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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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2단계개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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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재산보험료는 재산세과표기준입니다. 현재 주택의 재산세과표는 기존 공시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한 상태며, 토지는 종전대로 70%입니다.
    가령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과표는 4억5,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5,000만원을 공제해 건보료부과대상 재산금액은 4억원이 됩니다.
    현재 4억원의 재산등급별 점수는 757점이며, 점수당 2023년기준 208.4원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이 재산보험료가 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금액에 대해 환산하여 재산금액에 포합됩니다. 산정방식은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입니다.
    다음으로 2022.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정금액을 재산금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데 5,000만원을 한도로 재산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대출금의 30%해당액을 1억5,000만원을 한도로 차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 재산보험료와 전번영상에서 살펴본 소득보험료를 합하여 지역가입자의 부과대상 건보료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시 건강보험료의 12.81%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여 최종 납부해야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7

  • @김라떼-v5c
    @김라떼-v5c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 @jjklimmify
    @jjklimmify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전경민-l8j
    @전경민-l8j Год назад

    재산이랑 건보료랑 먼 상관이냐고
    왜 내야하는거냐구요

  • @아벨라-z4k
    @아벨라-z4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따질때 필요한 과세표준에 관한 건데요(재산부분)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x 0.45) - 5천만원 = 과세표준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격 x 0.6)-5천만원 = 과세표준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을 피부양자 자격 따질때 사용하는건가요?

  • @달무리-r8v
    @달무리-r8v Год назад

    공시가격의 70% 아닌가요

    • @Korea_RealEstate
      @Korea_RealEstate  Год назад

      주택재산세는 공시가격기준 60%이지만 2022년도는 재산세 감면분위기에 시행령의거 45%적용했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현재기준은 60%입니다. 토지는 70%입니다.

  • @ngheo1523
    @ngheo152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