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 수급자에 대한 대우나 대책이 너무 어거지네;;; 무슨 이도 저도 아니게 사람 바보 만들어 놓는거랑 똑같네;;; 일을 시키는데 근로자라고 안 하고 기초수급자 처럼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건지 아니 서류내고 개인 조회 하면 다 나오고 저렇게 까지 사람 바보 만들고 더~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만드는 시스템이지..... 아니 저소득층에게 지원 해주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사람답게 대우 해줘야 하는 걸 그냥 거지 취급에 바보 만드는 꼴인 저 자활근로 자체가 너무 어거지고 일부러 지원 해주지 싫은데 지원해야 되니 이렇게 대우 해줘서 오기 생기게 만들어서 사회에 던지는 꼴이지 진짜 우리나라 지원정책에는 말로만 지원이지 ㅈㄴ 불쌍한 사람을 사람 대우 해주는 주민센터나 정부나 이러니 나라가 더 망해 가고, 더 사회 못 나오게 만들고 범죄에 손 대게 하는 현상만 더 늘지;;; 진짜 거지같은 정책;;;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고 명시된것처럼 자활을 하시면 생계급여와 유사한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것으로 생계 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18호를 보시면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가 있으며, 이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상황에 맞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수년간 기초수급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인가구 중 아버지가 기초수급자 이시고 아들인 제가 조건부 수급자 일경우 (참고로 아버지가 국민연금20만원 기초연금 334810 합계 534810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자활 근로 참여해서 자활월급 948950일경우 30프로 공제해서 664265원 받는 다고 과정 하면 아버지 연금도 소득 인정액 534810+자활월급 664265 = 1199075원이 되어서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178435원이 초과 되어서 생계급여 받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되는건가요?? 이럴때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취소 하면 생계급여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 해도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털어가면서 근로자는 아니라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했더니 근로자가 아니라 도와드릴수가 없다 고 시청에 애기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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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
자활 시에 근로계약서없이 자활을 하기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도 지금 자활참여자인데 직장내괴롭힘..죽을거같습니다.
어디에 이걸얘기하면 되는지요?
자활 근로 수급자에 대한 대우나 대책이 너무 어거지네;;; 무슨 이도 저도 아니게 사람 바보 만들어 놓는거랑 똑같네;;; 일을 시키는데 근로자라고 안 하고 기초수급자 처럼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건지 아니 서류내고 개인 조회 하면 다 나오고 저렇게 까지 사람 바보 만들고 더~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만드는 시스템이지..... 아니 저소득층에게 지원 해주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사람답게 대우 해줘야 하는 걸 그냥 거지 취급에 바보 만드는 꼴인 저 자활근로 자체가 너무 어거지고 일부러 지원 해주지 싫은데 지원해야 되니 이렇게 대우 해줘서 오기 생기게 만들어서 사회에 던지는 꼴이지
진짜 우리나라 지원정책에는 말로만 지원이지 ㅈㄴ 불쌍한 사람을 사람 대우 해주는 주민센터나 정부나 이러니 나라가 더 망해 가고, 더 사회 못 나오게 만들고 범죄에 손 대게 하는 현상만 더 늘지;;; 진짜
거지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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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페지하고,그냥생게비주눈게났지!복지사들먹여살리려는제도일뿐-“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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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는
만65세가되면 종료되는검니까
@@서인구-d8r 만65세 되면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 나옵니다
일하러 오라고 할 때 가보시길
놀면 뭐해ㅡ
자활근로를 해서 자활급여를 받게되면 생계급여는 안 나오고요 주거급여도 푸욱 깎여 나오거나 안 나옵ㄴ디다 실제상황에 맞는 영상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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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고 명시된것처럼 자활을 하시면 생계급여와 유사한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것으로 생계 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18호를 보시면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가 있으며, 이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상황에 맞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수년간 기초수급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호은-t5o ㅇㅇ 보통 130-150정돈 받으니 소득공제 30%받아도,
수급권은 인정돼도 급여액은 다 깍이죠.
그리고 5년 1회라던데..
@yhansookim7850 5년으로 끝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3년으로 졸 기간 중 사건ㆍ사고시 강제종료
오늘 또 조긘부수급자 ㅈ자활근로 해보려고 합니다ㆍ12월13일 까지 읍에가서 자활신청을 하든가 ㅡ몸이아프면 진단서를 제출하든가 ㅡ신경과가서 질병검사를받고 ㅡㅡ국가기관서 치료를 받든가 선택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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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네, 현재 시행되고있는 자활근로, 취지는좋은데, 대상자가 5년동안 성실히 근무해도 자립에 성공하는분이
많지못한게 아쉬움으로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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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복지 혜택받고 사는사람입니다 자활근로도하구요 웬만하면 사회복지혜택받지말고 사세요 한편으론 고맙지만 한편으론 정신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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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받다보면 정기적으로 꼭 해야하는것들이 있으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힘내십쇼
저가 진단을받고 나서 약을 먹을수있다면 약먹어가면서 자활을 하고싶기도하고 진단결과에따라 입실해서 치로ㅡ를 받든가 해보겠다ㆍ미루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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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6개월수급받고 근로능력잇음받음 동사무소는 재대로설명도안하고 구청은담당자전화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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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평가 후에 받으셨다면 국민연금 담당자와 통화해보세요
근로능력이 있는지 나도 나서보겠다ㆍ
돈이얼마안되는데 어쩌죠그래도 자활해볼까ㅡ그까짓거 배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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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시작해보시면 좋으실거에요
자활참여 해서 30프로 공제는 동기여부가 안되니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 에서 70프로 공제하고 30프로를소득인정해야한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처럼 자활운영하면 안하는게 이득이라 자활기피현상이 없어지지않을겁니다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부 지정 일시 근로대기자로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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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활근로 하면서 밤에 배달 해서 수입 생겨도 괜찮나요?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이 세금신고나 사대보험 등으로 국세청 등에 잡힌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는분 업소에서 일해서 현금 받기,
대부분 현금인 대리운전.
암튼 현금.
자활근로자가 신용불량자 인 경우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비를 압류예방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 통장으로 지급이됩니다.
@@BOKJIBU 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인가구 중 아버지가 기초수급자 이시고 아들인 제가 조건부 수급자 일경우 (참고로 아버지가 국민연금20만원 기초연금 334810 합계 534810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자활 근로 참여해서 자활월급 948950일경우 30프로 공제해서 664265원 받는 다고 과정 하면 아버지 연금도 소득 인정액 534810+자활월급 664265 = 1199075원이 되어서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178435원이 초과 되어서 생계급여 받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되는건가요??
이럴때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취소 하면 생계급여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아버님이 기초연금 받으신다면 65세 이상 이실듯 합니다
가족 2인중 아버님은 65세 이상 이시고 아드님이
조건부 수급자인데 자활을 못한다면
생계급여는 아드님을 뺀 아버님 한분 거만 지급 됩니다
1인 생계급여가 71만원 정도 이니
71만원에서 53만원을 뺀 18만원 정도는 지급 될겁니다...
자활을 무작정 안하는게 아니라
상담 하실때 진짜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나 정신적으로 못하겠다
애기를 하시거나 우선 참여 했다가 중단 하시거나 하세요.
주거급여는 2인 나올거고 의료급여는
질병이 있을시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하시면
의료급여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생계급여만 2인 지급 하던게 1인 지급으로 바뀝니다
6시간 일하고47000원 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자활은 이미 설명떄 부터 항상 그렇게 밖에 안줘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망아지-q4x 사업주들은 기본 시급 이하로 주면 법에 걸리는데 나라에선 왜 그걸 안지키는거지?ㅡㅡ
일인가구는요
1인가구이시라면 1인가구선정기준액보다 적게 버실 경우에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영상 밑 더보기를 누르면 보이는 사이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