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5회]⭐️화물운송 test 5회 ⭐️ 화물운전종사자격시험 ⭐️기출로 실전연습하자! (4과목 총 80문제)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해설강의는 아래↓ 링크 참조
    • 5. [5회] ⭐️ 화물운송⭐️기출해설강...

Комментарии • 2

  • @Yong._.45
    @Yong._.45 13 дней назад

    13번문제 사망에이르게한경우의 처벌은아닌거같습니다.

    • @user-en7dq3qx2k
      @user-en7dq3qx2k  13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BT 시험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번을 답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므로 현실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네요.
      아마 출제자는 도로교통법으로 시험을 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