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영상에서는 증여계약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 먼저 선정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은 기준시가가 가장 작은 차이를 찾아낸 후 그 이후 가장 가장 가까운 계약일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기준시가와 차이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계약일과 가장 가까운게 먼저 인가요...?? 홈텍스 말고 국토부에서 공시한 시스템 가지고 설명해주는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2동 아파트(공지시가 4.35억)인데요 유사매매가 없구 마지막 매매가 3년전인데요 말씀하신걸루 보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듯한데요. 담당회계사는 서울아파트는 공지시가는 말도 안되니 감정평가를 받기를 유도하네요. 현재같이 매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요 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시가차이가 10억이 안될듯해서 상속조사시에도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거 같은데요. 혹시 상속토지도 있는데요 이경우 아파트+토지(농지, 임야) 합계하여 시가가 10억이상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공지시가 신고해도 될듯한데 그리고 문제시 상속조사시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될듯한데요 가능한지요?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시고 설명도 찬찬히 잘 해 주시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증여계약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 먼저 선정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은 기준시가가 가장 작은 차이를 찾아낸 후 그 이후 가장 가장 가까운 계약일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기준시가와 차이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계약일과 가장 가까운게 먼저 인가요...?? 홈텍스 말고 국토부에서 공시한 시스템 가지고 설명해주는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2동 아파트(공지시가 4.35억)인데요 유사매매가 없구 마지막 매매가 3년전인데요 말씀하신걸루 보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듯한데요. 담당회계사는 서울아파트는 공지시가는 말도 안되니 감정평가를 받기를 유도하네요. 현재같이 매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요 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시가차이가 10억이 안될듯해서 상속조사시에도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거 같은데요. 혹시 상속토지도 있는데요 이경우 아파트+토지(농지, 임야) 합계하여 시가가 10억이상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공지시가 신고해도 될듯한데 그리고 문제시 상속조사시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될듯한데요 가능한지요?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2개월 미만의 거래된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최초의 증여일자 설정을 2개월정도 더해서 조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이 신고하는데 평가금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반나절 구글링한 것보다 이 영상 하나가 훨씬 도움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외동아파트 5억(제가 채무도1억짐 )정도라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아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받아서 하라는데 ... 이럴려면 그냥 세무사님에게 맡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감평사에게 감정 받고 제혼자 하는게 나을까요?
바쁘신데 쓸데 없는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준시가가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정도는 단지내 거래 된 유사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리라 생각하지만, 직접 신고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사 유선 or 대면상담이라도 받아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