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강 5집. 농어촌주택 5종류(상속+이농+귀농+고향+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무료 부동산 재테크 강좌【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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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taejoonpark2810
    @taejoonpark281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장인장모께서 영월군 주천면에서 과수원을하고계십니다. 현재 임차로 살고계신데 와이프명의로 땅을사서 주택을 신축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무주택자격이 없어지는걸까요 아니면 그경우에도 조건부 무주택자격 유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계신 주택이 너무 불편해 해드리고싶은데 저희도 현재 무주택으로 청약을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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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OG-kn8bq
    @VLOG-kn8bq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귀어귀촌을 할여고해요.^^
    서울에 아파트2.오피스텔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저는 화성에서 빌라에 살고 있어요.
    태안에 매매가 1억3천 정도의 주택과 토지
    총 170평을 살여고 해요.
    그런데요.
    조세특례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조건이 되는데요.
    지방법에서는 공시시가 6천5백짜리와
    200평 이하여야만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지방법에 맞춰야 할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야 할까요~?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3 года назад

      조특법에 맞추면 됩니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3 года назад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재)수강을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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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wohnchun4697
    @jewohnchun4697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대도시에 분양권이 있고 내년 5월에 완공인데, 귀농을 올해했습니다. 작은 집을 시골에서 살경우에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등록세 내게되고 2년후에 팔게되면 도시 아파트는 양도세는 1주택 기준인가요?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은 귀농주택에 해당되며(귀농시 세대전원이 이주 후 영농에 종사해야 되며 농지 1,000㎡이상과 농촌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 주택은 5년이내 처분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질의 후 답변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0항을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⑩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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