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채무 입증 책임 전가! 납세자를 불신하겠다는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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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격언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간결하게 담아낸 교훈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세원관리과는 모든 납세자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과는 모든 납세자를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세원관리과와 조사과의 업무 방식과 관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원관리과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해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과는 불성실 혐의자를 분석해 비정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에만 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더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세무공무원 역시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장부를 성실히 기록했다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해당 장부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신중한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 과세 구현”이라는 목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의뢰로 작성된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선제적으로 과세한 뒤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와도 충돌한다
이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채무 신고를 탈세로 단정하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채무 신고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신고자는 채무 계약의 존재 여부, 과세표준 신고 여부, 금융 거래 내역, 채무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사 공무원 역시 이러한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에도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철저하다
. 납세자는 주기적으로 채무 상환 여부, 자금 원천, 상환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채무 신고는 이미 충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일부 판례에 의존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징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행위다
국내 거래는 세무 신고와 금융 거래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속·증여세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제적으로 과세하고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존중하고
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 과세의 출발점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불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세무방송
국세청, 채무 입증 책임 전가! 납세자를 불신하겠다는 선언인가#납세자권리연대#세무방송
격언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간결하게 담아낸 교훈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세원관리과는 모든 납세자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과는 모든 납세자를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세원관리과와 조사과의 업무 방식과 관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원관리과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해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과는 불성실 혐의자를 분석해 비정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에만 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더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세무공무원 역시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장부를 성실히 기록했다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해당 장부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신중한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 과세 구현”이라는 목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의뢰로 작성된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선제적으로 과세한 뒤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와도 충돌한다
이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채무 신고를 탈세로 단정하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채무 신고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신고자는 채무 계약의 존재 여부, 과세표준 신고 여부, 금융 거래 내역, 채무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사 공무원 역시 이러한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에도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철저하다
. 납세자는 주기적으로 채무 상환 여부, 자금 원천, 상환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채무 신고는 이미 충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일부 판례에 의존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징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행위다
국내 거래는 세무 신고와 금융 거래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속·증여세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제적으로 과세하고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존중하고
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 과세의 출발점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불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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