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런 실수 하지마세요! 작은 실수로 4천만원 날립니다! 부동산경매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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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easy_sam
    @easy_sa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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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이-y6x
    @송송이-y6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이럴수도 있군요 분석 너무 멋있어요~!!!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석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 @최은서-f4u
    @최은서-f4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바뀌고 근저당 날자와 같은날 전입신고해도 임차인 권리는 다음날부터 효력이있고 근저당은 잡은날 당일부터 효력이 있기때문에 결론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 @차트-n7o
    @차트-n7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5년 7월3일자에 소유권이 다시 한 번 더 바꼈어요,,,,,이 후 근저당은 2020년 5월 11일 이구요,,,그럼 임차인의 점유기간이 2019년 부터 이니 당연 대항력 있는게 맞지 않나요?

  • @차트-n7o
    @차트-n7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처분이 있어요