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직접 설명하는 도심복합사업! [3080+ 2.4부동산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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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와, 대한민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처의 장! 도심복합사업처 정우신 처장님께서 직접 나오시다요!! 순간 소오름~!! 과연 투미TV의 섭외력은 어디까지인것인가!! (자화자찬^0^)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한 점을 부동산 주치의 김제경소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오해가 점점 더 커져서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아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너무 소통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이 영상이 더욱 반갑습니다. 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지정된 구역의 거래는 자유롭지 않지만 원 취지대로 좋은 방향으로 안전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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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7

  • @TUMI7777
    @TUMI77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LH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정우신 처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러 나와주셨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요.
    특히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던 정책인데, 정권이 바뀐 뒤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방식에 대한 오해도 있고, LH입장에서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정해 줘야 하는 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불합리한 법은 국회에서 조속하게 개정해 줬으면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해당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가가나다-i7h
      @가가나다-i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토부 간담회 후 처장님이랑 따로 미팅도 했다고 글 봤는데, 이번엔 정말 유튜브에 나와주셨네요 ㅎㅎ 도심복합처장님도 권리산정기준일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만큼 국토부에서 꼭 제도 개선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가나다-i7h 네 합리적인 개선과 빠른 사업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

    • @dongsuarts
      @dongsuarts 2 месяца назад

      @@TUMI7777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 세부내용등도 아주 부실해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벌써 현재 진행중인 곳들이 몇군데 있는데, 잡음이 엄청 날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뒤늦게 법을 만든것이죠.
      일단, 처음으로 reset 해야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것이 대부분 아니죠. 구역 크기도 주민들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재개발 처럼 팔고 나가지도 못하고 대략 7-10년간 꼼짝마라 아닙니까?
      그리고 감정평가도 공시지가기준으로 120-140%정도밖에 못받는건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구요.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후보구역으로 지정되기전의 시세엔 턱없이 부족한건 사실이죠. 1-3차 구역들 대부분의 구역들이 재개발의 재짜도 언급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정되었기때문에 그전에 P라는게 붙어 있었을리가 만무했고, 그런지역의 보상가를 평가할때는 당연히 그당시의 시세는 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닥다리 옛날 "보상법"을 들고와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 반대가 심한거죠. 거기다 75%동의도 아니고 67%동의로 낮추다 보니 반대주민비율은 더 늘어났으니 잡음이 심한겁니다.

  • @공공은언제나틀리다
    @공공은언제나틀리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일단 LH 정우신 처장이야 어차피 직책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는 것일테고, 윤제경 소장님도 부동산 업계에 있으니 LH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명백한 오류는 지적을 해야 겠네요.
    1. 주민선택권이 보장이 된다고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66.7%의 찬성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다른 재개발 사업은 75%의 찬성을 확보해야 했는데 다른 재개발 사업보다 낮은 66.7%만으로도 타 주민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강제 진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주민 선택권이 더 보장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우신 처장이야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야하는 입장이겠지만 이렇게 뻔히 보이게 반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2. 다른 사업은 감정평가 안하나요? 그런데 말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라고 하지만 결국 윤제경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차피 그 바닥에서 밥벌어 먹고 사는데 LH가 더 신경쓰일까요, 다시 안볼 주민들이 더 신경쓰일까요? 말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이지 어차피 LH가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질 거고 그것은 결국 공시지가의 120~130%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무엇보다 다른 사업과 달리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3년째 후보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하면 현금청산되는데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LH가 제대로 감정평가를 해준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매매가 활발해야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LH가 말하는 감정평가를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4. 제가 사는 지역은 찬성이 5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지역이 문제입니다. 찬성이 66.7%는 어떻게 해도 안될 거 같은데 정우신 처장도 언급했듯이 반대가 50%가 넘어야 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이도 저도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막심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것을 처음에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찬성할 때까지 매매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결국 주민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지요.
    이전 댓글 보니 헨리 조지를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이사람의 사상은 간단하게 말해서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모든 땅을 국가에서 수용하고 국민들은 임대로 살게만드는 것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이 제도를 기안했던 변창흠 전장관의 기본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아마도 LH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할 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만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항상 결론이 납니다. LH만이 이득을 보는 도심복합사업은 생각있는 주민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 @eunchan3372
    @eunchan337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그래 권리산정 기준일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무슨 법이 미래를 예측할수 있어야 지킬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ㅋㅋㅋㅋ 생각할수록 웃깁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김제경소장에게도 실망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이 적지 않은데, 감정평가액 보다는 분담금이 더 중요하다는 논조로 교묘하게 LH 입장을 옹호하네요. 21.6.29이후 매수자, 단독주택 소유자, 상가소유자들은 단 한번의 감정평가로 소중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구요!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서 현금청산자가 발생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과격한 권리산정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성측에서도 권리산정기준일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청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물보상과 현금보상이 있습니다.
      민간재개발 도정법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상이 없는 이유는,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의 수혜자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ye1hc8uo7v현금청산 발생의 문제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감평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찬성측은 이따위로 말했다죠. “토지보상가를 낮춰야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진다.그래야 동의율이 높아진다.(분담금은 동일하니 빌라 소유자들은 보상가가 낮아져도 상관없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 @가가나다-i7h
      @가가나다-i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user-ye1hc8uo7v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인데,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애게도 개정 필요성이 호소되고 있나요?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영상 마지막 질문도 불합리한 청산에 대해 질문했고, LH도 인지하고 개선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 @행복한일상-s5j
    @행복한일상-s5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도심복합사업은 그냥 원주민의 재산의 이득분을 임대주택화 시키고 빼앗는다고 봐야겠죠. 덕분에 원주민들은 성냥갑같은 아파트를 받아가는것으로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 @YuYu-l7q6i
    @YuYu-l7q6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도심복합은 분양권 매매불가가 가장문제점이죠.
    LH는 완공한다고 얘기한 것보다 통계상 5-10년 늦어지고 있으니 도심복합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내재산은 묶여있고, 이주대출이자, 추가분담금대출이자는 하세월 갚아야 하니.
    내재산 강제수용이지요!!!

    • @공공은언제나틀리다
      @공공은언제나틀리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매만 가능하게 해도 찬성률이 높아지고 사업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LH나 국토부가 생각을 바꿀까요? 수용할 수 있는데...

  • @jhseo6803
    @jhseo68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투미님 지역이 어디신가요?
    그쪽 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 @LHhhhhhhhh
    @LHhhhhhhh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조합의 역할을 lh가 하는데 입찰비리가 드러난만큼 주민협의체가 감리역할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더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민 의견도 잘 받아서 추진해야겠지요.

  • @김인생-m7z
    @김인생-m7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인해, 신생아대출이란 혜택을 1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주택자란 이유로 신생아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진 모르지만,
    사업 진척율이 지금 1단계도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 @공공은언제나틀리다
      @공공은언제나틀리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습니다. 원래 3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던 사업을 은근슬쩍 연장하려고 시도하더군요.
      주민들의 재산을 묶어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경도-e5f
    @박경도-e5f Месяц назад +2

    문제는 감정평가죠. 개발이익배제를 왜하는지 이해가 안됨.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재개발이나 토지수용을 원하지 않는 청산자는 그냥 재산을 뺏기는 것임. 이걸 개정하지 않는 국회도 이해가 안되고.

  • @하루하루-t2n
    @하루하루-t2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조합원 분양가 10억인것도 어이 없는데 (빌라 감정평가 정말 많이 잡아도 대지지분 10평에 3억이면 정말 많이 잡음..) 7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ㅋㅋ 2억 현금 있다해도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ㅋㅋ 근데 더 웃긴건 일반분양이 더 싸다는거 ㅋㅋ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배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분가 하향조정과 일분가 상향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 건축경기 상황은 비단 도심복합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장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업성 악화는 규제특혜를 못받는 민간 사업장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공은언제나틀리다
      @공공은언제나틀리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 특성상 어차피 현재 책정되는 분양가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지는 임대주택이 많고 제대로 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 @timehunter9864
      @timehunter98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공은언제나틀리다방송은 제대로 들으셨나요?

    • @기계화군단
      @기계화군단 Месяц назад

      @@user-ye1hc8uo7v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주민입니다. 선생님 예측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네요. 우분가는 대폭 상향, 일분가 하향입니다. 우분과 일분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새로운 내용 하나 없고, 기존 홍보자료 읽어 주는 것과 다름 없군요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름 많이 준비했습니다. ^^;

  • @유목민-e3l
    @유목민-e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강제로 처 빼앗아가면 적어도 세금은 덜거둬가야맞는거아니냐? 양아치들아
    팔고싶지않은데 강제수용? 난내주택에 사는게 좋은데?

  • @ih4431
    @ih443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특별공급권도 공급 일반물량의 5%까지만 한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빠져있네요 너무나도 부당해서 할말이없을정도입니다 팩트체크부탁드립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는 특별공급권으로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조합원은 모두 동일하게 분양자격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질문했고요.

    • @ih4431
      @ih443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UMI7777동감합니다 이영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 부탁드립니다

  • @boseoklee1187
    @boseoklee118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추진위 간담회에서 60%만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70% 대출이 아니라 40%만 대출이 나오겠죠.
    그럼 그냥 현금청산 시키겠죠..
    LH 는 거짓말로 먹고산 기업입니다.
    믿으면 폭망입니다.

  • @JONGTAELEE-ds2hp
    @JONGTAELEE-ds2hp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도심은 '도'둑놈 '심'보의 줄인말, 즉, 도둑놈심보로 복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 @user-sd4kf8yw2c
    @user-sd4kf8yw2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알겠는데... 나는 대기업과 할거야. 그래야 현시가로 현금청산하지
    당신같으면 공시지가로 현금청산당하겠어 ? 이 LH담당자야
    왜 ? 당신집이나 공공주택해....

  • @이재윤-u4p
    @이재윤-u4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토지등소유자1회 한해 매매만 허용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것같습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과도한 거래제한은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 @boseoklee1187
    @boseoklee118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추진위 간담회에서
    돈 빠져나가는걸 막기위해 자기집값을 60%대로 평가보상해준다는데
    그럼 자기 분담금 더 들어가는걸 생각지도 못하고 찬성하는 바보들 너무 많아요.
    보상가 적으면 대출도 더 적게 나와요.
    왜 강제수용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저렴하게 가져가니 강제수용 하는 겁니다.
    전세금 빼주고 돈 부족해 이익공유형 가야하는 집가진 사람들 찬성해주고 땅치며 후회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비는 동일한데 평가금액이 올라가면 조분가가 높아지면서 분담금은 이래저래 비슷한 조삼모사가 되겠죠.

    • @dongsuarts
      @dongsuarts 2 месяца назад

      @@TUMI7777 그래서 아파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낮은 평가액 그거 먹고 떨어져라가 맞는겁니까? 조삼모사라지만, 사업 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현금청산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해를 입히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dexterkim8881
    @dexterkim888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없어져야 할 사업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현금청산자에 대한 종후자산평가가 없고(현재 없음), 현물보상받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전액분배가 없다면(현재 30%라고 하나 이것도 불확실함), 본질적으로 수용사업이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본적으로 청산자의 경우는 3기 신도시와 같이 보상 가격에 불만이 있을 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가가나다-i7h
      @가가나다-i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TUMI7777 소장님, 논문까지 쓰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로 협의수용 거부(즉, 수용재결/이의재결/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희망) 시 토지등소유주는 현물보상(아파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재결, 소송으로 가도 이주대책을 통하여 토지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현물보상(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으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토지수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규정 때문입니다.

    • @가가나다-i7h
      @가가나다-i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UMI777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가나다-i7h
      @가가나다-i7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UMI7777 위 규정과 같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3기신도시와 달리 이주대책을 '협의보상에 따른 현물보상'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에 만족을 못 하여 협의보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만 가능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수용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분양가에 차등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협의수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주택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추후 사업 진행 시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개선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가나다-i7h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물선납 수용은 환지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현물선납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물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도심지 외곽 택지의 소유자 수와 도심지 내 주택 소유자의 수가 같을까요? 모든 집집마다 각각의 주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고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받는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현금보상(현금청산) 시,
      민간재개발에서도 감평자체가 불법적인 요인이나 현격한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감평가액의 변동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오늘이제일행복하다
    @오늘이제일행복하다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동의서를해주었는데.돌려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구청은어느과에가면되나요

    • @공공은언제나틀리다
      @공공은언제나틀리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단 가서 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잘 안돌려주려고 이리저리 돌릴거에요.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LH와 국토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재산권부터 넘기는 사업이 애초에 말이나 되나요?

    • @JAYAYU-mu6cs
      @JAYAYU-mu6c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직 2차 설명회 전이고 예정지구 선정이 안되었다면, 추진위에 돌려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경찰관 대동해서 가면 됩니다. 예정지구 선정전에 동의서 제출한 것은 언제던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winwinI0121
      @winwinI012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ㅠ않고 왜 동의를 해줘요 ?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 전에 받은건 뮤효로 하고 다시하자 합의해놓고도 폐기 안하고 보관하고 있는지역도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해도.. 걍 주민달 병신인쥴 알고 병신취급...

  • @JAYAYU-mu6cs
    @JAYAYU-mu6c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설명회에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대상지번 공개), 건축비, 분양가, 특별공급권 수량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찬반투표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세요. 모든 설명자료는 비 법정사항이라고 두루뭉실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이 사업을 믿지 못합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간재개발에서도 종전자산펑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전의 종전자산가 혹은 자기분담금은 모두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지구지정, 예정지구 전에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실지번으로 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될 지 안 될 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종전자산 평가금액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판단한다면,
      어떠한 재개발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user-ye1hc8uo7v일반재개발에서도 추정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정산합니다. 도신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지요?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jagmail9459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종후자산평가 또한 사업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혹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감정평가실무기준730 도시정비평가3.2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도정법 제72조2항)입니다.
      현재로는, 사업정산 마이너스 손실에 대해 시행사가 떠앉는 구조이지만, 공정한 사업정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종후자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법은 20년 역사 속에서 110여차례 이상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 진화하고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적용받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관련 주택법도 개정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 개정이 진행됩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user-ye1hc8uo7v순진한 생각입니디. 표면적으로는 LH에서는 사업리스크를 부담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럴까요? 왜?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LH는 우선분양가를 별도의 승인권자의 승인/동의없이 언제라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사 중 공사비가 증가해서 일반분양
      가는 올리지 못하고 우선분양가만 올리는 경우이지요

  • @반영희-i2v
    @반영희-i2v 4 месяца назад

    대구 남구 봉덕동 3080개발은
    없어졌는지요 참 궁금 한데 알길이 없어요 알아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동원-i9i
    @김동원-i9i Месяц назад

    3년 한시가 적용되어서 법이 없어 졌나요?

  • @kuicat
    @kuica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양질인데 저렴? 공공성의 핵심은 법적 제한을 관에서 일부 묵살 한다는 것인데.. 왜! 정부가 관여 할때 특혜준다고 하면서 헌법의 개인의 재산권을 위배 하려 하는지..이점도 고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정부에서는 조합원의 비용으로 임대비율 맞춰서 건설 하라면서 그 비율대로 만든 주택은 공시가격에 근거 하여 지불하는지..결국 조합ㅈ원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일반 분양자 역시 아파트 구입시이 수백만원 정도의 지역발전기금 지불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어디 갔나요? 추진위 , 조합단계가 없는데 투명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래서 LH의 순살아파트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조합의 비리 이야기 하는데 왜? 성공사례는 이야기 없이 항상 조합은 비리가 있다 라는 늬앙스는 분명 잘못된 발언 입니다! 공공성이 있으면 과연? 투명한가요? 입찰방식의 비리는 말 그대로 비리 있는듯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데 과연? 입찰 짬짜미 이미 국민들 대부분 경험도 헜고 많이들 신뢰성에 등돌렸답니다~ 특히 번외로 번동모아타운 임대비율 보면 답나오는것 아닌가 하네요~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양질인데 저렴한 주택
      --> 이유는 종상항 용적률 특혜를 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사업성이 개선되니,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
      ※ 토지 공공성
      --> 대한민국 헌법을 개인의 사유잰권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헨리조지의 토지 공개념과 토지 공공성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공공복리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의 사유재산 주장은 그저 사리사욕일 뿐인 것입니다~!!!
      ============================
      ※ 조합원의 비용으로 임대비율을 맞춘다(?)
      --> 모든 재개발은 공익사업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이 용적률 특혜를 받는 것에 비하면 일반 여타의 민간재개발보다 그 수익적 특혜가 비교불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공공임대비율과 그 비용조차 비판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 @kuicat
      @kuica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ye1hc8uo7v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는 토지의 공유를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조지는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며, 따라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지의 지대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이 아니라, 토지의 희소성과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대는 사회에 의해 징수되어 사회 복지와 경제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조지의 지공주의에도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됩니다.
      첫째, 토지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토지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그 소유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유를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권력 행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의 지대는 조지의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지는 토지의 지대가 사회 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이 사회 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대를 징수하더라도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의 지대를 징수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토지의 지대를 징수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을 줄이거나,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재분배 효과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즉 헨리조지의 토지공공성은 쉽게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소셜 리즘의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또, 한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기본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이러한 기본권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존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을 독재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공존을 도모합니다.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익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공존을 도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즉 제일중요한 기본권 에는 국민의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근거와 바탕으로 한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이며 이 헙법을 기본
      국가의 존재 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kuicat
      @kuica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ye1hc8uo7v 아울러 모든 재개발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빈집밎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 의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법의 하나입니다.

    • @나그네-i6s2l
      @나그네-i6s2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kuicat너무 억지네요. 모든 재건축사업도 자기마음대로 용적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100미터 200미터 마음대로 올릴수 있다고 우기는건 어린아이가 때를쓰는것과 같습니다. 님같은 주장대로 너도 나도 한다면 도시자체가 개판날겁니다. 주거지에는 상하수도 상가 업무 의료 교통등 수많은 기능이 추가되야하는데 그저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자고 너도나도 한다면 도시가 어떤 모습일까요?
      욕심도 적당해야지 탐욕이 지나치네요.

    • @kuicat
      @kuica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나그네-i6s2l 아니 법적 근거로 이야기 하는데 억지주장 이라니요? 용적률.건폐률이라는것이 존재 하고 어떤 지역은 3종 종상향 되어도 국제 항공법 때문에 아무소용 없는 지역도 있고,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인데 욕심이라고 일방적 몰아붙이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그렇게 이야기 하신 다면 재건축법.재개발법,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다시 한번 천천히 정독 하시고 덧글 붙이시기 바랍니다.

  • @JH-tx6kt
    @JH-tx6kt Месяц назад

    문제는 건물주 등 반대하는 30프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30프로면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 @ryanpark6646
    @ryanpark664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귀중한 영상이네요.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다만, 추가 문의 드리자면, 현금청산 대상에서 1주택자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1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걸까요?

  • @현숙이-m1z
    @현숙이-m1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로 헷갈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업성없어 민간개발 불가인 곳들에 유일한 희망인 이 사업이 잘 안착되서 저층 주거지의 많은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LH 열심히 일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간 개발도 좋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은 공공 개발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요. ^^

  • @junhwang5993
    @junhwang5993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나저나ㅡ 일몰제때문에 큰일이네ㅡ 연장안되면 무산되겠던데ㅜㅜ

  • @김성래-v8q
    @김성래-v8q День назад

    결국은 이익은 LH

  • @kyungjinkim5029
    @kyungjinkim502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심복합사업 잘들었습니다. 어렵네요.ㅠ.ㅠ.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잡합니다. ㅠㅠ

  • @신길4동신길동
    @신길4동신길동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도심주택복합사업에대해 잘듣고갑니다
    LH처장님의 사업의설명듣고 오해한부분도
    있었지만 이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통해 도심복합사업이
    입주하는날까지~빠르게 진행되길원합니다.
    도심복합사업 앞으로 전진~~가즈아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즈아~

  • @pitalca4016
    @pitalca4016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들어간건 어떤 것도 믿지마라. LH 지들이 이득볼라고 사업하지 기존 원주민들에게 잘도 이득이 되게 하것다. ㅋㅋㅋㅋ

  • @aut7898
    @aut789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 남한산성역 인근은 모든 주택이 30년 이상 된 빌라 지역 입니다.
    비만 오면 반지하에 물이 들어 오고 2`3층도 벽에서 물이 들어 오고 층간 소음이 심각하지만
    성남시는 도시재생이 되었다면서 재개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례삼동선도 들어 올 예정인 이곳도 도심복합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30년 된 분당의 튼튼한 아파트는 재건축은 해 주면서 99%가 30년 이상이 된 은행2동은
    왜 재개발을 성남시에서 안 해 줄까요?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성남시장에게 물어봐야... ㅠㅠ
      도심복합 자체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한시법인 만큼 근래는 신규 선정을 하지 않고 종전 사업들 중 주민 찬성 있는 곳만 진행하는 느낌이라 신규 선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헿-f1i
    @헿-f1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도심복합사업처럼 좋은 사업을 좀더 열심히 홍보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시작하셨으니 이런 영상 꾸준히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kuicat님의 댓글에 대한 반론
    ※ 양질인데 저렴한 주택
    --> 이유는 종상항 용적률 특혜를 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사업성이 개선되니,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
    ※ 토지 공공성
    -->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헨리조지의 토지 공개념과 토지 공공성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공공복리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의 사유재산 주장은 그저 사리사욕일 뿐인 것입니다~!!!
    ============================
    ※ 조합원의 비용으로 임대비율을 맞춘다(?)
    --> 모든 재개발은 공익사업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이 용적률 특혜를 받는 것에 비하면 일반 여타의 민간재개발보다 그 수익적 특혜가 비교불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공공임대비율과 그 비용조차 비판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간 재개발도 임대주택 의무화가 있지요.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고,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어떤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 의무비율이라는 개념은 재개발이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사업 개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민간재개발의 경우, 2종일반 법적상한용적률 250%에 3종 300% 용적률로 상향될 경우 추가분의 50%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저층주거지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은 저층주거지의 실태를 연구하면서 저층주거지를 노후주택 밀집지역, 자연발생 혼재지역, 노후고밀주택 밀집지역, 계획조성 혼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저층주거지의 사업성은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밀집 혼재지역일수록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해로,
      2종일반 250% 법적상한 용적률에 공공임대 20% 사업과 3종 300% 용적률에 공공임대 10~12% 사업비교는 당일구역계를 전제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입니다.

  • @쓩쓩이-s9x
    @쓩쓩이-s9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투미 감사드립니다.도심복합사업이 오해소지가 많았는데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 되었다니 기쁘네요. ^^

  • @awesomelee5869
    @awesomelee586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가장 큰 규모(5천세대이상) 화곡동 국회대로 재개발 응원합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빌라소유자가 워낙 많아, 일반 분양분이 적어 분담금 장난 아닐 듯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jagmail9459
      저층주거지 특성에 따라 사업성 측면에서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과 공공임대 비율이 가장 낮은 재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심복합사업이 최적인 것이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임대소득자들에겐 그저 현상유지가 유일의 대안이거나 민간방식으로 P받고 매도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것은 지역발전과 거리가 먼, 극소수 일부 소유주들을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ye1hc8uo7v 재정착율이 20% 내외일텐데, 다시 말해 토지등소유자는 대부분 떠나야 하는데...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빌라 투자자들, 그리고 저렴하게 일반분양받는 청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다름 없습니다.

    • @jhseo6803
      @jhseo68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빌라소유자가 워낙 많고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갈꺼같습니다.

  • @김캐파사랑
    @김캐파사랑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공주복 응원합니다~

  • @민주-c4f
    @민주-c4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런 영상, 바로된 정보를 접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만든 보람이 있네요. ^^

    • @user-sd4kf8yw2c
      @user-sd4kf8yw2c 4 месяца назад

      ㅋ 한심하네요.... 공시지가로 집값 현금청산되는데
      님은 좋은가봐요 ?

  • @땅콩-i9l
    @땅콩-i9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도심복합사업 응원합니다

  • @happy32217803
    @happy322178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도심복합사업 응원합니다.

  • @이계화-v6u
    @이계화-v6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7:40 17:48 ㅋ기회가 된다면 서민들은 공공이 나은거지..
    민간 개발은 조합장 사기소송..
    투기꾼.. 건설회사 추후 공사비 어깃장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AYAU-mu6cs님의 요구에 대한
    반론
    - 2차 설명회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분담금 등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
    민간재개발에서도 종전자산펑가, 분양가, 분담금 등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나옵니다.
    그 이전의 종전자산가, 분양가, 분담금 등의 내용은 모두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지구지정, 예정지구 전단계인 2차 사업성분석 설명회에서 실지번 종전자산 평가금액, (확정)분양가, (확정)분담금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요구입니다.
    사업이 진행될 지 안 될 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종전자산 평가금액, 확정 분양가, 자기분담금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판단한다면,,
    그 어떠한 재개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당신 역시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똑같네요. 재개발시 현금청산자는 종전자산/종후자산 두 번의 감평을 받아 최대한 사업성에 따른 이익/손실을 정산받지요. 분양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 청산에 따라 이익/손실을 정산하지요. 하지만 이 얼어죽을 사업에서는 단 한번의 평가만 하는 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분담금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이익이 남으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토지등송유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등 망할 놈의 차이는 설명하지 않고 민간재개발시 어쩌구 헛소리만 늘어놓다니. 민간재개발과 비교하려면 치명적인 문제점도 비교하던지, 안그러려면 집어 치워욧!

    • @user-ye1hc8uo7v
      @user-ye1hc8uo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jagmail9459
      선생님,,
      저의 반론은 종전자산평가 확정금액, 확정분양가, 확정분담금 공개가능 시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설마 민간재개발을 언급하는 님도 지구지정, 예정지구 전 2차 설명회 시점에 그 모든 확정가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한편,,
      님이 언급하신 대로 종후자산평가 또한 사업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혹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감정평가실무기준730 도시정비평가3.2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도정법 제72조2항)입니다.
      현재로는, 사업정산 마이너스 손실에 대해 시행사가 떠앉는 구조이지만, 공정한 사업정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종후자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법은 20년 역사 속에서 110여차례 이상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 진화하고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적용받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관련 주택법도 개정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 개정이 진행됩니다.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ye1hc8uo7v2차설명회애 확정가가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 억지 맞지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정착율이 20프로가 채 안된다 하는데, 단독/다가구/상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빌라 투자(라쓰고 투기라 읽음)자만 행복해지는 이 사업 자채가 억지 어닌가요?

    • @LHhhhhhhhh
      @LHhhhhhhh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jagmail9459 잘못알고 계시네요. 도심복합사업은 정체된 도심속 주택공급물량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리스크는 공공이 책임지고(즉 분양리스크는 lh에서 직접 매입합니다), 이익정산은 분양 할인받거나 soc나 시설물로 환급받는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확인하고 글쓰세요

    • @djagmail9459
      @djagmail94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Hhhhhhhhh잘못알고 계시네요. 분양리스크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혹시 분담금 쉴드치려는 것이라면, 분양리스크와 분담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생활soc기여가 뭔 환급인가요? 똑바로 얼고 답글
      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