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직무 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은 거부권과 국통수권,인사권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수 있는 지위입니다.왜 국민이 모험을 걸면서, 이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해야합니까?. 지금 바로 탄핵을 해서 단죄할수 있는데,탄핵은 징계 처분이지, 처벌이 아니기에, 탄핵이 총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마져도 아닙니다.민주당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내란정범으로 혐의를 받는자에게 권한대행을 맞기는것이 옳다고 보십니까?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그리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사 없다해도 강도에게 문을 열러준 자에게 집을 지키라고 시키는게 맞나요?그 동안에 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해왔는지 모르고 이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제때 일제경찰중에 조선인이 있었던것을 아실껍니다. 그래서 일제앞잡이중에 조선인이 있으니, 기대한번 해보자는것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 부모,내 형제,내 자녀, 친구들중 누군가는 죽었을수도 있었습니다. 죽고나서 그리 말씀하실껍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으니 그리 말씀하시는겁니까?
■ 12.3 내란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똥싸는 소리! 고도의 통치행위 라는 주장을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령정보센터' 에서 법령을 다운 받아서 읽고 아래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았소. 대한민국은 성문법이 중심이고 법의 집행과 해석은 법전의 내용에 기반함. 판례를 들먹이는데, 우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로 봄. [근거]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례를 들먹이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똥싸는 소리) ■ 헌법위반 내용 ⊙ 헌법 제5조 1항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유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정황들) ⊙ 헌법 제8조 1항 내지 4항 (야당이 위법행위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거 헌재에 제소 요함.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행위를 범하고 경고였다고? 통치행위 였다고? 2시간-6시간짜리 내란행위를 봤냐고?) ⊙ 헌법 제34조 6항 (대통령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통치조직의 수반이고, 재해예방,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노력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겁박함) ⊙ 헌법 제65조 1항 내지 2항 (국회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하였고, 위법성이 없음) ⊙ 헌법 제66조 2항 내지 3항 (헌법 수호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위반) ⊙ 헌법 제74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지 않은 정황, 명령체계 없이 마구 잡이로 전화 등) ⊙ 헌법 제77조 1항 및 4항 (계엄요건에 맞지 않고, 내란 성공을 위하여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난입함) ⊙ 헌법 제82조 (국무회의 심의, 문서주의, 부서제도 등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무력화 하였음) ⊙ 헌법 제84조 (내란죄를 범하여 소추 대상이 됨) ⊙ 헌법 제88조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15인이상 구성 요건을 위반한 정황) ⊙ 헌법 제89조 제5호 내지 6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황) ■ 형법 위반 내용 ⊙ 형법 제87조(내란) 본문, 제1 내지 3호 (입법부를 배제하고 3권분립의 균형을 해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 형법 제8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회법 위반 내용 ⊙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음. [결론]-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의거 대통령을 파면해야 함. 지금까지 대통령은 거짖말을 일삼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부분, 명태균 폭로로 드러 나드시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 부정선거의 녹취 정황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의 부재, 불법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언론 탄압,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란 행위로 인하여 경제는 더 엉멍진창이고, 윤석열이 통치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임. 따라서 헌제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반대한 재판관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봄. ■ 민주당에 명한다. 민주당은 비실 비실 타협하려 들지 말고, 폭풍같이 밀고 나가고 윤석열이 당장 체포될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어라! 국민들이 표를 몰아 준데 대하여 보답하라! 국민들 대다수가 윤석열이 빨리 체포되지 않는데 터질 것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뭐 때문에 이 불안한 국면을 계속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한덕수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 조금만 밀어부쳐주세요
검찰이. 국수본압색 맞나요? 지금내전 인데. 국회의장 뭐하세요?
한덕수를 왜 살려놓냐고요! 탄핵하라고! 거부권 행사했잖아! 왜 그걸 보고 있냐고!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고!
탄핵시간 끌리게 되서 재명이형도 귀찮아지심ㅉㅉ
국회의장이 강하게 나가야지. 그냥 유감표명만 해서는 안된다. 이럴 시간에 압박을 해라
유감밖에 할수있는게 없나요
한덕수 탄핵하세요 이자도 협력 안됩니다
한덕수 빨리 탄핵하고 피의자로 대우합시다. 무슨 권한대행입니까? 범죄자가....왜 이리 답답한지 혈압 터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화영 2심 판사는 왜 또 그 따구 인간인지, 김동현판사처럼 살생부에라도 오를까 싶어 꽁지 빼는 건지. 국민 울화통 터져 살겠습니까, 어디?
이자도 뭔가 큰 비리가 캐비넛안에 있는 모양이네요..
윤도리랑 똑 같은 인간입니다.
너무 참담한게 윤도리같은 인간들이 국가 전반의 중요한 자리를 차고 있다는게 끔찍합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맹수 한마리가 시내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처럼 지금 불안한 심정입니다. 빨리 내란 수괴 잡아서 맘 좀 편히 살자구요.
국회가 지금까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꼼꼼한 법을 마련치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 받아도 마따ㅇ하다. 조속히 제정 내지 수정 보완하라
암만해도 윤수괴 탄핵 안되고 되돌아와서 피바람 일으킬 것 같고 벌써부터 탄핵 못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 많네요.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한덕수 그릇이 이정도죠?
도대체 그러게 왜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앉힌거냐
법적으로 정해진 거여서죠ㅋ
총리는 직무 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은 거부권과 국통수권,인사권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수 있는 지위입니다.왜 국민이 모험을 걸면서, 이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해야합니까?. 지금 바로 탄핵을 해서 단죄할수 있는데,탄핵은 징계 처분이지, 처벌이 아니기에, 탄핵이 총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마져도 아닙니다.민주당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내란정범으로 혐의를 받는자에게 권한대행을 맞기는것이 옳다고 보십니까?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그리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사 없다해도 강도에게 문을 열러준 자에게 집을 지키라고 시키는게 맞나요?그 동안에 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해왔는지 모르고 이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제때 일제경찰중에 조선인이 있었던것을 아실껍니다. 그래서 일제앞잡이중에 조선인이 있으니, 기대한번 해보자는것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 부모,내 형제,내 자녀, 친구들중 누군가는 죽었을수도 있었습니다. 죽고나서 그리 말씀하실껍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으니 그리 말씀하시는겁니까?
■ 12.3 내란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똥싸는 소리!
고도의 통치행위 라는 주장을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령정보센터' 에서 법령을 다운 받아서 읽고 아래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았소.
대한민국은 성문법이 중심이고 법의 집행과 해석은 법전의 내용에 기반함. 판례를 들먹이는데, 우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로 봄.
[근거]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례를 들먹이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똥싸는 소리)
■ 헌법위반 내용
⊙ 헌법 제5조 1항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유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정황들)
⊙ 헌법 제8조 1항 내지 4항 (야당이 위법행위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거 헌재에 제소 요함.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행위를 범하고 경고였다고? 통치행위 였다고? 2시간-6시간짜리 내란행위를 봤냐고?)
⊙ 헌법 제34조 6항 (대통령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통치조직의 수반이고, 재해예방,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노력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겁박함)
⊙ 헌법 제65조 1항 내지 2항 (국회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하였고, 위법성이 없음)
⊙ 헌법 제66조 2항 내지 3항 (헌법 수호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위반)
⊙ 헌법 제74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지 않은 정황, 명령체계 없이 마구 잡이로 전화 등)
⊙ 헌법 제77조 1항 및 4항 (계엄요건에 맞지 않고, 내란 성공을 위하여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난입함)
⊙ 헌법 제82조 (국무회의 심의, 문서주의, 부서제도 등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무력화 하였음)
⊙ 헌법 제84조 (내란죄를 범하여 소추 대상이 됨)
⊙ 헌법 제88조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15인이상 구성 요건을 위반한 정황)
⊙ 헌법 제89조 제5호 내지 6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황)
■ 형법 위반 내용
⊙ 형법 제87조(내란) 본문, 제1 내지 3호 (입법부를 배제하고 3권분립의 균형을 해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 형법 제8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회법 위반 내용
⊙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음.
[결론]-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의거 대통령을 파면해야 함. 지금까지 대통령은 거짖말을 일삼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부분, 명태균 폭로로 드러 나드시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 부정선거의 녹취 정황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의 부재, 불법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언론 탄압,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란 행위로 인하여 경제는 더 엉멍진창이고, 윤석열이 통치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임. 따라서 헌제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반대한 재판관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봄.
■ 민주당에 명한다.
민주당은 비실 비실 타협하려 들지 말고, 폭풍같이 밀고 나가고 윤석열이 당장 체포될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어라! 국민들이 표를 몰아 준데 대하여 보답하라! 국민들 대다수가 윤석열이 빨리 체포되지 않는데 터질 것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뭐 때문에 이 불안한 국면을 계속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할배 탄핵 하세요 답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