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출국기간 법칙금면제 24년 [행정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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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김태현-b1s2g
    @김태현-b1s2g 14 дней назад

    10월에 여권갱신을 해서 12월27일 이후에 받게 되는데 갱신했다는 임시여권허가증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진출국을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