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자 자동차 기준. 2대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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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최앨리스-l2c
    @최앨리스-l2c Месяц назад

    정리 최고닷👍👍👍

  • @지진2000
    @지진2000 Месяц назад

    항상감사함니다

  • @jyp7511
    @jyp7511 Месяц назад

    한량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고싶어서 한자 적어보네요.자녀가 지적장애 인데요.중증장애로 떨어졌는데요.장애수당만 나오더라구요.그래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중증 장애라도 장애를 한가지 더있어야지 장애연금이 나온다고 하네요.이제 중증 경증으로만 하는줄 알았는데.아직도 급수로 하던데요..그건 왜그런걸까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각 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선 이젠
      -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가지로만 구분하지만
      장애인연금법은 여전히
      - 연금 대상 : 1급, 2급, 중복3급
      - 비대상 : 3급, 4급, 5급, 6급으로
      일반 3급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y-s1
    @y-s1 Месяц назад

    장애인 심한장애인데 신차 사려면 소나타1999c 사고 다른재산없으면 기초연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y-s1
      @y-s1 Месяц назад

      아 추가로 사는곳은 경북입니다. 제명의로 된 재산은 예금천만원 정도?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네 기초연금 차량 기준에는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네요

  • @윤민지-p8o
    @윤민지-p8o Месяц назад

    중증 장애인이고 부모없어요
    자산이 1억 5천정도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재산 1억 5천 정도면 기준 초과일 듯 합니다.

  • @J8i-d8m
    @J8i-d8m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 면허증. 있으나. 자동차. 꿈도. 못. 꿔요. 수급자가. 차. ᆢ. 😂🎉🎉

  • @훈이14
    @훈이14 Месяц назад

    한량님.. 질문이 있습니다..의료급여 1종입니다...월 물리치료 횟수가. 10회인가요? 물리치료사가 아버님 월10회. 주 2번만 오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아는 바로는
      물리치료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다른 업체나 병원 등도 한번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진숙-p2v
    @이진숙-p2v Месяц назад

    생계,주거 수급자입니다 이런경우 자녀들하고 해외여행 가도 되는지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Месяц назад

      네. 물론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이내(기초연금 수령지급 대상자 이신분들은 60일 이내) 로만 준수하신다면 ,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네 됩니다.

  • @곰팡이들
    @곰팡이들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없는 주택에들어가도 주거급여나오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무허가 건물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 될 수 있나
      ruclips.net/video/DhOHSn2bmDg/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라깔라알
    @라깔라알 Месяц назад

    중증장애인에 주거,의료,생계 받고있어요~ 지금 124cc오토바이한대있는데요~~ 수급자용 차량 한대구입을 할까합니다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네 장애인 가구는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2. 260cc 이하 오토바이 1대
      2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손향숙-f1o
    @손향숙-f1o Месяц назад

    정신징애우가 차가필요한데
    사도된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본인 운전 가능하거나
      가족이 운전을 해준다면
      됩니다.

    • @손향숙-f1o
      @손향숙-f1o Месяц назад

      @@mmm111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