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득(知得)하다'를 아십니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진범... 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 내나... 음주 자전거 운전 처벌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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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뭔지 알 것도 같지만 저 개인적으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말 ‘지득하다’입니다. ‘지독하다’가 아니라 ‘지득하다’인데, 무슨 뜻일까요.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방향은 ‘검찰 권한의 분산’ 인데, 관련해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공포된 달라진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벌어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8년 만인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과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 같은 마음,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 존속살인 얘기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