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임명하는 재판관 3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외에는, 권한대행일지라도 임명할수 없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주체가 되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도 임명장 수여가 가능하다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시켜서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랍니다.나라가 위태롭다.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안 되는데 그만 끝냅시다.
공수처.경찰 권력남용하구있다. 권한내에서 권한행사해라 나중에 대통령복귀되면 역젹죄로 내란자가된다.
국가기밀사항 어느기관도 조사할수없다. 법원영장도 효력없음
헌법51조 시행하라 헌법31조32조. 형사법 31조
국가기밀사항을 조사가 가능하면 국가기밀이 아니지않느냐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임명하는 재판관 3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외에는, 권한대행일지라도 임명할수 없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주체가 되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도 임명장 수여가 가능하다는 것임.
그 임명장을 줌으로써 자격이 생기는거다..훈장이나 표창장도 마찬가지다..국회가 추천햇다해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생략하고 헌법재판소에 취업 못한다..오케이?
@@범준-p4k 그 형식적 임명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할수도 있다는 것이 이 헌법조항의 맹점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권한대행. 한덕수총리에게 다른 권한은 안된다고 하면서 헌재판관만 선택적 권한을 준다고?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하는거냐?
@@범준-p4k 한덕수총리에게,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할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중에,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야합의하에 추천되야합니다. 그리구 지금은 헌재판결 나와야 추천할수있습니다.
거부권행사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않나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것은 정확한것이 아니다. 진실일수있고 거짓일수있다. 녹음내용 증거자료요구확보 하세요 자기들 살려구 군인이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
군인은 군검찰에서만 할수있다.
민주당에서 추미해.박범계가 추천않된다고 증거가 있고 사례가 있 8:34 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적시된 헌법대로해라 기각시키고 무효선언하라
권성동이 대통령 지명몫은 임명 할려고 했고 퇴임도 안한 헌법재판관을 뽑은다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임
3월10일 박근혜 탄핵선고
3월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