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테디님.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공연정보를 이용해서 내 생각 글쓸때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객관적인 건데 그대로 옮겨 적을 수 밖에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 예를들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축제, 공연 정보를 내 블로그에 그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나만의 의견을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 예를들면 몇월에 산천어 축제 한다 언제 어디서 이런 정보를 쓰고 이 정보에 대한 내 의견을 쓰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나 텍스트로 문제집의 내용을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된다, 안된다라고 딱집어 말씀드리기 힘들고, 원저작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스틸컷이나 포스터 등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대개 이런 포스팅들의 경우 영화 홍보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 쪽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100% 안전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기에, 이러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사용 결정을 해야합니다 : )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ㅇㅋ?
저도 블로그해서 저작권법에 대해 2틀정도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변호사가 정리해서 올린글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올린거 가져온거에요 영화에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영화 글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려는 목적도아니고 그 전체를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 28조에 해당하게해서 정당한범위내에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스콜라스티카님이 아직도 블로그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형도 블로그에 영화글을올리고 사진도 올리고했지만 걸린적은 없네요 물론 지금은 블로그 접은 형이지만 너무 떨리시고 복잡하시면 무료변호사 상담하는데에 카톡이나 연락해서 물어보세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뉴스 기사의 경우 기자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실 전달 기사이면 저작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달 기사들만 캡쳐해서 블로그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블로그 노출 알고리즘이나 애드센스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 영상을 캡쳐하여 허가 없이 블로그 등에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전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 )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ㅇㅋ?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 혹은 사진에 대해 재사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공지해 놓은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에 비유하면 적절할것 같은데, 몇번 안전하게 건너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빨간불에 건너다보면 언젠가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그리고 기사글들에 있는 사진도 대부분 어디서 퍼오거나 제보받은거라;; 그냥 그 글에 맞게 보도용도로 사진사용하시고 출처남기시면 큰 문제는없어요 저도 기자 기사 사건범죄에 대해서 글을쓰고있는데 여태까지 문제 된 적은없네요 출처만 잘남기면요 또한 블로그를 돌아보시면 무단으로 사진가지고와서 출처도안남기는 블로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무료사진이 아니라면 모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블로거들은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갖고 가는 겁니다 : ) 사실 100%안전하게만 가려고 한다면 많은 제약이 있는 현실이기에, 어느정도의 부담을 안고갈지는 블로거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의 경우 질문주신 것 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새로 요약하면서 본인의 생각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 위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가공하는 연습을 몇번 하시다보면 의외로 쉽게 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단, 사진은 그대로 쓰시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지식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진짜 어그로없이 알찬강의!!!! 너무 감사해요 ~~~
감사합니다 : ) 알찬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제 블로그에 올리려는데 이 사진에 제 상호명이 나오게 하려면 어찌 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티스토리에 영화리뷰 많이했는데… 공식포토에서 가져온 이미지들도 문제될까요…? 에잇 진짜 괜히했네요ㅠㅠ 이제 안할ㄹㅐ…….. 다 수정할수도없고..
블로그 올릴때 블로그 올리려할때 어떤식당 갔을때 그곳의간판이나
내부사진 찍을수도 있잖아요.그건 괜찮나요?ㅜ그리고 마트를 가도
그곳 내부.간판은 거의 찍게되는데 본인이찍는다면
상관없나해서요..저작권문제
불안정하던 저작권관련 정보들이 조금 더 자리잡게 되었네요ㅎㅎ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테디님.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공연정보를 이용해서 내 생각 글쓸때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객관적인 건데 그대로 옮겨 적을 수 밖에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 예를들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축제, 공연 정보를 내 블로그에 그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나만의 의견을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 예를들면 몇월에 산천어 축제 한다 언제 어디서 이런 정보를 쓰고 이 정보에 대한 내 의견을 쓰는경우입니다.
드라마 내용이나 영화내용을 글로 요약해서 블로그에 게시 하는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될까요?ㅠㅠ
정주행 중 인데 넘 감동 궁금한걸 다
찝어 주시다니 정말 사이다 같으시네요^^
감사 합니다.
네, 블로그 초반에는 막연한 부분이 많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문의드릴께요 아이와같이 공부하는 블로그를 만들고싶은데요 문제집선정을하여 문제풀이과정을 보여준다거나 책내용을 전부 읽는것도 위반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나 텍스트로 문제집의 내용을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된다, 안된다라고 딱집어 말씀드리기 힘들고, 원저작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 주식관련 유투브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게시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저도 문의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처음 하면서 넷플릭스영화를 보면서 사진찍어 블로그에 영화소개와 함께 영화사진도 올리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스틸컷이나 포스터 등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대개 이런 포스팅들의 경우 영화 홍보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 쪽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100% 안전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기에, 이러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사용 결정을 해야합니다 : )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ㅇㅋ?
저도 블로그해서 저작권법에 대해 2틀정도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변호사가 정리해서 올린글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올린거 가져온거에요 영화에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영화 글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려는 목적도아니고 그 전체를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 28조에 해당하게해서 정당한범위내에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스콜라스티카님이 아직도 블로그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형도 블로그에 영화글을올리고 사진도 올리고했지만 걸린적은 없네요 물론 지금은 블로그 접은 형이지만 너무 떨리시고 복잡하시면 무료변호사 상담하는데에 카톡이나 연락해서 물어보세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뉴스 기사의 경우 기자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실 전달 기사이면 저작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달 기사들만 캡쳐해서 블로그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블로그 노출 알고리즘이나 애드센스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도 안된 초보입니다. 만약 책을 읽고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일 경우 책 속에 내용이 좋아 사진찍어 올리는 경우나 내용을 옮겨적어놓은글이 있는데 저작권 위반되는건가요?
유튜브 게임 영상 내에서 캡쳐한 사진을 블로그에 허락 받지 않았는데 출처 남기고 게시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현재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랑 좀 다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일단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 영상을 캡쳐하여 허가 없이 블로그 등에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전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 )
헐 저는 지니 라는 뮤직 앱에서 노래 가사말고 노래 커버사진을 캡쳐해서 오늘의 음악 이라는 식으로 올리는데 이런것도 안되나용,,
독서 블로그 하고 싶은데 필사는 저작권에 걸릴가요?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ㅇㅋ?
인스타 계정에서 올렸던 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유사,중복 문서로 잡힐까요..? 인스타 피드는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인스타 피드까지는 수집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글을 퍼가서 블로그 등에 게시했을 경우엔 유사문서로 분류될 수 있으니 본문 내용 일부를 검색해보시고 특별히 검색되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그럼 드라마가 나오는 컴퓨터나 티비 화면을 찍어서 올리는건 괜찮을까요??
혹시나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기사 들에서 가져온 사진들도 쓰면 안 되는거죠? ㅠㅠ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 혹은 사진에 대해 재사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공지해 놓은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에 비유하면 적절할것 같은데, 몇번 안전하게 건너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빨간불에 건너다보면 언젠가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
저작권법 제 28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뇽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이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등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기가 글쓰는 내용에 적합하게 보도용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남길시 저작권위반이 아니된다 또한 기자 글들에는 기자가 사실만 적시하고 기자의 논설 감정 개인적인생각 등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작권위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도 출처는 남기시는게 편안 그리고 기사글들에 있는 사진도 대부분 어디서 퍼오거나 제보받은거라;; 그냥 그 글에 맞게 보도용도로 사진사용하시고 출처남기시면 큰 문제는없어요 저도 기자 기사 사건범죄에 대해서 글을쓰고있는데 여태까지 문제 된 적은없네요 출처만 잘남기면요 또한 블로그를 돌아보시면 무단으로 사진가지고와서 출처도안남기는 블로그 많습니다
참고로 지식in 질문이나 법률블로그등등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찾고 배운거라 머세요님이 아직도 블로그하시고 이런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찾아보세용!!
티스토리만 들어가도..다 출처남기고ㅜ올리더라고여 그리고 뉴스보다가 사진에 제공이라고 적혀잇는 사진 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무료사진이 아니라면 모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블로거들은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갖고 가는 겁니다 : ) 사실 100%안전하게만 가려고 한다면 많은 제약이 있는 현실이기에, 어느정도의 부담을 안고갈지는 블로거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테디의수익파이프라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되도록이면 안 써야 겠네요 영상 잘 보고 잇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짤 같은 것도 전부 위험할 수 있다는건가요?? 걱정되네요..ㅠㅠ
사실 100% 안전한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무료이미지나 영상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100인 사진이 있을수 있고 1정도인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쪽을 판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
영상 잘 보았네요. 뉴스를 복사하지 않고 중요욧점을 보기좋게 요약하여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뉴스의 경우 질문주신 것 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새로 요약하면서 본인의 생각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 위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가공하는 연습을 몇번 하시다보면 의외로 쉽게 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단, 사진은 그대로 쓰시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는 변경을 하지 않는한 링크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블로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것도 안되나요?그리고 11번가 같은 곳에 광고 사진을 일부분 잘라서 쓰는 것은 어떤가요?
애플이나 삼성 엘지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사용하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원저작자가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콘텐츠의 내용에따라 묵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