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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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이소연-w1h
    @이소연-w1h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 꼼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그래도 자세히 한번 더 알고 싶어 댓글을 남깁니다..
    우편으로 날라온 아빠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를 보는데 2020년 11월 16일 까지 신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고 납부내역 안내에는
    * 현재까지 260 개월분 55,112,8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납부계외 기간이 ( ) 7개월로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으실수있습니다.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만 연금을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왼쪽에는 가입신고 사유 안내에
    고객님 께서는 최근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되셨기에
    자격취득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라고 국민연금공단 에서 우편이 왔더라구요 ,, 이걸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5500만원을 여태 이버지가 내셨고 연금금액이 확실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단지 연금을 꾸준히 내면 나중에 받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낸거 같고. 힘들게 버신돈 제대로도 받지도 못하고 현재 빚도 있으시고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을 마련 하려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한거 같은데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4인가족이고
    뭘 해야 돈을 그래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