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 복비는 집주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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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혼자면어때
    @혼자면어때 3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도사님 이십니다~!

  • @th0509kimpro
    @th0509kimpro 3 года назад +2

    잘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 @참한행님
    @참한행님 3 года назад +1

    새로운 조항 추가에 수수료부분이 들어갈수도 있겠네요
    영상 잘봤어요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wy6lg5ht6o
    @user-wy6lg5ht6o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 @내이웃
    @내이웃 3 года назад +3

    실제 계약을 어기는 분량만큼 내면 좋을것같습니다.
    8개월 앞에 나간다면 (물론 임차인 사정) 8개월치 복비.
    1년 먼저 나간다면 1년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걸루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아이디어네요

  • @정차용-e1x
    @정차용-e1x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려 나가라고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다음 임차인은 없고 월세 2기 연체시 나가라고 할수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 중개보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알아서 계약하는겁니다. 그런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라 무효입니다

  • @DohanKim-zn4od
    @DohanKim-zn4o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중 1년만살고나왔습니다. 제가 새로운 계약자를 구햇고 임대인께서 아는부동산으로 계약을체결했습니다 저보고 30마넌 복비를내라고하는데ㅜ제가내는게맞나요? 저는 부동산구한적도없고ㅜ새로운 임차인을 구햇능데 뭐가맞나요? 뭐 소송을한다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말햇는데 그냥안받는다고합니다 근대자꼬 집주인이 연락와서 돈내라고 난리입니다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기전에 나오신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omsom910
    @somsom910 3 года наза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표시가 송달된 날로부터 삼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somsom910
      @somsom910 3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순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somsom910 네 그렇습니다

  • @kevinchoi9932
    @kevinchoi9932 Год назад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대로 그냥 살으라고 하면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이미 나가기로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된거니까 임대인 마음대로는 못 하시지요. 번복할 경우 임차인이 받아들이시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요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 직원 숙소로 회사와 2년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가겠다해서 임대인인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고 만기 2월하고 며칠 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선입금 월세 중 잔액 8만원은 복비로 갈음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오히려 안받은것으로 손해를 본것인데요. 회사쪽에서는 8만원을 안돌려주면 변호사써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공인중개사를 끼고 소통을 하다보니 미리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소액가지고 다퉈 좀 챙피하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 회사가 복비에대한 책임이 있다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전액 책임지는게 맞는지요?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에 보내는 소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잖은 작은 사건에 고견을 여쭙습니다. 코멘트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적처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이렇게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3월 6일 오후 통화한 회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공인법중개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고 법제처등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으로 되고 임차인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되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경우인 최초 계약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생기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례적으로 최초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는 보통 임차인이 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잔여임대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일부분씩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전액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 537조 551조를 따라 법적 해석을 하자면 최초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을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고 최초계약인 경우에 그 임차기간을 임차인이 못 채우고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됩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묵시적 계약연장같은 상황 등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복비에 책임을 져야되는 근거가됩니다.
      이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단순 관례에 따른 억지가 아니라 상위법인 민법 중 계약법 두 조항에 근거한것입니다.
      저희쪽에서 당 아파트를 임차하셨던 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월세차액 8만원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복비로 13만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를 요구해야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복비 13만원을 돌려받고 8만원을 돌려드리는 대신 5만원을 저희쪽에서 더 쓰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임대인쪽이 복비 13만원과 월세차액 8만원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는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나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dosalaw
      @dosa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체적인 사정을 더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임차인에게 복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합니다. 팔만원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합리적으로 두 분이 반반씩 양보하시는게 좋겠죠. 정 법원에 판단을 하고 받아보고 싶으시면 소 제기하라 하시시는 수밖에 없겠죠.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변호사님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W-nb5wd
    @JW-nb5wd 2 года назад

    임대계약만료 4개월남았구요..제가 임차인을 지인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그럼 제가 안줘도 되는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인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죠

  • @로마-d2m
    @로마-d2m 3 года назад

    19년도 10월31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21년 10월30일이 계약 만료였고 21년3월 9일에 집주인 분께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이후에는 계약에 관한 별다른 말은 서로 하지않았고 계약서도 물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사는중인데 이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건지, 문자내용으로 합의된 걸로 보고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면 가능하지만 아닌경우는 계약위반이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어떤분은 만기 7개월전에 한 대화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만기전 합의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ㅠㅠ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걸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당시 명백하게 계약 연장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2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명시적으로 연장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6월 전에 있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