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못받는다 (202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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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이나영-i3v
    @이나영-i3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보험약관은 외 있나? 정부나 보험사는 약관 즉 계약서를 준수하라

  • @장정선-d2n
    @장정선-d2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 @kangmo_kr
    @kangmo_k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세대 보험에, 65세 이상 대학병원에서 2년전에 수술 했지만 통원으로 줍니다. 입원비 안줍니다. 정부정책이 1~2세대 무효화 방향이라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 @guichanist0
    @guichanist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0대백냊아 7개병원진단(대학급3곳, 대학급 영상촬영cd재중) 개인병원 다초점수술. 다른 개인병원급의 수술필요성 입원필요성 자문서류. 그럼에도 소송 1년반째 진행중입니다. 단체소송거기는… 최근 패소판례로 보이고 너무 바이럴 열심히해서 눈쌀이 찌푸려져서 불편하다는 [생각입니다].

  • @ysong8190
    @ysong819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세대 실손에는 시력 교정의 렌즈는 보상 하지 않는 사항인데 이유 불문 다초점 렌즈는 지급 불가 아닌가요?? 다초점 렌즈 입원,통원에 의미가 있는건지...

  • @노명희-s9y
    @노명희-s9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현재65세이하이고
    대학병원에서
    다초점으로 수술하면
    어찌되나요~?
    3조건이 다 갖춰줘야하나요~?
    (고지혈증약먹고있는중)
    백내장 한쪽눈 시급한상황 입니다

    • @더스틴김-j6j
      @더스틴김-j6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받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