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등기의무자 확인과 자필 서명 [법무사 법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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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안스피드
    @안스피드 2 года назад +1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직원이 처리함.

  • @대권1위
    @대권1위 2 года назад +1

    현실에선 제출사무원이 대필하고 접수하고 있음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장동훈-k6z
    @장동훈-k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행 근저당권해지시 자필서명란에 아무것도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저당권 말소시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가능하고 법무사 본직의 자필서명정보는 필수입니다. 제출 안하면 보정명령하지요.

  • @weebalim5929
    @weebalim5929 2 года назад +1

    법무사 확인서면 필적기재란에 등기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쓰고 성명까지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이지요.등기됐더라도 나중에 등기무효될수 있습니다.

    • @weebalim5929
      @weebalim5929 2 года наза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솔연-b8f
    @솔연-b8f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위임장은 필요없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은 필요하고요. 확인정보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Jh-hf1jj
    @Jh-hf1jj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그럼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할때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사무실 돌아다니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규칙으로 돌아다니며 의무자 확인하라고 규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사무장이 가짜고 서명하고 사고나면 손해배상해야 하겠지요.

  • @라드리아
    @라드리아 2 года назад

    사인증여는 어떻게 등기의무자 확인을해야하나요?

    • @유태규-b2y
      @유태규-b2y 2 года назад

      사인증여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 @라드리아
      @라드리아 2 года назад

      @@유태규-b2y 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도 될수있는걸로아는데 상속인과 동일인이면 어떻게해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의무자 확인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