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준비 했다니 조금은 이해가 안됩니다 늙으면 빨리 매도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늙어서 8년이상 재촌 자경을해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있고 지금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분이 건강상이라던지 아니면 연세들어 위탁 영농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던가 농지은행에서 2개월간 공고를 내는데 그런데도 경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이 재촌 자경해야하고 휴경할시 강제처분,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농사 안지으면 증여자체도 불가하고 상속시에만 3년안에 매도를 해야 중과세를 면할수있습니다 매입금액과 매도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세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누가 농사 지으려 하겠어요 저도 15년 넘게 농사 지어 봤지만 느는건 농협 부채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 대박 농사꾼이라고 자랑하지만 몇명이나되겠습니까? 생산비 대비 수입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LH사건 터지고 농지 팔겠다는게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무조건 휴경하면 청문절차걸쳐 처분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해마다 고시지가의 25%금액을매도할때까지 부과시킵니다 경험상 몇년 농사지어 보겠다고 투자했다가는 100% 후회합니다 절대 농지구입은 8년이상 자경하겠다고 자신있으면 몰라도 한방에 세금으로 다 날립니다
사실 요즘은 상황이 애매해서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하면, 땅이 좀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진국 가려면, 부동산 팔아서 주식사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가상승율 정도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농지도 제가 보기에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 시점 최악의 투자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땅 투기자와 아파트 투기자들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 갔은걸 많이 느낌니다 정치권이나 권력자들 지들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하지 정말 선한 농민들 전혀 고려히지 않습니다 땅사서 20년만에 1억 벌었다고 양도세 중과세 부과해 30%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영농 8년, 위탁하면 양도세 감면한다고했고 15년을 위탁했는데 그분이 연로하셔서 휴경을 하시게 되었고 위탁 영농자를 구하지 못해 비사업토지로 중과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고견 모두 맞고 부정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거니다 빠른 농촌고령화로 휴경농지는 늘어날테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현실과 떨어진 내용들이 너무많이 들어있네요 농지은행관리원이란 곳이고 위탁? 말이쉽지 농촌의 고령인들이 과연 위탁영농 할려고 할까요? 그리고 모든 농지 위탁 가능한게 아닙니다 입류나 근저당없어야하고 처음 시작할때는 이런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농지에 주택이나 축사가 있어도 위탁 불가능합니다 매입 신청해도 수많은 농가가 현황도로로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지적도에 도로가 나있지 않으면 매입 절대 안합니다 8년이상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하면 양도세 중과세 없다고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있는거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에 1년이라도 휴경하면 8년위탁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신청해도 2개월 공고한뒤 경작자가 안나타타나면 자경을 하거나 매매를 해야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면 매매가의 4~50% 중과세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개인간 구두계약은 인정 안되고 관할 소재지 면사무소에가서 반드시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야하고 허위 신청하면 수백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농막 축사 모두 농지대장에 신청해서 인정 받아야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증여도 불가하고 상속후 3년안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세 면제 받을수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에서 매입가는 공시지가거나 주위에 최는매매된 가격중 제일 낮은가격으로 매입하고 절대농지거나 농로가 법적으로 나있는 농지만 매입합니다 한마디로 산골짜기 땅은 매입차체를 안합니다 늙어서 농지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것 같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직접 체험한 내용이고 지금은 개인간 헐값에 매매했습니다 시골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해진걸로 안합니다 얼마에 팔아줄테니 얼마 달라는 식입니다 반드시 매매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꼭챙기시고 업 다운 계약서 절대쓰지 마시고 정당하게 실거래가격으로 매매 계약서 쓰시고 중개인들의 농간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몰랐던 분들을 위한 방송 양도세 문제가 아님 그건 차익에 발생하는거니 핵심은 제 값에 토지를 처분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고 재경도 안될 경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매도 하거나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아 강제이행금 물거나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것 압류나 근저당은 빛이 있다는건데 당연히 갚아야 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농지 연금은 받을수 있으면 좋은거고 못받아도 그만임 제값을 받고 매도할때까지 버티거나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게 주 목적임 매입가보다 싸게 매도하면 어자피 양도세는 없음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다르니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됨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김해, 거제에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농지은행에 수탁임대 했습니다.
향후 노후준비를 위해 구입했는데 절대농지도 희망이 있을까요?
노후를 위해 준비 했다니 조금은 이해가 안됩니다 늙으면 빨리 매도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늙어서 8년이상 재촌 자경을해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있고 지금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분이 건강상이라던지 아니면 연세들어 위탁 영농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던가 농지은행에서 2개월간 공고를 내는데 그런데도 경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이 재촌 자경해야하고 휴경할시 강제처분,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농사 안지으면 증여자체도 불가하고 상속시에만 3년안에 매도를 해야 중과세를 면할수있습니다 매입금액과 매도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세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누가 농사 지으려 하겠어요 저도 15년 넘게 농사 지어 봤지만 느는건 농협 부채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 대박 농사꾼이라고 자랑하지만 몇명이나되겠습니까? 생산비 대비 수입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LH사건 터지고 농지 팔겠다는게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무조건 휴경하면 청문절차걸쳐 처분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해마다 고시지가의 25%금액을매도할때까지 부과시킵니다 경험상 몇년 농사지어 보겠다고 투자했다가는 100% 후회합니다 절대 농지구입은 8년이상 자경하겠다고 자신있으면 몰라도 한방에 세금으로 다 날립니다
@@김덕춘-t7i 네 조금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은 상황이 애매해서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하면, 땅이 좀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진국 가려면, 부동산 팔아서 주식사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가상승율 정도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농지도 제가 보기에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 시점 최악의 투자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bbetman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땅 투기자와 아파트 투기자들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 갔은걸 많이 느낌니다 정치권이나 권력자들 지들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하지 정말 선한 농민들 전혀 고려히지 않습니다 땅사서 20년만에 1억 벌었다고 양도세 중과세 부과해 30%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영농 8년, 위탁하면 양도세 감면한다고했고 15년을 위탁했는데 그분이 연로하셔서 휴경을 하시게 되었고 위탁 영농자를 구하지 못해 비사업토지로 중과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고견 모두 맞고 부정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거니다
빠른 농촌고령화로 휴경농지는 늘어날테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주말농장은 농지은행안돠죠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입니까
주말농장은 5년간 자경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할수있읍니까
감사합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이면,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은행에 수탁 가능합니다. 일반농지는 당연히 자경 한번도 안해도 받아주고, 주말 농장도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주말농장은 농업경영체 등록등 서류도 없으니, 자경 했는지 파악도 안되겠지요)
@@bbetman 농어촌공사는 주말농장은 안된다고 했어요
농지은행은 받아주는군요
경영체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1000m2 이하도 받아주는거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총면적 합이 안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방송보고 농지은행 홈피에 가봤으나 여전이 1000m2 이하는 안되는걸로 나와 있던데요
홈페이지 개정이 안된 모양이네요. 농지은행에서 1000미만 땅 검색해보면, 임대물건 꽤 많이 나옴니다. 제가 한번 별도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bbetman 오 정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부모가 증여 전 8년이사 재촌 자경 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서류가 따로 있나요?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예전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자경을 위한 종자 농기구 등 구매증빙 등등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자가 증명/소명해야 합니다.
@@bbetman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을 경우(증빙서류 있다고 했을때) 증여받은 저는(저는 비농업인 연봉3700만원이상 범 주소는 증여받은 밭 가까운 집으로 되어있음) 언제든지 or 9년이후에 매도할 생각인데 (현재 아버지께서 농사짓고 계심) 이때도 사업용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되는지요?
@@bbetman 제 밭이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인지 알 수있는 방법은 매매후 관련서류 취합후 세금신고 할 때 말고 서류상 나와있는게 따로 있나요? # 예) 주민센터나 시청 관련부서에 서류나 컴 조회로 알 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bbetman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만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서류는 집에 없다던데 재촌 자경 사업용토지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혹 탈락이면 농지은행에 8년간 맡기는게 답일까요?
@@kng197331 일단 제 채널에서 재촌자경 치면 여러영상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개 링크 걸어 드릴게요. ruclips.net/video/Xhp_cc0PKoo/видео.html
현실과 떨어진 내용들이 너무많이 들어있네요 농지은행관리원이란 곳이고 위탁? 말이쉽지 농촌의 고령인들이 과연 위탁영농 할려고 할까요? 그리고 모든 농지 위탁 가능한게 아닙니다 입류나 근저당없어야하고 처음 시작할때는 이런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농지에 주택이나 축사가 있어도 위탁 불가능합니다 매입 신청해도 수많은 농가가 현황도로로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지적도에 도로가 나있지 않으면 매입 절대 안합니다 8년이상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하면 양도세 중과세 없다고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있는거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에 1년이라도 휴경하면 8년위탁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신청해도 2개월 공고한뒤 경작자가 안나타타나면 자경을 하거나 매매를 해야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면 매매가의 4~50% 중과세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개인간 구두계약은 인정 안되고 관할 소재지 면사무소에가서 반드시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야하고 허위 신청하면 수백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농막 축사 모두 농지대장에 신청해서 인정 받아야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증여도 불가하고 상속후 3년안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세 면제 받을수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에서 매입가는 공시지가거나 주위에 최는매매된 가격중 제일 낮은가격으로 매입하고 절대농지거나 농로가 법적으로 나있는 농지만 매입합니다 한마디로 산골짜기 땅은 매입차체를 안합니다 늙어서 농지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것 같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직접 체험한 내용이고 지금은 개인간 헐값에 매매했습니다 시골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해진걸로 안합니다 얼마에 팔아줄테니 얼마 달라는 식입니다 반드시 매매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꼭챙기시고 업 다운 계약서 절대쓰지 마시고 정당하게 실거래가격으로 매매 계약서 쓰시고 중개인들의 농간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몰랐던 분들을 위한 방송
양도세 문제가 아님 그건 차익에 발생하는거니
핵심은 제 값에 토지를 처분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고 재경도 안될 경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매도 하거나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아 강제이행금 물거나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것
압류나 근저당은 빛이 있다는건데 당연히 갚아야 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농지 연금은 받을수 있으면 좋은거고 못받아도 그만임
제값을 받고 매도할때까지 버티거나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게 주 목적임 매입가보다 싸게 매도하면 어자피 양도세는 없음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다르니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됨
문제는 10년전에는 가압류가 되어있든 근저당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위탁영농 받아놓고 10년지나 재게약 하려니 이런걸로 핑개로 농지수탁도 받아주지않고 보통 농지에 주택이나 축사가 존재하는데 10년전에는 문제없이 계약 해주더니 위성사진 띄워보고 주택과 축사가있어 위탁영농이 불가능 하다느는게 문제입니다 언제는되고 언제는 안되고 한마디로 10년전 담당자들은 무식했다는 말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때는 왜 계약을 해주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