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 합의? 대물보상? 꼭 알아두어야 할 가벼운 접촉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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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autotv9688
    @autotv9688  2 года назад +3

    사고대처 요령을 알아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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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han0317
    @jaehan0317 2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박아 수리비만 700만원에 미수선비 200만원에 대차비(하루 이용료 84000원) 현재 8일째 사용중인데요. 사고때 일중이라 목격자분이 신고하고 저에게 전화주신 다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 처음 사고 당한거라 머리 아팠는데 다행히 아는 동생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꺼 같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탈모인
    @탈모인 2 года назад +2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다.
    라는거 염두하세요.

  • @당단백질
    @당단백질 Год назад +1

    1:00 이거 없이 바로 사진찍으면 일 커집니다… 지인한분이 그랬는데 상대차 운전자분이 몸상태 물어보는거 없이 사진찍는다고 화가나서 경찰불렀어요…

  • @00XXXXXX00
    @00XXXXXX00 2 года назад +2

    모터리언 영상에 아방이N 시승기는 잘보았써용.😄😄
    혜연님과 함께하면 잘알수있지용.🥰🥰

  • @user-fp2gt5jc4c
    @user-fp2gt5jc4c 2 года назад

    혜원님 모르는게 없으셔👍

  • @dotcity4011
    @dotcity4011 2 года назад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 @LIONKING-yl4id
    @LIONKING-yl4id 2 года назад

    누나 거북목 같아요 체형 교정 운동하셔야할듯...
    아무튼 사고 났을때 내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도 부르세요. 경찰 출동한 것도 증거로 남습니다.. 어차피 보험사 주장과 내 주장이 다르다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도 해야해요. 그래야 나중에 재판 가더라도 경찰 소견서 받아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 무보험차, 음주운전자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가니까 상대가 확실히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긴장을 놓지 마시기를..
    그리고 자기가 과실비율에서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판단된다면 대인접수 해주지 마시고 자기차 자기돈으로 고치고 병원도 자기 돈으로 가세요. 그리고 과실비율 최종적으로 나왔을때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도 구상권 걸어오겠으나 대인접수 안해준 상태라면 상대도 자기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 병원가기가 꺼려지겠지요. 그런데 대인접수해주면 이것저것 병원가서 가해자의 칙료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wisemouse7539
    @wisemouse7539 Год назад

    대물경우는 2백만원 미만시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나요? 지난번 상담한분은 200이상시 20프로, 그 이하는 15프로 전후로 안다고하시던데요. 궁금해요!

  • @-quasarpharaoh8622
    @-quasarpharaoh8622 2 года назад +2

    ♡♡good♡♡♡

  • @RaiJin-m0517
    @RaiJin-m0517 2 года назад

    0:04 ㅋㅋㅋㅋㅋㅋ커엽

  • @Jayjay_island
    @Jayjay_island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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