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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직원이 처리함.
현실에선 제출사무원이 대필하고 접수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은행 근저당권해지시 자필서명란에 아무것도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근저당권 말소시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가능하고 법무사 본직의 자필서명정보는 필수입니다. 제출 안하면 보정명령하지요.
법무사 확인서면 필적기재란에 등기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쓰고 성명까지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이지요.등기됐더라도 나중에 등기무효될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위임장은 필요없나요?
위임장은 필요하고요. 확인정보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그럼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할때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사무실 돌아다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규칙으로 돌아다니며 의무자 확인하라고 규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사무장이 가짜고 서명하고 사고나면 손해배상해야 하겠지요.
사인증여는 어떻게 등기의무자 확인을해야하나요?
사인증여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유태규-b2y 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도 될수있는걸로아는데 상속인과 동일인이면 어떻게해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의무자 확인 불필요합니다.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직원이 처리함.
현실에선 제출사무원이 대필하고 접수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은행 근저당권해지시 자필서명란에 아무것도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근저당권 말소시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가능하고 법무사 본직의 자필서명정보는 필수입니다. 제출 안하면 보정명령하지요.
법무사 확인서면 필적기재란에 등기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쓰고 성명까지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이지요.등기됐더라도 나중에 등기무효될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위임장은 필요없나요?
위임장은 필요하고요. 확인정보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그럼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할때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사무실 돌아다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규칙으로 돌아다니며 의무자 확인하라고 규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사무장이 가짜고 서명하고 사고나면 손해배상해야 하겠지요.
사인증여는 어떻게 등기의무자 확인을해야하나요?
사인증여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유태규-b2y 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도 될수있는걸로아는데 상속인과 동일인이면 어떻게해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의무자 확인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