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경기도 농업대학 수강생이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농장안에 에어 바운스에 물놀이를 할수있게 호수를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불법이라하여 잠시 쉬고 체험과 판매시설을 신고하고 건물을 지으면 할수있다하여 신고를 하고 허가가났는데 일부 정부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사용허가를 득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허가만 나면 영업을 해도 좋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영업을 재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되었고 안된다하니 어떠한 조치른 취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경기도 농업대학 수강생이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농장안에 에어 바운스에 물놀이를 할수있게 호수를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불법이라하여 잠시 쉬고 체험과 판매시설을 신고하고 건물을 지으면 할수있다하여 신고를 하고 허가가났는데 일부 정부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사용허가를 득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허가만 나면 영업을 해도 좋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영업을 재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되었고 안된다하니 어떠한 조치른 취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잘못아시고 답글 다신거 같네요 전 그냥.. 딸기체험농장 방문했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