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에 "오더북에 없는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서 체결되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더북에 없는 가격으로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정가로 주문하고 즉시 체결되지 않고 차후에 체결되면 메이커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즉, 오더북에 있는 가격에 주문을 걸더라도 즉시 체결되지 않고 차후에 체결되면 메이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과세가 25년부터 2년간 유예되었더라도 연 250만원이상의 에어드랍같은 것 수령시 다음해 기타소득은 신고 해야하는것인가요? 데일리리워드, 예치금이용료 이런것들도 24년에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5년5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과세가 25년부터 2년간 유예되었더라도 연 250만원이상의 에어드랍같은 것 수령시 다음해 기타소득은 신고 해야하는것인가요? A.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는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로 '처분'시 발생해요. 에어드랍 '수령'시 소득/지급은 현재도 일정 조건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에어드랍의 사례(프로젝트팀에서 분배하는 경우 또는 하드포크가 된 경우 또는 마케팅 물량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가 다양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에어드랍도 '처분'시 과세될 것으로 예상해요. Q. 데일리리워드, 예치금이용료 이런것들도 24년에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5년5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25년 법 시행이 되면 25년부터 '처분'으로 얻은 소득을 26년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코빗의 데일리리워드는 현재 '수령'시 과세되고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는 '처분'시에도 과세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사항인데 예치금이용료는 원화로 지급된 사안이여요. 예치금 이용료는 현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이상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부탁드려요 :)
필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누님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내용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빗 화이팅
코빗 더 흥하길 바랍니다 :)
잘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
참고해서 좋은 투자 할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빗~ 처음처럼 변함없는 모습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코빗 유튜브 좋은정보 좋아요❤❤❤
최고
변호사님 눈매가 귀여우시당😂
몰랐던 영역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익해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과세가 27년도로 연기되었는데 그럼 25년에 매도로 수익이 발생한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지요?
😂😂😂
메이커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에 "오더북에 없는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서 체결되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더북에 없는 가격으로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정가로 주문하고 즉시 체결되지 않고 차후에 체결되면 메이커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즉, 오더북에 있는 가격에 주문을 걸더라도 즉시 체결되지 않고 차후에 체결되면 메이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가상자산매도수익이 아니라 양도나 대여소득이 맞는거지요? 그럼,지금 혼자 매수매도 하는 수익에대해서는 아직 세금신고안해도되는게 맞나요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과세가 25년부터 2년간 유예되었더라도 연 250만원이상의 에어드랍같은 것 수령시 다음해 기타소득은 신고 해야하는것인가요?
데일리리워드, 예치금이용료 이런것들도 24년에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5년5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과세가 25년부터 2년간 유예되었더라도 연 250만원이상의 에어드랍같은 것 수령시 다음해 기타소득은 신고 해야하는것인가요?
A.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는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로 '처분'시 발생해요. 에어드랍 '수령'시 소득/지급은 현재도 일정 조건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에어드랍의 사례(프로젝트팀에서 분배하는 경우 또는 하드포크가 된 경우 또는 마케팅 물량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가 다양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에어드랍도 '처분'시 과세될 것으로 예상해요.
Q. 데일리리워드, 예치금이용료 이런것들도 24년에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5년5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25년 법 시행이 되면 25년부터 '처분'으로 얻은 소득을 26년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코빗의 데일리리워드는 현재 '수령'시 과세되고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는 '처분'시에도 과세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사항인데 예치금이용료는 원화로 지급된 사안이여요. 예치금 이용료는 현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이상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부탁드려요 :)
@korbit_official
바쁘셨을텐데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코빗은 호가가 너무 얇아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