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일부러 당내 분열로 시선돌리는거임.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되는거 반대하고, 재판받길 원하는 사람임. 국힘 대표가 “내란 아니고, 탄핵 안된다” 라고 못 박으면 반발 더 심할거고, 국힘은 더 욕먹는거임. 일부러 찬성파도 있다 하면서 국힘끼리 싸우는걸로 시선 돌리고, 정작 투표할땐 다 부결 및 반대.
뭐, 지금의 사법부, 헌재도 박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는 민변측의 헌법소원을 헌재에서 받아줬다고 하네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위헌심리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썩었고 공산화가 완성되기 일보직전입니디.
< 내란이 아닌 명백한 이유 > 1.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87호에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듯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정부의 전복이나 국헌문란을 목적하지 않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내란 조건 즉 내란의 대 전제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음이 자명하므로 내란에 해당 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은 다른 말이며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수단이 위법이라 해서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이 아닌 이상 내란이 될 수 없다. 혹자는 국회침입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서 내란이라고 하나 국회침입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부패 알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다. 오히려 국헌문란은 다수당을 무기로 탄핵에서 기각될 사안임에도 주요인물 특히 이재명 수사 검사 등 22명을 탄핵 시켜 업무를 중단시키는 행위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국정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은 국헌문란을 목적하지 않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비상 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시 부정을 일소하여 나라를 바르게 잡기 위한 목적으로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이므로 내란으로 볼수 없다. 2. 비상 계엄시 계엄군이 탱크츨동이나 많은 부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방송국도 진압하여 통제하지 않았으며 통행금지 등 시민들도 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번에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3. 또 누구하나 중상을 당하거나 시민들의 생활을 제한 당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국회가 즉시 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법이 순조롭게 작동되었다. 4. 결론으로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국정물란과 국정혼란을 목적하여 계엄를 선포한 것이 이님이 아주 명백하여 직권남용등 다른 법률위반은 있었다하더러도 내란을 규정하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내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 등 국정을 문란케하는 부정부패 일소를 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밖에 업어 내란은 어불성설로 성립하지 않음이 아주 명백하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내란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헌문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여 정의와 공의를 가진 애국자들은 분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법이고 나발이고 이 사태에 휘말리게 해서 진짜 군인들의 멘탈 터트린거 어쩔꺼야? 그들이야 말로 찐~애국자아닌가! 그들의 애국심 개작살 났읉텐데 난 그 하나만으로 탄핵사유라고 봄 휴전중인 국가에서 군인 동원이라니.. 계엄으로 출동 당한 군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나라 너무 걱정된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적법했고, 더구나 형법상 내란죄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회독재에 맞선 거부권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거부권으로 민주주의의 아버지격인 미국 역사에서조차 탄핵대상이 되지 않았음이다. 설사 그러한 혐의점이 있어 보이더라도 사법부와 헌재에 맡기고, 궁민을 이분화시킴을 중단해야 한다
*이슈포인트님* , 국회법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92조에 추가로 *“다만,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 놓치신거같아요. 제가 잘못 지적했으면 알려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추가* *챗지피티한테 사과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없는거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ㅜ*
요즘 우리의 정치를 보면 반중과 친중의 싸움인듯.
중국의 식민지로 살기 싫어요.
홍콩은 공산화 싫다고 시위하는데, 한국은 중국에 붙고 싶어서 시위를 하는 꼴이죠.😂
중국표도 처묵한게 윤입니다. 정신차려요. 민주당=중국 이거 그냥 선동질입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의 적국이다
위헌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민주당
ruclips.net/user/shortsw7__IU35X7o?si=EiLrzJ4N3BVESSQ8
주사파 공산주의 .....
범법자들이 바글바글 한 민주당 탄핵하라
이미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숫자많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세상 입니다.
그래서 윤석렬 대통령 되어서 따라줬는데 계엄 이지랄
그게 중국의 전술이죠 인해전술
숫자많은애들이 다 해처먹는게 민주주의 맞긴해 ㅋㅋㅋㅋ
그숫자가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놈들
이 정도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지지자들 댓글마다 분탕치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얼른 결론 나오면 좋겠네요
가짜뉴스 쏟아내는 편향된 언론도 너무 싫습니다...
마자요 가짜뉴스 너무 심각해요
편향적인 언론사들 진짜 꼴도 보기 싫음
일사부재의 계속 못한다
국회법 위반
탄핵은 기각된다 왜 정의는 이기기 마련이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에 명시됨. 그걸 악용한 전두환때문에 나쁜이지미가 된 거임
계엄으로 나라를 북한처럼 독재화되는거 막는 것도 국민 권한이다!!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국개의원...ㅋㅋㅋㅋ
너무 잘 정리했다 진짜 깔끔하고 알차게 정리된 정보라 쌈에 고기 두장넣고 밥한숟갈 고추장 마늘 김치한 조각 올려서 싸먹는 정도로 알참 한끼식사 다먹었네
저를 미소짓게 하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ㄹㅇ
이러니 계엄령 나오지.
국회법 위반이네 헌법소원을 해야겠네요
한동훈이 문제다
국힘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시짓 하는 당대표 땜에 지금
같은 꼴이 되었다
윤석렬 한동훈 다 너네당이에요
@@윤은진-b5p 민주당 간첩법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지금 못하고 있단 거잖니@@윤은진-b5p
한동훈은 일부러 당내 분열로 시선돌리는거임.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되는거 반대하고, 재판받길 원하는 사람임.
국힘 대표가 “내란 아니고, 탄핵 안된다” 라고 못 박으면 반발 더 심할거고, 국힘은 더 욕먹는거임. 일부러 찬성파도 있다 하면서 국힘끼리 싸우는걸로 시선 돌리고, 정작 투표할땐 다 부결 및 반대.
@@Leclerc110 와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통찰력 굉장하네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이념을 빼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즉 북괴
계엄2차 마렵네
넌 지하벙커 1번이야 예전에 삼청교육대 끌려가소 쳐맞았듯이 맞아야 손가락을 불경하게 못놀리지
우원식 의원 사퇴해라
공부좀 하고
맞아요 보는내내 혈압오름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귀에 재발의가 어렵다.
공유할께요~
와 시원한 답. 👍
법대로 하지 않는 불법 범죄자들의 정체를 알겠네요 ㅋㅋ
국회에 많은 권한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법,예산 권한의 강제성을 박탈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미쳐날뛸때 통제 가능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월권 하는거 보니 참교육이 필요함
지들 맘대로 잖아요. 자꾸 이러니 상식이 사라지는거지.
뭐, 지금의 사법부, 헌재도 박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는 민변측의 헌법소원을 헌재에서 받아줬다고 하네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위헌심리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썩었고 공산화가 완성되기 일보직전입니디.
요청하면 받아는 줘야 하는거 같은데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하지만 현명한 판단 하시겠죠.
@@lucymerci4526헌법의 위헌..? 헌법보다 위에있는 법이 있나..? 같은 법 내에서 어떠한 규정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가..?
지금 뭐하나 제대로 지켜 지는것이 있습니까? 법 앞에 평등.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대한민국
국회폭거,잘못된 짖거리 기억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법 어기는 놈들이 내란죄지
탄핵 부결에 일사부재의 법칙으로 탄핵안 재발의 불가
계엄령은 대통령권한이라 탄핵 사유 불성립
이게 맞지만
전과4범들의 국회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독식하고 삼권분립 씹어먹고 독재하는 중이라
무슨 억지가 발생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네요
부정선거 이슈덮고 내란죄로 도배질하면 부정선거 사라지고 국민주권 회복되나?
탄핵남발은 국회 권한이라며 ? 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또하고 그건 괞찬나... 보는 국민들이 짜증난다
사람들이 아니무니다~
그쵸 지렁이만도 못하죠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나 하지 인간탈은
쓴 종자들은 지렁이만도 못하지요
일사부재의 탄핵심판소 기각 100% 일망타진 깨갱 깨갱
꼼수꼼수~~정말...지긋지긋 합니다.
탄핵 한다고
일상 생활이 좋아질까 ??
무슨 매일 탄핵 타령이야
멈춰라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 👎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 💕 합니다
국회의원은 할일이 진짜 없나봐요.
위헌 법률
< 내란이 아닌 명백한 이유 >
1.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87호에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듯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정부의 전복이나 국헌문란을 목적하지 않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내란 조건 즉 내란의 대 전제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음이 자명하므로 내란에 해당 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은 다른 말이며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수단이 위법이라 해서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이 아닌 이상 내란이 될 수 없다.
혹자는
국회침입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서 내란이라고 하나 국회침입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부패 알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다.
오히려 국헌문란은 다수당을 무기로 탄핵에서 기각될 사안임에도 주요인물 특히 이재명 수사 검사 등 22명을 탄핵 시켜 업무를 중단시키는 행위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국정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은
국헌문란을 목적하지 않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비상 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시 부정을 일소하여 나라를 바르게 잡기 위한 목적으로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이므로 내란으로 볼수 없다.
2. 비상 계엄시 계엄군이 탱크츨동이나 많은 부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방송국도 진압하여 통제하지 않았으며 통행금지 등 시민들도 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번에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3. 또 누구하나 중상을 당하거나 시민들의 생활을 제한 당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국회가 즉시 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법이 순조롭게 작동되었다.
4. 결론으로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국정물란과 국정혼란을 목적하여 계엄를 선포한 것이 이님이 아주 명백하여 직권남용등 다른 법률위반은 있었다하더러도 내란을 규정하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내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 등 국정을 문란케하는 부정부패 일소를 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밖에 업어 내란은 어불성설로 성립하지 않음이 아주 명백하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내란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헌문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여 정의와 공의를 가진 애국자들은 분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설명 너무 깔끔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국회로 가세요. 최고 정리
저 반복투표 자체가 호헌상태라는거임.
맞네 공감
저 만진당 해체하는게 답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이 법을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
투표 불성립이 아닙니다.
투표는 한 것이 맞고
정족수가 안됐으니까
부결된 겁니다.
부정선거로 선출 된 자격 미달 의원들이라 그래요
중국자본 권력 안닿은 곳 없음 정치 국회 장송 엔터 의료부터 마약 범죄들 뒤에서 협받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듯
차기대선후보자는 김문수 장관을 강력 추천합니다
저번
미국.
대선 불법선거때와.
같은 양상이네.
리짜이밍 꼬붕 한동훈 천벌받을듯
한동훈 국힘에서
간첩법 반대하여 중국 간첩 보호하는
민주당 반대한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정치적인 사유(이재명 방탄, 간첩법 개정 당론으로 반대 등)로 정부인사를 줄줄이 탄핵시키고 정부 중요예산 삭감을 통해 통치력을 저해한 행위또한 국헌문란이고 곧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당연히 내란수괴가 되겠죠.
부정선거 제발 조사하자
깡패집단 대표가 감옥 가야될 사람을 왜 그리 방탄에 몰두하는지 힘들이지말고 인격 인품 제대로된 당대표로 바꾸시지
민주당 내로남불당 법위에 서려고 하는거 하루이틀인가? 법은 안중에도 없네 ㅋㅋ
탄핵을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저런인간이 나라를 휘두르고있나!!
이걸 빨리 고발해서 수사해야지
국힘은 똘똘 뭉쳐야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국회서 가결
국회기능을 스스로 위법한 행위로 내란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입법독재로 위법한 행위를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더민당은 위헌정당이 맞네요 위헌정당해산을 해야
난 아무리 똥밭에 굴러도 국힘은 지지못하겠다.. 민주당은 그래도 한사람 축으로 뭉치기라도 하지.. 국힘은 뭐하냐 진짜?
아건부결
이거 말할것도없 습니다 불법탄핵소추!
한번탄핵재탕법부터 만들어야지,,,,
역시 대한민국 나를실망시키지 않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심심하고 지루할때는 대한민국뉴스를보면 지루함이 싹,,, 물어뜯고 치고받고 막장 영화를보는 느낌,, 주연 윤석열, 이재명, 조연 김건희, 한동훈, 조국 그외 다수 등등등
형식만 남은 민주주의는 뭘까
아진짜징글징글하다국파산시커라국민들사는게징글징글하다
국회의장도 민주당이였는데 위장탈장했음
대통령 직무복귀 하라
부결 맞네.
범죄자들이 하는게 다그렇지
언제 준비했냐가 중요하지 3월에 준비를 시작했다면 사형이지
위험정당 증거가 넘칩니다
제정신들이 아니네
지금 저 국개의원 좌우할거없이
언론에 뿌린다는데 왜 하나도 안나오누
그러면 엿장수여 뭐여
의장도 엿장수네~
위법이고 나발이고
이 사태에 휘말리게 해서
진짜 군인들의 멘탈 터트린거 어쩔꺼야?
그들이야 말로 찐~애국자아닌가!
그들의 애국심 개작살 났읉텐데
난 그 하나만으로 탄핵사유라고 봄
휴전중인 국가에서 군인 동원이라니..
계엄으로 출동 당한 군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나라 너무 걱정된다.
제 아들 군인입니다 나라위해 일하라고 간겁니다
ㅋㅋㅋㅋ 재명이먼저 재판받으라그래
포인트를 잘 집어주시네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라는 법이 있는데 일주일간격으로 계속 탄핵을 발의해도 되는건가요?
보니까 저번이랑 조금 내용을 다르게해서 발의하는거 같더라고요.
@검은색-m6c 탄핵소추문인데 내용만바꾸면 다시 내도되나요? 내용은 헌법적으로 맞지않는 부분(북한을적대시했다 등)이 있어서 바꾼걸로 아는데요
@@나나-g9w7m 글쎄요. 저도 법 전공자는 아니라서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루마니아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흠
계엄 절차 문제가 없습니다. SBS 기사입니다.
ruclips.net/video/A1SgrKPq9nI/видео.html
민주당😂😢
두번세번 해야지
불법은 아니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적법했고, 더구나 형법상 내란죄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회독재에 맞선 거부권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거부권으로 민주주의의 아버지격인 미국 역사에서조차 탄핵대상이 되지 않았음이다. 설사 그러한 혐의점이 있어 보이더라도 사법부와 헌재에 맡기고, 궁민을 이분화시킴을 중단해야 한다
계엄이 적법했다라... 꿈꾸세요? 그럼 김용현은 왜잡혀갔답니까? 적법한데?
수사 중인겁니다. 구속 수사에 요건이 맞겠다는 법원 판단 때문에 구속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생각합니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국회. 폐쇄
법학자가 누군지 알수있을까요?
민주당😂
친일과 친중의 싸움?
ruclips.net/user/shortsw7__IU35X7o?si=EiLrzJ4N3BVESSQ8
*이슈포인트님* , 국회법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92조에 추가로
*“다만,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 놓치신거같아요.
제가 잘못 지적했으면 알려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추가*
*챗지피티한테 사과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없는거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ㅜ*
국회법 제92조에 단서조항은 없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nsurdl 챗지피티한테 사과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없는거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ㅜ 감사합니다
@@user-ud5cl4t18k ㅋㅋㅋㅋㅋㅋ 챗지피티한테 헛소리한거 아니라고 정정해주면 맞습니다! 이럼 ㅠㅠ
그래도
내란이되는거보니
ruclips.net/video/teujMYxR0V4/видео.htmlsi=WUsy5YRgsxxwsy4E
윤석열 탄핵
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탄핵은 된다 ㅋㅋ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