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강의] 6강 - 징계와 해고, 확실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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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노동인권강의] 6강 - 징계와 해고, 확실히 알아보자
    강의 : 최종연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제작 : 박진석/선호빈 감독님
    주관 : 김선기 교육선전국장(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시간을 누르시면 세부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05:55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시효
    12:26 징계사유의 정당성
    20:56 징계 재량의 적정성
    26:16 전직 전보 전근의 정당성 판단 기준
    33:06 징계해고
    36:58 정리해고
    42:04 통상해고
    46:18 해고 시기/절차의 제한
    1:01:11 초기 대응 및 쟁송 절차
    ※ 이 강의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가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과 함께 제작한 강의입니다.
    ※ 이 강의는 2020. 12. 9. 노동관계법령 개정 의결 이전인 2020년 11월 초에 촬영되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문의하여 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om9jw6bt7y
    @user-om9jw6bt7y 3 года назад +1

    매우 유익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1. 차분한 강의진행으로 초보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2.각 사안마다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수있록 작성된 교재와 감동적인 교수기법으로 주옥같은 내용을 기부하신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3.동 강의는 노사구분없이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침서 이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강의입니다.
    큰 응원을 보냅니다.
    사업개시 1년차 사용자 드림

  • @user-he5ft7mc8r
    @user-he5ft7mc8r 3 года назад +3

    너무도움되고있어요.
    많은사람이봐야되는데
    갑질하는 사측 노동조합 없는회사들은 생각도못하긴하겠지만
    조합있는 비정규직 회사 대의원들은 꼭봤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