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할인점에 렌즈 공급 금지…호야렌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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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한국호야렌즈가 안경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강제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누진다초점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 노안 교정에 많이 쓰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호야렌즈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제품 고유 번호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다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위반 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을 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또 직거래하는 안경원과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리점별 영업 지역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 11곳과의 계약 때는 안경원 공급 가격표를 직접 지정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과 영업 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가격 경쟁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유통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정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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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burgerj5992
    @burgerj5992 3 года назад

    벌금 봐라 ㅋㅋㅋ 저러니 또 그 짓거리하지

  • @Ssummer__
    @Ssummer__ 3 года назад

    과징금이 너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