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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올해안에 차등배당시 배당포기각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거니까요
배당포기각서 보다는 차등배당 동의서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가 아직은 라이브가 익숙치 않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이 많은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면 이것도 지분만큼 가져가는게 아닌가요?추가 발행이라 특수관계인끼리 우선주를 취득할수 있으니 활용하란 말씀이신가요
우선주는 배당비율을 높일수도있고 우선주만 배당을줄수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차등배당시 배당포기각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거니까요
배당포기각서 보다는 차등배당 동의서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가 아직은 라이브가 익숙치 않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이 많은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면 이것도 지분만큼 가져가는게 아닌가요?
추가 발행이라 특수관계인끼리 우선주를 취득할수 있으니 활용하란 말씀이신가요
우선주는 배당비율을 높일수도있고 우선주만 배당을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