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을 때. 예비건축주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 10가지. 7번째 공사대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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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이지윤-o3x
    @이지윤-o3x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가이드북을 주신다니 신청하겠습니다
    감상합니다 대표님**

    • @gsarc
      @gsarc  2 года назад

      네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야인-z1m
    @야인-z1m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목조주택 시공 고민중입니다~^^

    • @gsarc
      @gsarc  2 года назад

      야인님 상담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고민들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1533-0459로 문의 주세요~

  • @fefswking
    @fefswking 2 года назад +1

    잘듣고 많은 도움이됩니다 가이드북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gsarc
      @gsarc  2 года назад

      메일 (gsarc@gsarc.co.kr)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분 성함, 전화번호, 받으실 곳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kmy2465
    @kmy2465 Год назад +1

    아주 작은 전원주택을 토지와 건축시공으로 분양받고있는데요..
    완공 마무리단계이고 아직 준공받기전인데 토지잔금과 건축비 잔금을 입금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러세대인데 토지를 공동등기로 이전한 후에 건물준공을 받고 필지 분할하여 다시 토지를 개별구분등기로 한다고..
    토지와 건축잔금을 입금해야한다고 해서요;;
    부가세환급을 위해 그렇게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준공받기전에 입금하는게 정상적인 진행절차인지 궁굼합니다~

    • @gsarc
      @gsarc  Год назад

      네 고민과 걱정이 글에 많이 묻어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은 되지 않으나 개별등기와 동시에 잔금이 납부되는 것이 옳을듯 보입니다.
      현재 공동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등기로 되어 있다는것 인지도 궁금한 사항인데 지분등기라도 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루셔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공동등기도 하기전에 미리 잔금전액을 주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것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