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알고있던 지식에서 벗어나 좀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강의라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는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비와 이용료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관리외비용으로 그 달에 차감하도록 의결하여 관리외비용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약상 명시사항은 없습니다.이럴경우 말씀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리외비용으로 운동시설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잡혀 있다면 규약명시에 없더라도 괜찮을까요.
1. 관리사무소의 잡수입은 매달 그 발생액과 사용액, 월말 현재 처분가능한 잔액을 공개됩니다. 잡수입의 발생액은 관리사무소 본연의 존재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당월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잡수입의 발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된 가치로 관리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것입니다. 2. 대구시의 경우 관리규약의 준칙에 잡수입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약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시설의 전기료는 운동시설 사용수익의 발생을 위한 직접적 경비라는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립시행령에 근거 예산서에 포함시키거나(제26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제14조)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다만 관리규약의 명시적 규정에 의한 처리라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알고있던 지식에서 벗어나 좀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강의라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는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비와 이용료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관리외비용으로 그 달에 차감하도록 의결하여 관리외비용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약상 명시사항은 없습니다.이럴경우 말씀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리외비용으로 운동시설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잡혀 있다면 규약명시에 없더라도 괜찮을까요.
1. 관리사무소의 잡수입은 매달 그 발생액과 사용액, 월말 현재 처분가능한 잔액을 공개됩니다. 잡수입의 발생액은 관리사무소 본연의 존재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당월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잡수입의 발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된 가치로 관리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것입니다.
2. 대구시의 경우 관리규약의 준칙에 잡수입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약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시설의 전기료는 운동시설 사용수익의 발생을 위한 직접적 경비라는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립시행령에 근거 예산서에 포함시키거나(제26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제14조)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다만 관리규약의 명시적 규정에 의한 처리라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