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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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neulbyeon
    @neulbyeon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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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99-j7n
    @9999-j7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틀린말입니다.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리지않아도 되요
    동거기간이 6개월이상에 가족행사에 참석만해도 사실혼입니다

  • @arsenal_of_democracy
    @arsenal_of_democracy 2 года назад +8

    셋 다 해당될 일 없는 자는 웁니다

  • @rainmaker7323
    @rainmaker7323 2 года назад +8

    주위에 부부라고 적극 알렸을때!

  • @ppòiuy-w8e
    @ppòiuy-w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혼인신고 한 사람은 가족행사 가족모임에 참여 안해도 부부인거고 혼인신고 안한 사람은 가족행사 가족모임에 참여 해야 가족인거고...변호사가 말하니 맞는말인줄 알뻔했네요..--;;

  • @youngshinyun5517
    @youngshinyun5517 Год назад +4

    우리가 유교 문화권 국가라지만 결혼 생활이 왜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이 들어가야하는지… 참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 @user-ajsjjang
    @user-ajsjjang 2 года назад +4

    서로 부부처럼 동거하며 살고 신고 안하는거지 뭐

  • @민수-j6q
    @민수-j6q Год назад +3

    그렇다면 사실혼이 입증되면 헤어질 때, 이혼처럼 재산도 분할해야하나요 변호사님?

    • @user-user2u
      @user-user2u Год назад +1

      사실혼 기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ppòiuy-w8e
    @ppòiuy-w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923년 7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의 채용으로 당사자 본인이 자기 의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은 가본위(家本位)에서 당사자본위로 바뀌었다. 당사자들이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으면 부부인거지 가족들이 부부다 아니다 결정해주는건 시대착오적 생각아닌가요..

  • @다잘되자
    @다잘되자 Месяц назад

    결혼식을꼭해야 사실혼이 된다는건 처음들어보네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