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홀로소송결과 보험사 호락호락하지 않네요(수정버전)(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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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bosang1
    @bosang1  4 года назад +3

    구독과 좋아요는 보상과배상TV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 의뢰 폼메일
    naver.me/xKCRbE8P
    tel: 1544.3102
    cafe.naver.com/pokemonguide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mayan944
      @mayan944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카톡으로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는데 아이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bosang1
      @bosang1  4 года назад

      @@mayan944 현재 모든 질문은 카페를 통해서 답변드리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네이버'보상과배상'카페에서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m.cafe.naver.com/pokemonguide

    • @김경희-b3b
      @김경희-b3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시청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3주진단은 의뢰받지 않고 수임료 8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실망

  • @bosang1
    @bosang1  4 года назад +7

    수정하여 설명드리면 변호사비용은 2000만원까지는 소가의 10%입니다.
    이사건의 경우 소가가 약 520만원이므로 90%의 패소부분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면 47만원 입니다.
    따라서, 2심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난다면, 보험사가 청구할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47만원 정도 입니다.

  • @반골기질
    @반골기질 Год назад +4

    염좌가지고 적당히 받지 이걸 왜 소송해서...

  • @987201zz
    @987201zz 4 года назад +12

    아주 잘봤습니다.원고측에서 자료가 너무 부족하군요.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본인의 유사한 경험으로 보아 재판이라는게 정보와 증거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주차하는 음주운전차량의 후진에 접촉사고를 당했지만...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액사건은 법원에서도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피고측음주운전'벌금600만원'. 경찰은 '보험접수해줘라'는 식의 말만 거들뿐 강건너불구경, 결국 2년간의 소송으로 피고인 집 문따고 압류까지 들어갔지만 법원에선 정작 서로간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버림. 결국 내가 들어간돈 본전치기와 시간과 고생만함.대한민국법은 피해자 입장에 관심도 없습니다. 살면서 큰 경험했다고생각합니다.

    • @jurolong
      @jurolong 4 года назад

      고생하셨겠네요ㅠ 경험삼아 법에 대해 좀 배우고 추후에 문제시 좀 더 현명해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我是麻辣汤唯
      @我是麻辣汤唯 4 года назад +1

      빡쐇다 맞습니다 소송은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실익을 우선 꼼꼼이 따지고 그런 연후에 전투에 임해도 늦지 않죠. 맘 고생 심하셨겠네요.

  • @오천사-p8z
    @오천사-p8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애가 잘 크길 잘 보고 배우길

  • @기억저장보관소
    @기억저장보관소 Год назад +1

    이게 상식이죠 우리나라 법원 열일하네요 임산부가 저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되는데

  • @육식왕-h9l
    @육식왕-h9l 4 года назад +4

    이게 상식이라고 보여지네요

  • @밝은하늘속비
    @밝은하늘속비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영상이네요 이거 진짜

  • @kevinjoe6827
    @kevinjoe6827 3 года назад +2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때 보험사를 상대로가 아닌 차주 개인에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급이나 답변서 작성은 개인이 하게 되나요 보험사가 하게 되나요?
    너무 답답한데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 @user-hong-j7x
    @user-hong-j7x 2 года назад +1

    보행신호시 보행시 우측신호무시 트럭과 충돌하여 대학병원을 거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로3일째입니다.가해자는 형사합의도 해야하고 저도더치료를 받아야하구 공제조합에서 합의시기와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담한지요? 참고로 저는월550 정도수입이있고 늑골에 금이간상태고 자고일어나면 목등통증이 있습니다.

  • @문재인-k9l
    @문재인-k9l 4 года назад

    한으원 치료 중에 임의비급여 항목도 많지 않나요?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 측의 소견서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이 있더라도 법정비급여 항목 치료가 아니라 임의비급여 항목이면 법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enchiby2873
    @enchiby2873 2 года назад +5

    도수치료 20번 받은것도 좀 과하지않나ㅋㅋㅋ

    • @황수원-u2m
      @황수원-u2m Год назад

      공감 ᆢ후진차량인데 충격은 클거같지않은데

  • @BIBI33Q
    @BIBI33Q 4 года назад +1

    👍👍👍👍👍👍👍

  • @junjae00
    @junjae00 2 года назад +3

    마법의 2주 염좌진단
    의사가 아무리 봐도 아픈데가 없는데 환자가 진단서 끈어돌라고 우기면 아무나 다 끈어주는 2주 염좌진단.

  • @황재훈-i2i
    @황재훈-i2i 4 года назад +2

    네이버카페에도 블로그가 있나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메일주소는 없나요?

    • @bosang1
      @bosang1  4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블로그도 있습니다만 보상과배상TV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pokemonguide ) 방문하셔서 질문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폴109
    @폴109 Год назад

    2심에서도 패소 했겠
    구만..ㅋㅋㅋㅋㅋ 오히려 과잉치료로 고소당했을수도.....

  • @엔케이와이
    @엔케이와이 3 года наза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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