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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수용된 토지의 경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봤는데요.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권 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을텐데.. 어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을까요?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대규모 수용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수용은 적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시청하게 됐는대 그럼 강제수용시 장특공의혜택도해당되는지요
된다면 3년만기 채권을 받으면 양도세가 최대 60% 까지 받을수 있나요
보유 2년 이상, 5억에 수용되었다면 시세차익은 얼마인가요?
차익은 제가 알 수 있는게 아니고 수용가격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을 빼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수용된 토지의 경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봤는데요.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권 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을텐데.. 어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을까요?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대규모 수용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수용은 적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시청하게 됐는대 그럼 강제수용시 장특공의혜택도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3년만기 채권을 받으면 양도세가 최대 60% 까지 받을수 있나요
보유 2년 이상, 5억에 수용되었다면 시세차익은 얼마인가요?
차익은 제가 알 수 있는게 아니고 수용가격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을 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