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와 원인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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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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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이다. 이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놓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더라도 소멸시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04.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없을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판결).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인채권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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