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실 시공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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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영상내용에 대해서 의문(댓글)을 달고 계신분들이 있어 화재안전기준 2004년 첨부합니다.
    최근에 생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르고 설계, 시공, 감리, 점검 하신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 6. 4., 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관)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이기범-u2u
    @이기범-u2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mtm5112
    @tmtm511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런 건 손해 배상각 아닌가요? 엉터리 설비 시공업자들이 있어서 문제에요.

    • @TV-gm7nj
      @TV-gm7n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술자(공사,감리,점검) 분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무지 때문)을 못해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같습니다.

  • @user-lg6zo8fh5j
    @user-lg6zo8fh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