금수령 하다 사망할 경우는 그당시 수령금액의 100%가 배우자에게 지급 됩니다. 아래글은 다른곳에 기재한 글일인데 참조 바랍니다.
기본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기본연금액의 40%, 50%. 60% 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연금 수령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의 40%, 50%, 60%로 이해하시면 않됩니다. 단 20년 이상 가입하고 수령하는 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우연이든 머든 기본연금액의 60%와 금액이 맞기에 수령금액의 60%라 해도 무방 합니다(원래는 모순은 있지만) . 결론 120개월에서 239개월 사이를 납부하고 연금수령중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망자의 납부개월수에 따라 수령금액의 100% ~ 50% 사이 금액으로 산정 지급됩니다. (10년 100%, 11년 90%. 12년 83%.................19년 53% 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미래의 사망당시 a값을 반영하기에 약간 상향 변동 지급될 것입니다)
EX) 10년 불입하고 연금수령자는 기본연금액의 50% 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사망하면 10년 가입자이므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50% 지급한다고 되어있기에 똑같은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100% 지급되는 것입니다. 11년 납부자는 기본연금액의 55%를 받고 있었으니 50%로 지급 5%만 영향을 받습니다. 12년차는 기본연금액의60%를 받고 있었기에 50%지급 10%로만 감액됩니다............
ex)기본연금액의 40%. 50%. 60% 란? (가입중에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유족연금 지급하는 기준 입니다)
기본연금액의 40%란? 예를 들어 30대 가장이 25개월 납부중 질병으로 사망시 25개월 납부금액으로 유족연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240개월 납부했다고 가정하고(240개월. 20년 불입시 받는연금, 이것을 기본연금액의 100%라 말함) 20년불입후 수령연금액이 100만원 이라 가정하면, 25개월 10년미만 가입자 이므로 기본연금액의 40% , 40만원이 지급됩니다. 15년차 납부중 사망은 50만원 21년차 납부중 사망은 60만원 지급됩니다.
즉 기본연금액의 40% ~ 60% 란 용어는 연금 납부중 젊은사람이 사망시 유족연금 산정하는 공식 입니다. 수령중인 사람에게는 설명없이 대입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수치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80%는 10년에서 19년사이 납부자 입니다. 유족연금으로 100%, 90% 승계되는 사람 허다 합니다. 이론상 239개월 납부자만 50% 받습니다(이분도 사망당시 a값을 반영 유족연금을 재산정 하니 수령금액의 60%정도 지급됩니다).
결론 : 60세이후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수령중인 연금액의 40%. 50% 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시점에 그당시 a값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을 재산정하니 통상적으로 납부 개월수에 따라 수령금액의 55% ~ 100%사이에서 지급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만70세! 웃기네 남자평균수명 79세80세다 1억원 이면 월3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받고 죽어야 하나?
남편이공무원연금받으면서 국민연금도받는데
유족연금받을때
어찌되는건가요
하나밖에못받는지요
연금이름이
틀리는데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개시하려는데 취업중이라 수입이 있으면......
삭감되더라도 연금개시를 하는게 낫지않을까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개시하는게 좋은것 같아서요.
조기수령시 소득발생시 국민연금 50프로 깎이는 시기와 종기는 어떻게 되나요?
58경우 63세 부터 안깎이나요? 아님 원래대로 개시5년후 68세부터 안깎이나요?
조기연금은 소득발생시 정지되며(감액이 아님니다) 정지는 정상적인 수령나이까지 이며 정상적인 수령나이 이후 부터는 감액되며 기간은 정상수령 나이로 부터 5년간 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자는 모르겠고 월급 근로자라면 세금공제전 420만원 부터 몇천원씩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만원 받으면 4만원 정도 감액된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공단에 문의 입수하여 도표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얼마 벌어야 감액되나?
금액별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급생활자 즉 근로자로 기타 사업소득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금액은 세금공제전 월 소득금액 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세요)
1. 4,000,000만원 ... 0원
2. 4,200.000..............9,413원
3. 4,400,000...........18,913
4. 4,600,000..........28,413
5. 4,800,000........37,913
6. 5,000,000.......47,413
7. 5,200,000......63,820
8. 5,400,000.....82,826
9. 5,600,000...101,826
10. 5,800,000........120,826
11. 6,000,000.......13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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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277,239
8,000,000....459,653
9,000,000....692,066
10,000,000....937,066
24년도 기준표이고 최대 감액 되더라도 자기 연금액의 50%이상은 초과하지 못함.
@@은하은하수
신랑이 공무원 연금받는데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다 받을수 있나요?
주는 단체가 달라서 받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둘다 살아있으면 각자 다 받아요. 만약 받다가 두분중 한분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60%받고 살아계신분 연금은 다 받아요
대출있는집도되나요?
안됩니디
소득있다고 국민연금 깍는게 맞는거냐?
60년생 이전은 5%내고 60%70%받고
90년 이후는 10%내고 40%받는데 거기서 깍는다고?
깍을거면 60년생 이전만 깍아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액없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반대로 되어도 동일 합니다.
내연금은 그대로 받고 남편연금은 유족연금으로 60%받아요.
@@수니-j5s 감사합니다
유족연금 받다가 내연금 탈데되면 둘중 선택할수 있나요
많은쪽 선택 가능
수시로 선택 가능함. 1. 내연금에 유족연금 30% 받을수 있고. 2. 유족연금만 받을수 있고. 3 유족연금이 많아 유족연금만 받고 있다가 재혼으로 소멸시 숨어있던 내연금이 부활되어 재혼일의 다음달 부터 내연금 수령 가능함
이혼한지 10년 돼었는데
지금이라도 분할연금청구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본인의 정상연금 수령나이 기준일로 부터 5년이내 청구 가능 합니다. 예을 들어 61년생인 경우 63세가 정상 수령나이 이므로 63세부터 68세기간중 신청 가능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 안가르치고 무조건 들게한 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띁어고쳐야 하지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납부한 금액과 회사지원 금액이 오롯이 사적재산인데 왜⁉️안주는 제도의 함정을 만들어놓은거죠⁉️ 공무원은 나라가 국민세금으로 반을 지원해주니까 않주는 제도가 있어도 이해가는데
일반국민은 낸돈만큼은 돌려줘야 정상이라고봄. 국민이 착해서권리를 보장 못받는것 같네요.
국민연금외 공무원연금이나교직원 군인연금은 둘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없애야합니다.
저는현제 40대후반 미혼으로 자녀X 직장생활로 인해 19년 국민연국 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유족연금이 부모님외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제 유족연금 받는 방법 말씀해 주셨느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수도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 사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4년~6년 정도 소요되니 최소한 70세 이상, 오래 사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러하지만 만의하나 연금 수급개시 이전, 즉 65세이전에 안좋은일이 발생시 그때는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이럴거면 국민연금 폐지 하고 각자도생 하자
토지연금도있는데
압류가드러오던데요
저는63년생이혼녀입니다 결혼 생활 34년했는데 이혼분할연금 몇프로쯤받을수있나요? 내가 지금 9만원씩연금넣고있는데요 이혼분할연금과 내가넣고있는연금 2가지다 받을수있나요?
전 배우자 불입 기간중 본인과 혼인이후 부터 이혼일까지 불입기간중의 1/2입니다. 전배우자 입사 초기에 혼인 했다면 50% 근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불입중인 9만원을 이혼이후 불입했다면 두가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전 부터 불입했더라도 5년이 안되면 해당없습니다.
분할연금은 26년 생일 다음달 부터 수령 하십니다.
연금은있섰야되요
자녀가지금 시각장애인이라 장애연금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내면나중에 국민연금도받고 장애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국가(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다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수령중이라면 나중에 큰금액만 지급 받을수 있음.
12년동안 연금을 냈는데
올해 청구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궁금한거는 올해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년이라도 더 넣고 내년부터
받는게 좋을지 갈등이 되네요
일정이상의 소득이(월급 420만원 이상) 있어 감액이 된다면 고려 대상이나 그렇지 안는다면 수령시기에 바로 청구하여 수령하실 것을 강력 추천 합니다.
감액을 떠나서 여력이 된다면 추가납부 또는 연기해도 좋을듯
문죄인 5년만에 나라가 이럿게걸났는대
지ㅔ
넣을수있으면 더내면 됩니다.
추납기간중에도 9년11개월만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추납 중지하고 119개월 이하로 납부 되었다면 60세에 수령 가능 합니다.
일시금 타면 엄청후회합니다 잘생각하셔여
연금6년정도 납입하고 61세라 계속 연장납입해야되나요
특별한 잔병이 없다면 연장납부 10년이상 불입하고 연금으로 수령 하십시요. 사보험 연금보다는 몇배 이익입니다.
신랑이 64년생 저는 62년생 황혼이혼 하여 저는 17만원 받을수 있는 최소액으로 넣은지 수년후 일시불로 찾아가라 연락왔으니 지금껏 연장 납부 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에 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 수년을 기다려서 분할연금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선택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학다식하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김인경 기자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유인경 입니다
남편이 사망후 아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게 되나요?
자녀는 25세까지만 지급 됩니다. 단 자녀가 장애2급(심한장애) 이상인 경우 25세 이후도 장애가 존속되는 한 계속 지급 됩니다.
아니요 끝납니다
국민연금둘다죽고나면
국가만 좋은일.
정말 부자들도와주는일
자식은 25세면 무일푼...
짜증난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이혼했구요 애아빠는 올해까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났고 64년생이구요 저는 66년생인데 판결문에 5대5로 받게 되어있는데 애아빠가 먼자사망하면 저는 수령할때쯤 제 연금만 받게 되나요?
본인이 정상적인 연금수령 나이인 만64새까지 전남편이 연금 수령중이라면 가능하나 그이전에 사망하면 본인이 불입한 연금만 수령 합니다.
죽고사는 것이 맘되로 되는 것도 아닌데~
한분이 돌아가기전에 일시불로 받으면 안되나요?
주부는 세금없이 연금받을수있네요
단 세금돌려받지않았다는 서류받아서 신청해야하네요
젊은나이에 일안해야
안내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고용보험을실업급여도 안주는데 일을 하면 안되는데 보통문제가 아님니다
정부가 미처가는군요
국민연금 들면바보되네
국민연금 추가납부 이미 하고 2024,10국민연금 받게됩니다. 지금은 생계, 주거 수급자 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더 많은 쪽을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두개다는 안되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되고 국민연금 수령액 만큼 생계. 주거비에서 공제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상담 미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