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토지 위의 건물이면 토지사용료에 증여세 부과!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증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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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bjh7332
    @bjh733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런 한부분만을 보면 이해가 되긴해도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컨설팅이 필요하겠네요 어휴..

    • @Lawyer_Hong
      @Lawyer_H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enior-guard
    @senior-guard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aehyuklee8834
    @taehyuklee883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게 좋지않나요?
    땅값이 상승하니까요..
    토지가 자녀 명의면 자녀도 임대사업자인 부모님한테 토지사용분을 받을수있죠?

    • @Lawyer_Hong
      @Lawyer_H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