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세차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식으로 차량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도료 판매자분이 말씀해주셨듯 본래 중장비에 사용되는 도료라서 열처리 없이도 잘 버텨준다고 하신 걸 보면 강도는 강할 것 같아요. 끈적거림 없고 한가지 조언드리자면 롤러 붓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털빠짐 없는 것으로 잘 구해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가 작업할 때 다이소에서 롤러 사서 했는데 그때 털이 좀 빠지면서 도장면이 좀 마음에 안들게 마무리됐어요..ㅜㅜ 아무튼 도전하신다니 응원합니다!!
유광도 있지만, 음,, 바르면 좀 보기 싫을 거예요 원래 자동차의 광은 클리어라고 하나의 층을 더 뿌려주는건데 제가 구매한 도료는 유광의 경우 도료 내에 다 포함된거라서 생각하시는 작업 결과가 안나올겁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광을 원하시는 거라면 직접 작업하시느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반광 or 무광으로 도전 하실거면 붓으로 칠해도 꽤나 괜찮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azzeet 잘못알고 계시네요 스프레이사용하여 도장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특히 자동차 도장은 도색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샌딩 퍼티 하도도장 상도도장 이 모든 작업을 도장작업이라고합니다. 또한 작업하시는 곳이 전문정비업을 등록하신것 같은데 장소제공이라고 하나 무상임대에 속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은 임대하청이 불가합니다. 이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후라이칰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㉑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불법정비 단속하는게 업무라 백날 뿐아니라 10년을 했네요. 눈물을 단속 당한 분들이 흘리고 있고요.
이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
벌써 2년전에 있었던 일인거같은데 정말 친절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 댓글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
감사합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저도 셀프도색 생각중인데 페인트색 제조하려면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떤곳으로 가면 색을 골라 제조 가능한지 공유가능하신가요?
저는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했어요. 스피롤탄으로 해야 잘 붙어있어서 스피롤탄 취급점으로 찾아서 가셔야해요!
@@azzeet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완성된 모습이 궁금하네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당
중고차 500짜리가지고왔습니다.
저도 도전해볼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장강도는 어떻개 되시는지???? 자동세차드러가도될까요 흰색반 무광으로 갈랴고합니다. 끈쩍거리는거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세차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식으로 차량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도료 판매자분이 말씀해주셨듯 본래 중장비에 사용되는 도료라서 열처리 없이도 잘 버텨준다고 하신 걸 보면 강도는 강할 것 같아요. 끈적거림 없고 한가지 조언드리자면 롤러 붓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털빠짐 없는 것으로 잘 구해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가 작업할 때 다이소에서 롤러 사서 했는데 그때 털이 좀 빠지면서 도장면이 좀 마음에 안들게 마무리됐어요..ㅜㅜ 아무튼 도전하신다니 응원합니다!!
@@azzeet 감사합니다. 열처리하면 더강도가 강해지겠죠??? 전기스프레이건 하나 구매했습니다. 신나비율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감봐싀 네 아무래도 열처리하면 더 좋겠죠 ㅎㅎ 1대 5 (경화제:도료)비율료 섞었고 신나는 느낌대로 섞었어요 신나는 마르는 속도 차이지 크게 영향은 없어서요 전기 스프레이로 잘 뿌려지는 정도로 감으로 넣어줬습미다
2편 빨리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빠르게 편집해볼게요 ㅋㅋㅋ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광을 하셨는데 유광은 없나요?
또는 무광 페인트로만 써야 한다면 스프레이 도색할 때 마무리로 투명을 뿌려서 광을 내는데
무광 페인트 위에 투명을 뿌리면
될까요?
유광도 있지만, 음,, 바르면 좀 보기 싫을 거예요 원래 자동차의 광은 클리어라고 하나의 층을 더 뿌려주는건데 제가 구매한 도료는 유광의 경우 도료 내에 다 포함된거라서 생각하시는 작업 결과가 안나올겁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광을 원하시는 거라면 직접 작업하시느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반광 or 무광으로 도전 하실거면 붓으로 칠해도 꽤나 괜찮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짓트님!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도전한번 해보려고하는데요!
작업장은 어떻게 섭외 하셨을까요?
혹시 소개 등 받을 수 있는 장소일까요?
안녕하세요~ 저기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실습장이라 소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ㅜㅜ 죄송해요. 성공적인 diy 되시길 바랍니다!
헐 부스도 아닌 곳에서 하시다니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에요. 이영상 그대로 고발당하시면 어쩌시려고...
앗..!! 콤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 것을 확인 후 촬영 및 작업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도 진행하며 대기오염 및 제 건강에도 좋을 것이 없을거같아 다시는 진행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더욱 신경써서 제작 할게요!!
@@azzeet 잘못알고 계시네요 스프레이사용하여 도장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특히 자동차 도장은 도색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샌딩 퍼티 하도도장 상도도장 이 모든 작업을 도장작업이라고합니다.
또한 작업하시는 곳이 전문정비업을 등록하신것 같은데 장소제공이라고 하나 무상임대에 속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은 임대하청이 불가합니다.
이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nisungkim5455 ㅋㅋ 걔솔하고있네 걍 모르면 ㄷㅊ고있어라 ㅋㅋㅋ 불법 아니다 백날 고소해봐라 니네엄마만 눈물 나오지 ㅋ
@@후라이칰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㉑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불법정비 단속하는게 업무라 백날 뿐아니라 10년을 했네요. 눈물을 단속 당한 분들이 흘리고 있고요.
@@nisungkim5455 ㅋㅋㅋㅋㅋㅋ 아니 신고 해보라고 저거는 적용 안된다니깐? 그니깐 8개월째 영상이 그대로지 빡머가리야 생각좀 하고 살자 ㅋ
이렇게 짧은 영상에도 불편..한 분들이 계시네
살찌셨어요!?
오네네 이전 영상과 차이가 나나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