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3개월 뒤 못나간다” 갱신계약해지권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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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4

  • @wendykim5624
    @wendykim5624 Год назад +4

    이 법(ㅜ)때문에 피 본 일인입니다 ㅠ 대략적인 이사 날짜라도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정확한 계획이 없다며 어찌될지 모르니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빼겠다고 할때 보증금 주라고 했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구요... ㅠ

  • @라떼아빠-z9r
    @라떼아빠-z9r Год назад +5

    임대차3법 하루빨리 손봐야 겠어요~

  • @문정례-v9j
    @문정례-v9j Год назад +2

    잘 보고 갑니다.

  • @ddato-l7f
    @ddato-l7f Год назад +10

    법적인 성격상 최근 판례가 맞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까먹고 있다가 만기일이 지나도 아무말 안하고 지났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정한 기간이 없기에 그냥 일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세입자가 어쩌다 보니 날짜가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 버린 경우이다 보니, 원래를 계약만기되면 이사가려고 계획중이었을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나가려면 나갈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게 3개월 해지권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직접 사용하여 2년 갱신이 된 경우는 그 3개월 해지권을 인정해 줄 그 어떤 실익도 이유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자기가 한말을 바로 뒤집고 깨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는 법을 단 며칠만에 만들어 밀어부치다 보니 허점이 참 많고 그로 인한 부작용일 뿐입니다. 판사가 제대로 법리를 해석해서 판결을 한것이죠.

    • @ebs114
      @ebs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대법 판례로 다 뒤집어졌죠. 임대인과. 임차인 싸우면 대법에서는 무조건 기조가 임차인 편

  • @왕좌-r9k
    @왕좌-r9k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3일 지나서 계약해지 후 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하고 이사가는 것인데 3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이 적용되나요?

    • @부티인
      @부티인  3 месяца назад

      하자란 게 어떤 건가요.

  • @skyou98
    @skyou98 Год назад +10

    영상에 나온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 기간을 지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정상적인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신규계약으로 보아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처럼 모든 갱신청구권 계약이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상 만들 때는 판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원본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aehunkim3852
      @taehunkim3852 Год назад +2

      맞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법 제6조의 3 및 제6조의 2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두번째 임대차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합의에 의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법률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로 법 규정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교육사랑-l6i
      @교육사랑-l6i Год назад

      핵심은 "나)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이라고 기재한 계약_필자 주)에서 임대차기간을 2023. 4. 5.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갱신요구권에 기해서 체결한 계약은 법정 기한전이든 후이든 체결되어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후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시내용입니다. ​
      묵시적이든 정식계약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blog.naver.com/maehyun1121/223266583298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별도의 뒤집는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뒤집기는 쉽지않는 탄탄한 법리구조로 보입니다.
      패소한 원고(임차인)가 항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 @skyou98
      @skyou98 Год назад

      @@교육사랑-l6i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 판례의 원고는 항소해봐야 패소할게 뻔한 거라 당연히 안한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기간에 단순 2년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시작일로부터의 2년으로 정한거라 이건 항소해도 페소하는게 당연하거든요.
      다만, 그 판결근거로 든 말씀하신 내용의 법조문의 해석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해석이 다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기존 계약기간인 2/1~2/1(2년간) 이라고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저 판사는 저런 판결근거를 굳이 적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법조문에 있고, 갱신청구권 쓴 재계약도 권한 행사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것일 뿐, 계약기간은 묵시적갱신과 같이 단순 2년 연장이 되는겁니다.
      대부분의 갱신계약이 계약서를 썻을텐데, 1년이 넘게 넘게 임차인이 패소한 판례가 저거 하나뿐이라는 것, 그 마저도 계약기간을 잘못 정한 실수인 경우라는 걸 보면,
      위 판례하나만 가지고, 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서를 써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고해서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 판례를 믿고, 정상적인 갱신청구권 쓴 갱신계약에서 중도해지를 거부한 소송의 판결이 나와야 확실해질거 같습니다. 전 이 경우에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교육사랑-l6i
      @교육사랑-l6i Год назад +1

      유투버님등 토론에 참가한 분들은 대부분 주임법에 나온 2년계약을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3년짜리 계약도 있고, 1년짜리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짜리 계약도 묵시적게약인 경우 자동으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갱신권을 행사해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1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의가 안되면 최소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계약서를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2년을 보장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갱신계약이 될 듯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해지통보하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한 명시적 계약이라면 이와는 성질이 다른 갱신계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계약만 염두에 두니까 판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듯 합니다.
      판례에서도 언급됐듯이 "정상적인 갱신권행사가 아니지만 설사 갱신권에 의한 정상적 계약이라도 법문의 취지 등으로 보면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다는 논지입니다. 즉 계약은 계약이라는 판시라고 봅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이지 주거안정과 관계없는 사안은 주임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 @YVIP-t9p
    @YVIP-t9p Год назад +2

    3개월 부동산 큰돈을 히ㅢ지하면 줘야한다 당연 기기ㅡ기각 기각 입니다

  • @YVIP-t9p
    @YVIP-t9p Год назад +3

    임대차 3법은 당장 없애야한다 ㅡ임대인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로 언제든지 나간다 너무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ㅡ임차인들을위한 대출은 되고 ㅡ임대인들을위한 보증금대출은 일되고 법이냐 밥이냐

  • @halcyon1010
    @halcyon1010 Год назад +1

    부티인님 전세집을 처음으로 구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가서 어떤 조건들을 말을 해놔야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할수있을까요? 사택에서만 살다가 집구하려니 역전세 말도 많고 어렵네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시겠네요.
      1. 맨 처음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되는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 담보대출이 없거나 적고, 다른 권리침해 요소가 없는 집을 뜻합니다.
      2. 돈 보내기 전 등기부 확인+돈은 등기부강 소유주 계좌로
      3. 혹시 반려동물은 처음부터 미리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halcyon1010
      @halcyon1010 Год назад

      @@부티인 와~~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책 발간되면 꼭 구입해서볼게요 ^^😀

  • @푸른산-v4c
    @푸른산-v4c Год назад +7

    판결문상 본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본영상은 정확한 내용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doveai1977
      @doveai197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요
      1심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설사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됐다해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중도해지 못하다
      2심 판결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입법취지에 맞게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네요
      뉴스기사 참고하심 됩니다

  • @hururuk79
    @hururuk79 Год назад +10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이런식으로 방송하시면 안되죠.
    해당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입니다

    • @교육사랑-l6i
      @교육사랑-l6i Год назад

      핵심은 "나)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이라고 기재한 계약_필자 주)에서 임대차기간을 2023. 4. 5.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갱신요구권에 기해서 체결한 계약은 법정 기한전이든 후이든 체결되어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이후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시내용입니다. ​
      묵시적이든 정식계약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blog.naver.com/maehyun1121/223266583298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별도의 뒤집는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뒤집기는 쉽지않는 탄탄한 법리구조로 보입니다.
      패소한 원고(임차인)가 항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 @연우-b7y
    @연우-b7y Год назад +1

    아~~부금이 너무커요 ㅠ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아이고..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뒹굴뒹굴-s6v
    @뒹굴뒹굴-s6v Год назад +2

    역전세로 불안해서 갱신청구권 만기전 해지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임차인입장에선 정말 답답하네요. 애초에 주지말던가 줬다뺐기는 느낌이랄까?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애초에 주지말던가 줬다뺐기는 느낌이랄까?..에 적극 공감합니다.

    • @istj1928
      @istj1928 Год назад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하급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뒤집힐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저 건은 애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 저런 판결이 나온거구요.
      국토교통부에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을 명시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어요.

    • @교육사랑-l6i
      @교육사랑-l6i Год назад

      애초에 허술한 법인 듯 합니다. 그걸 판례로 정리했다고 보입니다. 이 판례가 상급심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한 판례로 확정될 듯 합니다. 그러면 정부 지침도 판례를 반영하여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YVIP-t9p
    @YVIP-t9p Год назад

    안그래도 임대인 힘들게 ㅡ엉? 계약할때 특약을 달면되잖어 감정ㆍ트집ㆍ시집으로 계약멋데로 해지한다고 ㅡ법이야 막걸리야 형평성 대한민국 무너졌다 누가 세금내냐 임대인들이 재산세 종합세 내서 나라굴러간다 너무너무 아니죠

  • @salut3719
    @salut3719 Год назад +4

    묵시적갱신일 때만 일방해지 할수 있다는 거 작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 있었습니다.
    암튼 문재인의 제일 큰 문제는 임차인은 영원한 임차인 임대인은 영원한 집주인이란 이분법입니다.
    임대인이면서 다른집 임차한 경우도 허다하고 살다보면 처지가 언제든 바뀌는건데..한번 프로레타리아는 영원한 프로레타리아 공산당 사고의 결말이죠.

    • @sj3865
      @sj386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직도 냉전시대 공산당 타령하는 이분법자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할텐데.ㅉㅉㅉ

  • @bjlee3325
    @bjlee3325 Год назад +1

    판결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영상같습니다. '3개월 뒤 못나간다'는 문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홍종순-x7d
    @홍종순-x7d Год назад +1

    😊❤

  • @doveai1977
    @doveai197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심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1심은 뒤집혀졌네요

    • @sj3865
      @sj386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링크좀 주세요

  • @YVIP-t9p
    @YVIP-t9p Год назад +3

    당연한것을 뭘 판결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