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

  • @이여진-j1w
    @이여진-j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국토부 쪽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위탁사 운영하시는분이 계신가요?
    생활숙박시설은 위탁사를 위한법이네요
    돈없이 분양하나 받은 분양자들은
    그들이 돈벌수 있게하고 분양자들은 수익이 없는 제도네요

  • @이한구-x8n
    @이한구-x8n Год назад +18

    어거지 강제성을띤 위탁업체 배불리게하는 이 제도는 대폭 수정해야할것이며 국토부 편한대로
    끼어맟추기식 소급적용은 일이 번거롭게 확대되기전에 절대 정정해야할것 ,

  • @이미화-n9p
    @이미화-n9p Год назад +18

    처음부터 이런규제가 있었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거였죠? 이런규제가 추후 문제가 될걸 알 면서도 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문제내요~~문제를 만든 만 큼 해결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수분양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
    는건 수분양자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 @fastexecute
      @fastexecut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숙으로 허가내준것 입니다.
      생숙으로 사용 하면 되요.
      근생은 법 잘 지키고 있고 위반시 군말없이 이행강제금 잘 납부하는데
      왜 생숙만 난리인지.
      쪽수가 많으니 떼쓰면 될꺼라 생각 하는거임?

  • @치훈정-f9b
    @치훈정-f9b Год назад +10

    21년 5월 4일 이전에 숙박둥록의무, 이행강재금 규정 자체가 없었어. 이후에 생겼지.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로스쿨생에게 물어봐

    • @fastexecute
      @fastexecut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사용시 10% 이행강제금은
      내가 아는것만 해도 최소 10년도 넘었음.
      헛소리 그만 하시오

  • @명신수
    @명신수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내가 개별 호실을 분양받고 등기를 했다하더라도 그 호실을 숙박업을 운영해주는 위탁업체에 맡겨야하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내꺼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2021. 5. 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했으나 정부에서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와서 엄격히 법령 적용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처럼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으로 인정해준다면 주택수에 산정되어 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고하여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은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형 호텔, 생활숙박시설은 되도록 투자를 하지마시고 최근 공급괴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잘못하면 영영 공실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치훈정-f9b
    @치훈정-f9b Год назад +5

    법학교수 사시출신 로펌 변호사들은 소급입법금지, 실권의 법리로 행정청 패로 예상해

  • @숙박-b3z
    @숙박-b3z Год назад +20

    정부가. 키운. 생숙. 국가가책임져라. 요즘. 나가. 살고있는. 가정을. 쫒아내냐..공산국가도. 요즘은. 이렇게. 안한다.불쌍한. 국민 생숙주민을. 구제하라

  • @와이지-o8i
    @와이지-o8i Год назад +7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 @베짱이분대장
    @베짱이분대장 Год назад +6

    생숙에 희망을 절대 가지면 안되는게
    주거용 건축 기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 @fastexecute
      @fastexecut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하죠.
      근생은 주차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근생들 전부 주택이 될판.

  • @영자문-d7u
    @영자문-d7u Год назад +20

    이지구상 어디에도 사람사는집으로 장난치는나라는 없을것이다 분양할때는 나몰라라 요즘맛벌이부부도많고 나이들어 좀더편안하게 조식준다니 분양받아 잘 살고있는데 뒷북정책으로 이행강제금?? 내가내집에서 사는데 왜? 왜? 기가막히고 어이가없다

    • @팽쑤-y9k
      @팽쑤-y9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금낼거안내고 슉박시설들어가셨으면 법을따라주시는게 집사면서 그정도도 공부안하고 막투자?

  • @jykoo4817
    @jykoo4817 Год назад +4

    저래봐야 조건 못맞춰서 변경불가라고 들었는데….

  • @박경민-i5b
    @박경민-i5b Год назад +3

    등~~~ 정부 국토부 다음에는 뭐같아도 2번 찍지~~~ 2번도 개못하지만 답답한 1번들과 룡룡이ㅋ

  • @못난이망고
    @못난이망고 Год назад +4

    생숙이 위반사항이 없어지게 할수있나요? 어쩔수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술수도없고 ..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이니 그부분이 충돌지점입니다.

  • @러블리-o9v
    @러블리-o9v Год назад +15

    전문가들도 다 준주택 인정해 달라는데 왜 국토부만 귀를 막고 깜깜이 탁상행정을 하시나요 이제 제발좀 현제 상황좀 파악하시고 준 주택 인정하시죠 세상에 어느나라 국민이 내집에서 내가 자면서 위탁업체에게 숙박료를 내고 자야 하나요 호텔 대표가 자기호텔에서 자면서 숙박료 내고 잔다든가요 이거 나라에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득이나 집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돼는 탁상행정입니다

    • @Citizen-o7p
      @Citizen-o7p Год назад +12

      생숙은 처음부터 당신 집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집이 아니라 숙박 시설로 등록되어 있단다. 헛소리하지 말기 바란다.

    • @이은해-o2k
      @이은해-o2k Год назад +8

      때쓰면 안됩니다

    • @제임스웹-r1c
      @제임스웹-r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또 또 떼쓴다

  • @withyou6178
    @withyou6178 Год назад +4

    법대로 이행하라.
    앞으로 편법이 없도록

  • @치훈정-f9b
    @치훈정-f9b Год назад +3

    소급시행령 적용 절대 못함

  • @심광섭-n5p
    @심광섭-n5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980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용도 규정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았지요....근인생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등...당시 건물의 용도를 사업자등록과 연계하여 지역,지구에 맞게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가름하였는데 요즘은 건물의 용도를 세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밖아넣어 시행하니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가는 것.....애매모호한 용도로 건물을 지어 그 용도 또한 애매모호하게 적용하는 지경에 이른것이에요...그러니 법의 그물을 벗어나려는 꼼수는 더욱 심해지고...또 법의 적용을 확대하면 그 외곽이 더욱 넓어지며 탈법의 범위 또한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의 반복 ! ...그래서 법은 가급적 단순 명료하게 누구나 지킬수 있게 해야하는데.....예로...주택,다가구주택(다가구가 함께 사는 1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콘도미니움,오피스텔,요즘 말썽 많은 ☆생숙☆..정신사나울 지경...♡사무실도 아닌 것이 기숙사도 아닌것이 아파트도 아닌것이 호텔도 아닌것이 임대아파트도 아니면서 자기 집 같으면서 남의 집이고 거기에 빚 잔치 까지~~~... 이런게 건축이라니...평생 건축에 몸담아온 한 사람으로 쥐구멍이래도 찾고 싶은 심정이요~~~♡

  • @은솔의여행등산
    @은솔의여행등산 Год назад +3

    2024년12월말에 현제 거주 중인세입자 내보내고 입주 당시 형태 그대로 유지(원상회복)하면서 공실로 계속 유지 하여도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숙박업등록신고하시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과 전입신고 하지않으면서 공실로 놔두면 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되니 이행강제금 부과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없고, 숙박업등록신고 제대로 하시고 공실로 나두던지, 단기임대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지말게 하세요

    • @은솔의여행등산
      @은솔의여행등산 Год назад +2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해도 관광지도 아니고 동 단위 2,000세대에 앞으로 건축 될 많은 생숙에 숙박 영업도 안될 곳이고, 숙박업 신고 구비 조건도 전부 개별 소유중인데 3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안내데스크, 청소실 등 부수 시설도 없으니 불가하니 답은 공실 밖에 없는거군요. 답답합니다.

  • @KevinYi-wm5vl
    @KevinYi-wm5v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토부에서 발표 한것도 있는데 그럼 정부를 믿은것이 잘못되었다? 그럼 생숙 사는 사람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그럼 고시텔은 뭔가 ? 앞으로는 법의 잦대를 제대로 하더라도 이미 판매 된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살게 해 주셈 .

  • @geny1
    @geny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런식이면 농막도 잠자고 먹고 싸는데 주택인정해야 되나 건축허가도 숙박시설로 허가 한건데 분양자들도 청약통장 없고 1가구2주택 안되는거 알고 한건데 다 알고 한거임

  • @junyshin5843
    @junyshin5843 Год назад +6

    결론은 생숙 주거 안된다...이행강제금 언론보도보다는 깎이지만 어쨋든 부가된다. 이거네요..
    근데 생각보다 불법주거가 50프로밖에 안되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도 아니고 레지던스가 저렇게나 많았다니 신기하네요...
    또 생숙에 임대들어가신분들도 의도치않게 전세사기 당하시진 않을지 걱정이네요....다음 전세자는 없을건데..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30실 이상 소유자도 꽤 많습니다. 24년으로 미뤘으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유예된거로 봅니다만 다음 국토부장관 방향에 따라 또 변경될수 있습니다.

    • @로영근
      @로영근 Год назад +3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강제이행금."이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한 국토부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므로 더 연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아니면 정부가 생숙을 매입해주어라!!!

    • @블루문99
      @블루문99 Год назад

      @@로영근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이 맞음.

  • @이은해-o2k
    @이은해-o2k Год назад +2

    지금헐값이라도안팔면ㅈ될듯..

  • @해담은집
    @해담은집 Год назад +1

    위탁관리 맡기면 전입이랑 장기투숙으로 거주 가능한지요?
    위탁관리통해서 전세 놓을수있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전입신고는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관련업무라서요. 전세경우 장기투숙으로 본다면 가능하겠지요. 민사상 계약문제이니까요. 주거로 안된다는 내용이니 전입신고도 불허할 가능이 높습니다.

    • @해담은집
      @해담은집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반달섬 힐스테이트생숙 분양하시는분이 위탁사맡기면 전입신고도 주거도 된다고 강력하게해서 어디의논한때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 @user-ot6jm6pi7z
      @user-ot6jm6pi7z Год назад

      ​@@해담은집전입신고하면 주거죠

  • @이여진-j1w
    @이여진-j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생활형숙박에서 오피스텔 로 변경 조건이 안맞게 지어 놓게 허가를 해주고는 용도변경 하라니 국토부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애초에 오피스텔로 변경할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변경하라고 해야죠

  • @lllIllillljllllII
    @lllIllillljllllII Год назад +8

    그러게 누가 생숙 사래??

    • @못난이망고
      @못난이망고 Год назад +4

      남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시는분이네요...선의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KevinYi-wm5vl
      @KevinYi-wm5v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못난이망고원래 세상에 원망 많고 남의 핑계 되는 이런 오타쿠들의 뇌가 그렀습니다.

  • @maum1
    @maum1 Год назад +5

    투기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임. 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우기지? 애초에 자기가 살려고 저걸 구입했겠어?
    내 돈주고 산 물건인데 남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으면 멍청이지.
    피붙여 팔거나 숙박으로 팔아서 수익 기대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숙박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세입자도 못 구하니까
    그냥 들어가 살겠다고 우기고 결국 용도변경 되면 팔고 튈 거잖아.
    지금도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떼만 쓰지 받은 혜택들 토해내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지 않나? 청약통장 없애고
    평생 살겠다고 하니 전매제한 20년 걸고 팔 때도 분양가 이상 팔지 않고 세금혜택 받은 거 토해내고 주택 수 포함시켜
    종부세 내고 모자란 주차장은 근처 부지 매입해서 지어서 주차장 수 맞추고 그 정도 노력은 하든가.

    • @은솔의여행등산
      @은솔의여행등산 Год назад +2

      숙박시설 이라고 했으면 구입 하지 않았겠지요. 왜 생활 숙박이란 용어로 주거 가능하다고(심지어 계약 및 분양안내책자내용에 입주, 세대, 전유부분에 숙박업금지 표기-향후 건설사와 허가권자 소송대상)햇갈리게 분양했고 계약 이후 법령도 소급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알고야 했겠습니까?
      해택 말씀하시는데 건설사에서 해택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분양자는 세금(취득세,건물세)오히려 많이 내고있고, 생숙 주택 포함된들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전매제한 소유기간 5년이나 지났고, 주차장도 1세대 1대 넘습니다.

    • @maum1
      @maum1 Год назад

      @@은솔의여행등산숙박시설이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종부세도 안 낸 거잖아요. 돈을 수억을 주고 분양업자 말만 믿고 덥썩 사나요?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알아봐야죠.
      그렇게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말하는데도 똘똘한 한 채,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 지금 안 사면 바보 외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모르고 구매해도 문제, 알고도 샀어도 문제죠.

    • @은솔의여행등산
      @은솔의여행등산 Год назад +2

      @@maum1 종부세 안낸게 아니라 생숙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 되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다고 한 시기도 법령 소급 적용시기를 전후하여 제기 되었지 계약 당시에는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물론 현제 문제는 문제죠!

    • @maum1
      @maum1 Год назад +1

      @@은솔의여행등산 누가 사라고 협박했나요? 다 자기들 욕심에 청약통장 안 써도 되니까 수익 올리려고 여러채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상업시설 부지에 지어지고 숙박시설이라 대부분 오피스텔 기준도 못 맞추게 지어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거잖아요. 주식투자 하다 상장폐지되면 증권거래소가 책임지나요? 개인의 욕심이고 잘못이지. 숙박시설인데 거주가 되는 줄 알고 샀어도 문제, 모르고 샀어도 문제 아닌가요?

    • @은솔의여행등산
      @은솔의여행등산 Год назад +1

      @@maum1 누가 협박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인생 살면서 실수 한 두번 할 수도 있습니다.

  • @lllIllillljllllII
    @lllIllillljllllII Год назад +1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