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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예적금 #경제 #절세 #비과세 #이자소득세 #은행

Комментарии • 10

  • @가르비-i9o
    @가르비-i9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저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정말 무시못하는 꿀혜택😊

    • @seedmoneycity
      @seedmoneycit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 댓글 감사합니다❤️

  • @양갈비냠냠
    @양갈비냠냠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오~ 이런 초보들을 위한 영상과 꿀팁 감사해요❤❤

    • @seedmoneycity
      @seedmoneycit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댓글 감사합니다❤️

  • @긍정의힘-z1h
    @긍정의힘-z1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참궁금했는데... 감사드립니다

    • @seedmoneycity
      @seedmoneycit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히세요!

    • @남정숙-k6e
      @남정숙-k6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금융합해서 천만원아닌가요

    • @seedmoneycity
      @seedmoneycit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남정숙-k6e
      1인당 전체 상호금융권 통틀어 연간 3천만원까지 비과세(농특세 1.4%만 과세) 적용 가능 합니다^^
      상호금융권 : 신협/수협/지역 농협(단위 농협)/새마을금고 등.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 @ivansuh1620
    @ivansuh162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조합원 가입하고 나서, 예금통장을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에 만들면 되는 걸까요?

    • @seedmoneycity
      @seedmoneycity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상호금융권(2금융)에 조합원 조건에 맞춰 가입하시고 예금 상품 가입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