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보장 면제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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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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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재산 가치를 비교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이 전 재산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변제계획

Комментарии • 1

  • @kimuna-b3o
    @kimuna-b3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의경우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이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안당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