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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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май 2020
  •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2강]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변경
    [제3강] 처분이익 과세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조정
    [제4강]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신설
    [제5강] 접대비 한도액의 인상
    [제6강] 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제7강]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제8강]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제9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제10강]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제11강]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제12강]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제13강]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 조정
    [제14강]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제15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제16강]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제17강]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8강] 퇴직소득
    ★ 웹(PC) 해설 보기 : bitly.kr/8rg8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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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철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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