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오해에 대해서 l세금폭탄처리반 & 세무사들의수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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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sky-ed8cu
    @sky-ed8cu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그림 중 기타자산에서 40세이상인 세대주보다 비세대주가 어떻게 더 큰 금액이 나오는지요?

    • @taxsave
      @taxsave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4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타재산은 2억이 아닌 1억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 @foreverwons8774
    @foreverwons8774 4 года назад +1

    증여세 관련 상담 원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면되나요?
    혹 상담비용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준비서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 @taxsave
      @taxsave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 주소 및 상담문의 등 유선문의는 (평일 09:30-17:30) 02-433-3727번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장민 세무사 사무실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상담자체에는 특별한 서류는 필요는 없으십니다.^^

  • @jasonbourneman5845
    @jasonbourneman5845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게 배제기준은 그냥 공무원 편하게 하려고 만든거고 심심하면 언제든지 조사해서 엿먹일수 있다 이얘기인가요?

  • @stroxlogowide1428
    @stroxlogowide1428 4 года назад +2

    증여추정 배제 40세 이상 세대주일 때, 취득재산 4억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가령 7억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인가요, 아니면 대출 포함 취득 가격이 4억 이하란 말인가요?

    • @taxsave
      @taxsave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시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주택 3억, 기타 1억, 채무상환 5천만원 이며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총액한도 4억원 입니다.
      문의하신 주택 취득시에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은
      주택취득가액 기준(7억)이므로 증여추정배제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stroxlogowide1428
    @stroxlogowide1428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문의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이 조정지구 7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연소득 세후 2400) 자기 자금 1억 5천 / 은행 대출 2억 5천 / 지인 차용증 차입금 3억(3명 / 1억5천 + 1억 + 5천)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