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일2제 12일차_3월19일(토)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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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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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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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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