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중도 퇴사로 인해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근무한 달만 반영하면 될지요?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되어 있지않은 안경구입비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의료비총액에서, 제가 금액을 직접 수정하고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부속자료로 제출하면 될지요? 고맙습니다!
세심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작년에 A회사 하반기 퇴사후, B회사 1달 근무 이후 퇴사하여 올해 근로소득 신고대상이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로 넘어가니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에는 A회사 공제 금액만 적혀있었습니다(지급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A회사 금액과 일치). 이 때 "33.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두 회사 모두의 것을 계산해서 쓰면 되는걸까요??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도 두 회사 모두의 것을 더하여 적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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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인사팀 급여담당인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임원 종소세 신고업무를 맞게되어서 당황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아주 예전에 급여 업무 할때가 생각나네요. ^^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있어요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중도 퇴사로 인해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근무한 달만 반영하면 될지요?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되어 있지않은 안경구입비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의료비총액에서, 제가 금액을 직접 수정하고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부속자료로 제출하면 될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님...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와서요.. ㅠㅠ(무려 140만원 가량..) 물론 근로소득외 추가 수입은 없구요! 현직장에 혹시나해서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시 전직장도 합산해서 이상없이 되었다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연말정산시 배우자(근로소득있음)를 인적공제로 넣어버려서 그런게 아닐까해요..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화면에서 조회해보면 인적공제에 제 배우자가 올라가있던데 삭제하고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ㅠㅠ (이경우 세액은 약 160만원으로 올라버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심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작년에 A회사 하반기 퇴사후, B회사 1달 근무 이후 퇴사하여 올해 근로소득 신고대상이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로 넘어가니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에는 A회사 공제 금액만 적혀있었습니다(지급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A회사 금액과 일치).
이 때 "33.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두 회사 모두의 것을 계산해서 쓰면 되는걸까요??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도 두 회사 모두의 것을 더하여 적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받으면서 공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낸 게 맞는거라면 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증빙서류에는 어떤걸 제출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고하려고 입력하는 중인데 73.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부분이 금액이 입력이 안되어 있는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전체 신고 내역을 보지 않는한 세부적인 사항 이유는 저도 알기 어렵습니다만.. 연말정산 하실 때 결정세액이 안나온게 아닐까 합니다.
이중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때 누락을 했더니 종합소득세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두배움으로 납부할 세금을 이미 내버렸는데 다시 알려주시대로 수정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지요
네 다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