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9월27일(수) 1일1제 254일차 -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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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9월27일(수) 형사법
    [형법의 적용범위] 23.법학특채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법무사인 甲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다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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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추석 연휴 잘 쇠세요🎉

  • @백수현-m1q
    @백수현-m1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29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5

    정답: 4번
    1, 2(o): When형벌법규 자체•위임받은 법령 변경에 따라 형 가벼워진 경우=형법1조② 적용O 반성적고려
    3(o): =한시법형법1조②•형소법326조4.
    4(x): 「법무사법」 개정「변호사법」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X=형법1조② 적용X
    형법1조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형소법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이이-x8d2h
    @이이-x8d2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1015(정)
    변호사법, 법무사법 1조2항 적용x

  • @patori4603
    @patori46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 @jk81766
    @jk8176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1001 (O)

  • @최기쁨-t6y
    @최기쁨-t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