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당당 여감차 15초광고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당 당당 여감차 15초지역별 공공건물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기준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총 주차면수의 50면 이상인 아래 시설은 전기차 중전기 설치가 의무 대상입니다. 사실상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계시설
의무 설치 대수
구축건물 총 주차면수의 2%이상 신축건물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입니다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급속중전기 최대출력 40KW 이상인 충전기, 완속충전기 최대출력 40KW 미만인 충전기
주식회사피콕 특판사업본부 홍보이사 김홍준 010-7696-1202
#전기차 #전기차충전기 #충전기 #테슬라 #일론머스크 #머스크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충전기설치의무 #설치의무 #전기 #환경 #친환경 #ESG #친환경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친환경전기차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